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4-17 | 2023노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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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264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방어권 행사 목적의 개인정보 취득, '부정한 목적' 및 '정당행위'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해자의 출·퇴근 내역을 제공받은 행위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C기관 산하기관 L(위원회)의 N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E은 선임연구원으로 함께 근무하였 음. E은 2020. 9. 24.경 피고인이 2020. 8. 2. 자신에게 강제로 주말 출근을 지시하고 6시간 가량 근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함.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위원회에서 C기관으로 복귀하였으나, E은 2020. 11. 중순경 피고인을 재차 신고 함. 위원회 인사위원회는 2021. 1.경 피고인에게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심의·결정 함. 피고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F에게 E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하여 제공받 음. E의 2020. 8. 2. 실제 근무 시간은 약 3시간으로, E의 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었 음. 이 사건 당시 인사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심의 내용 문서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소명자료 확보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 음. 위원회 직원들의 출·퇴근 내역은 팀별로 생성 및 저장되어 공용메일로 전송되었고, 같은 팀 소속 직원들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 음. 피고인은 자신의 출·퇴근 자료를 요청하다가 F의 PC 모니터에 피고인과 E의 출·퇴근 내역이 함께 조회되는 것을 보고 E의 출·퇴근 내역도 요청하게 됨. 피고인이 제공받은 자료는 E의 2020. 7.부터 9.경까지의 출근시간, 출입시간 및 퇴근시간만 기재된 것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정한 목적'의 해석 및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목적'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수집 목적, 제공받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부정한 목적'은 '목적 외 이용'과 구별되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피고인)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의 출·퇴근 내역을 취득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피고인)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맞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신고자의 출·퇴근 내역(개인정보)을 제공받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해당 정보 취득이 '부정한 수단·방법'에 의한 것인지, 방어권 행사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인사위원회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소명자료 확보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해당 출·퇴근 내역은 같은 팀 직원이라면 누구나 열람 가능한 정보였다는 점이 고려되었 다. 실제 근무 시간이 신고 내용과 달라 방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사회상규(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노264 판정일 2024.04.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은 E의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 E의 출·퇴근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보 임. 이러한 목적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인이 제공받은 자료는 E의 출근시간, 출입시간, 퇴근시간만 기재된 것으로, 이를 통해 E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하기 어렵다고 판단 됨.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2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 함.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2.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 함. 정당행위 인정 요건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임. 법원의 판단 :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E의 반복되는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응하여 진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정당성이 인정 됨.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E이 문제를 제기한 주말 강제 출근과 관련하여 기간을 특정하여 본인과 E의 출·퇴근 내역을 제공받았고, 당시 위원회 직원이라면 누구나 같은 팀원의 출·퇴근 내역을 열람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자료를 요청하다가 우연히 E의 자료를 보게 되어 요청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단과 방법이었 음.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보호이익이 명확하고, E의 신고가 허위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출·퇴근 내역이 팀원들 간에 접근 가능한 정보였고,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된 이익은 부존재하거나 불확실·불분명 함. 긴급성 : E이 약 4개월간 수차례 반복적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징계심의 절차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분쟁이나 징계 위험이 있었으므로 긴급성이 인정 됨. 보충성 : 당시 인사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소명자료 확보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적법한 방법으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므로 보충성 요건도 충족 됨.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0조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부정한 목적'의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개인정보 취득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인사위원회의 소명 기회 미보장, 정보 접근의 용이성, 자료의 제한적 내용, 외부 유출 없음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조각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정당행위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 음. 이 판결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불가피한 정보 취득의 경우까지 무조건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