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25 | 2021나79485(본소),2021나79492(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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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정리하시죠"와 같은 표현이 단순한 해지 통보가 아닌 협의 제안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 수행 거부를 주장했으나, 원고 측에서 업무 지시나 최고를 하지 않은 점이 회사의 업무 거부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는 계약 관계에서 일방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반박 및 추가적인 의사소통 내용을 통해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함을 시사함.
2021나79485(본소),2021나79492(반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계약 해지 통보의 해석 및 위약금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소송 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웹디자인 업체 'D'를 운영하며, 남편 B은 수석 디자이너 겸 이사로 근무 함. 피고는 UI 디자이너 임. 원고는 2020. 12. 24. 피고와 '디자인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함. 2021. 1. 18. 피고는 B에게 업무방식 및 태도 불만을 담은 이메일(이 사건 이메일)을 보내며 "오늘 자로 정리하시죠"라고 언급 함. B은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위한 억지로 보인다고 반박하며 "차장님의 일방적인 의사대로 계약은 오늘부로 해지되었고 계약서대로 절차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신 함. 피고는 B에게 "이게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계약해지입니까? 맞지않는거 같다고 정리하자고 하는게요?? 그럼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건 제 의견 말하는거예 요. 법적인 절차 좋아하시고 어차피 급여 밀린 직원들과도 소송이 많으니 이런건 아무것도 아니겠 죠. 설마 했지만 이렇게 몰아 갈줄은.. 그럼 제 의견 받아들이시고 계약해지된 걸로 알고 저도 법적 절차 밟겠습니다"라고 재차 답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이메일의 계약 해지 통보 여부 및 피고의 업무 수행 거부 여부 법리 : 이메일 내용, 당사자 간의 이메일 교환 내용, 계약의 성격(근로계약이 아닌 디자인 결과물 제작 공급 계약), 재택근무 형태, 원고의 업무 최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표시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이메일은 피고가 B에게 업무방식 및 태도 개선을 요구하며,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 해지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 함. 이를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로 볼 수 없음 . 피고가 재택근무를 하였고, 원고가 업무 수행을 최고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업무 수행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음 .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와 B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약은 2021. 1. 18. 원고와 피고의 판정 요지 계약 해지 통보의 해석 및 위약금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소송 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웹디자인 업체 'D'를 운영하며, 남편 B은 수석 디자이너 겸 이사로 근무 함. 회사는 UI 디자이너 임. 근로자는 2020. 12. 24. 피고와 '디자인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함. 2021. 1. 18. 회사는 B에게 업무방식 및 태도 불만을 담은 이메일(해당 이메일)을 보내며 "오늘 자로 정리하시죠"라고 언급 함. B은 회사에게 계약 해지를 위한 억지로 보인다고 반박하며 "차장님의 일방적인 의사대로 계약은 오늘부로 해지되었고 계약서대로 절차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신 함. 회사는 B에게 "이게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계약해지입니까? 맞지않는거 같다고 정리하자고 하는게요?? 그럼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건 제 의견 말하는거예 요. 법적인 절차 좋아하시고 어차피 급여 밀린 직원들과도 소송이 많으니 이런건 아무것도 아니겠 죠. 설마 했지만 이렇게 몰아 갈줄은.. 그럼 제 의견 받아들이시고 계약해지된 걸로 알고 저도 법적 절차 밟겠습니다"라고 재차 답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이메일의 계약 해지 통보 여부 및 회사의 업무 수행 거부 여부 법리: 이메일 내용, 당사자 간의 이메일 교환 내용, 계약의 성격(근로계약이 아닌 디자인 결과물 제작 공급 계약), 재택근무 형태, 근로자의 업무 최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표시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이메일은 회사가 B에게 업무방식 및 태도 개선을 요구하며,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 해지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 함. 이를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로 볼 수 없 음. 회사가 재택근무를 하였고,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최고한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 수행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와 B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계약은 2021. 1. 18. 원고와 회사의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위약금 청구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대화 맥락, 계약의 성격, 실제 업무 진행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정리하시죠"와 같은 표현이 단순한 해지 통보가 아닌 협의 제안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 수행 거부를 주장했으나, 원고 측에서 업무 지시나 최고를 하지 않은 점이 회사의 업무 거부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79485(본소),2021나79492(반소) 판정일 2022.11.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의 위약금 청구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대화 맥락, 계약의 성격, 실제 업무 진행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정리하시죠"와 같은 표현이 단순한 해지 통보가 아닌 협의 제안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원고가 피고의 업무 수행 거부를 주장했으나, 원고 측에서 업무 지시나 최고를 하지 않은 점이 피고의 업무 거부 주장을 약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함. 이는 계약 관계에서 일방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반박 및 추가적인 의사소통 내용을 통해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 해야 함을 시사함. 이는 계약 관계에서 일방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반박 및 추가적인 의사소통 내용을 통해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