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1-02-17 | 2020고단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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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 초범인 점, 중징계 예상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임.
- 이는 범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줌.
- 특히, 공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이미 사회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선고유예 제도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보임.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0고단4393 가. 공문서위조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업무방해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B 3. 가.나.다. C 검사 차동호(기소), 신건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백태균, 김세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7. 21: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사실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산남부경찰서장의 관인이 날인된 2017. 12. 7.자 피고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의 '2017. 6. 4., 부산서부경찰서, 음주운 전(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19. 6. 24. 이전(0.05%)'라고 기재된 내용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지우고 단속지 경찰서 부분란에 '자료없음'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붙여 복사기로 새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남부경찰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8. 10: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부산항보안공사 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부산항보안공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부산항보안공사의 징계 심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12. 7.자 범행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7. 02: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음주운전사실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산연제경찰서장의 관인이 날인된 2017. 12. 6.자 피고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의 '2017. 9. 30., 부산동부경찰서, 음주 운전(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19. 6. 24.이전(0.05%)'라고 기재된 내용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지우고 단속지 경찰서 부분란에 '자료없음'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붙여 복사기로 새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연제경찰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7. 07:00경 위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부산항보안공사 담당 직원에게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부산항보안공사의 성 명불상직원에게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부산항보안공사의 징계 심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6. 27.자 범행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27. 02: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음주운전사실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산연제경찰서장의 관인이 날인된 2018. 6. 26.자 피고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의 '2017. 9. 30. 부산동부경찰서, 음주 운전(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19. 6. 24.이전(0.05%)'라고 기재된 내용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지우고 단속지 경찰서 부분란에 '자료없음'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붙여 복사기로 새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연제경찰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7. 07:00경 위 H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부산항보안공사 담당 직원에게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부산항보안공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부산항보안공사의 징계 심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18, 22: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음주측정불응 사실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산동래경찰서장의 관인이 날인된 2017. 12. 18.자 피고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의 '2017. 8. 25., 부산금정경찰서, 음 주측정불응'라고 기재된 내용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지우고 복사기로 새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동래경찰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18. 23:00경 위 J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부산항보안공사 담당 직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부산항보안공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부산항보안공사의 징계 심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 제225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징역 8월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음주운전전력을 삭제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