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03-22 | 2017고단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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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과 피고인이 자금을 송금한 상대방의 관계, 자금의 지급 방식 및 액수, 회사의 재정 상태,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자금의 성격을 판단하였음.
- 특히, 피고인과 E의 허위 진술 주장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인 점이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반드시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그 진술의 배경과 동기를 면밀히 살펴야 함을 시사함.
-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급여를 통역비로 가장한 행위는, 겸직 금지 규정 회피를 위한 것이었을 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함으로써, 형식적인 자금의 명목보다는 실질적인 사용 목적과 경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과 E가 E의 경찰공무원 신분상 겸직이 허용되지 않아 징계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함.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참고사실
- E는 스페인어 구사 능력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회사의 계좌 잔고 등에 비추어 위 기간에 회사의 자금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과 피고인이 자금을 송금한 상대방의 관계, 자금의 지급 방식 및 액수, 회사의 재정 상태,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자금의 성격을 판단하였음.
- 특히, 피고인과 E의 허위 진술 주장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인 점이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반드시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그 진술의 배경과 동기를 면밀히 살펴야 함을 시사함.
-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급여를 통역비로 가장한 행위는, 겸직 금지 규정 회피를 위한 것이었을 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함으로써, 형식적인 자금의 명목보다는 실질적인 사용 목적과 경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