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6-23 | 2021구합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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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 당시 "노동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원고 이사의 몸이 좋지 않은데 위원회에 출석해야 해서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을 하였다", "원고 부장이 한 달분 급여를 주면 다른 직장에 취업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설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 없었음을 시인함.
- B의 구제이익 인정: B는 2021. 6. 1.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원직복직은 불가능해졌으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이전인 2021. 5. 21.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해고 기간 중 2021. 5.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2021. 5.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존재함.
- 결론: B는 해당 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이익이 유지된다는
, 2021. 5. 21.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6,210,000원 상당의 금전보상을 희망하는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 함. B는 2021. 6. 1.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기 시작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8. B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9.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응 및 타사 취업 시 구제이익 존부 법리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 됨.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 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복직명령 의도 불인정 : 원고가 B에게 4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고 4월분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B를 진정으로 복직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B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채용되었 음. 원고의 복직명령은 B가 기계설비 자격이 없어 무자격자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근무할 수 없고, 다른 빌딩으로 출근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 근무를 고집한다면 청소, 화단 옮기기 등 잡무를 해야 한다고 하거나, 계약기간을 2021. 12. 31.까지로 정하고 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한다고 하는 등 당초 채용공고와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응 및 타사 취업 시 구제이익 존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주택임대업 및 관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2021. 1.경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게시 함. B는 2021. 1. 12. 면접 후 채용 확정 통보를 받고 2021. 1. 20.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출근하였으며, 2021. 2. 2.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는 2021. 3. 31. B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B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1. 4.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1. 5. 21.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6,210,000원 상당의 금전보상을 희망하는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 함. B는 2021. 6. 1.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기 시작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8. B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9.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응 및 타사 취업 시 구제이익 존부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 됨.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 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복직명령 의도 불인정: 근로자가 B에게 4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고 4월분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B를 진정으로 복직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B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채용되었 음. 근로자의 복직명령은 B가 기계설비 자격이 없어 무자격자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근무할 수 없고, 다른 빌딩으로 출근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 근무를 고집한다면 청소, 화단 옮기기 등 잡무를 해야 한다고 하거나, 계약기간을 2021. 12. 31.까지로 정하고 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한다고 하는 등 당초 채용공고와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 음. 근로자가 해당 해고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B를 진정으로 복직시킬 생각이었다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 음.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 당시 "노동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원고 이사의 몸이 좋지 않은데 위원회에 출석해야 해서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을 하였다", "원고 부장이 한 달분 급여를 주면 다른 직장에 취업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설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 없었음을 시인 함. B의 구제이익 인정: B는 2021. 6. 1.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원직복직은 불가능해졌으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이전인 2021. 5. 21.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해고 기간 중 2021. 5.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2021. 5.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존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4427 판정일 2022.06.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B를 진정으로 복직시킬 생각이었다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 음. 원고는 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 당시 "노동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원고 이사의 몸이 좋지 않은데 위원회에 출석해야 해서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을 하였다", "원고 부장이 한 달분 급여를 주면 다른 직장에 취업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설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 없었음을 시인 함. B의 구제이익 인정 : B는 2021. 6. 1.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원직복직은 불가능해졌으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이전인 2021. 5. 21.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해고 기간 중 2021. 5.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2021. 5.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존재 함. 결론 : B는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이익이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당초 근로계약 조건과 상이하거나, 사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진정한 복직 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나는 경우, 해당 복직명령은 근로자의 구제이익을 소멸시키지 못함을 명확히 함. 이는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용자가 형식적인 조치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임. 함. 결론: B는 해당 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이익이 유지된다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