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11-08 | 2022누6587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법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및 무기계약 전환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성격, 사용자의 채용 목적, 평가 기준 및 절차, 근로자의 실제 근무 성과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의 취지가 사용자가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법의 보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전문성 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제 채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함.
2022누65872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전문계약직인 SIU 조사실장을 채용 함. SIU 조사실장은 1년간 채용 후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절차를 거 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SIU 조사실장으로 근무하였 음. 참가인은 2019년 중국 출장 중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부서장 평가 및 역량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 음.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 성과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을 종료 함. 참가인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였다며 부당해고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SIU 조사실장을 1년간 채용한 후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1년 동안의 근무 성과를 보고 전문성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 임. 참가인은 중국 출장 중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부서장 평가 및 역량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 음. 참가인이 주장하는 업무 실적(고소장 작성 건수, 시상금 수령)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 이상의 실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시상금도 특별히 높지 않으며 격려금 성격이 강 함.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통계는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보험사기 조사실장 채용 수요가 반드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전문계약직인 SIU 조사실장을 채용 함. SIU 조사실장은 1년간 채용 후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절차를 거 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SIU 조사실장으로 근무하였 음. 참가인은 2019년 중국 출장 중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부서장 평가 및 역량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 음. 근로자는 참가인의 근무 성과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을 종료 함. 참가인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였다며 부당해고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SIU 조사실장을 1년간 채용한 후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1년 동안의 근무 성과를 보고 전문성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 임. 참가인은 중국 출장 중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부서장 평가 및 역량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 음. 참가인이 주장하는 업무 실적(고소장 작성 건수, 시상금 수령)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 이상의 실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시상금도 특별히 높지 않으며 격려금 성격이 강 함.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통계는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보험사기 조사실장 채용 수요가 반드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 움.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년 동안 채용한 후 일정한 평가 기준과 절차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기간 만료로 종료하더라도,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의 목적을 잠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및 무기계약 전환 규정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65872 판정일 2023.11.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년 동안 채용한 후 일정한 평가 기준과 절차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기간 만료로 종료하더라도,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의 목적을 잠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및 무기계약 전환 규정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성격, 사용자의 채용 목적, 평가 기준 및 절차, 근로자의 실제 근무 성과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명확히 함.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의 취지가 사용자가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법의 보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전문성 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제 채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함.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성격, 사용자의 채용 목적, 평가 기준 및 절차, 근로자의 실제 근무 성과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의 취지가 사용자가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법의 보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전문성 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제 채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