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9-02-20 | 2018가합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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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해임결의의 실체적 하자 여부 (주위적 청구)
- 쟁점: 근로자의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지, 그리고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며,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됨.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회사의 법률관계는 위임 유사의 관계로, 회사는 언제든지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해임결의 및 통보로써 위임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 따라서 해당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3.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예비적 청구)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는
2018가합100910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결의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결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C자치단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며, 원고는 2017. 7. 3. 피고의 대표이사직에 취임 함. 원고는 2017. 8. 21. 사무실에서 직원 D에게 5급 공채 채용 관련 업무보고 중 "우리 춤추러 갈까", "그럼 노래?", "그럼 잘 하는게 뭐야, 잘 하는게", "잘 하는 걸 얘기해야지", "얼굴도 이쁘면 좋지" 등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을 함. D은 2017. 11.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정 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2018. 1. 31. 피고에게 원고의 성적 언동이 근로자의 수치심을 유발했음을 확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지시 함. 피고는 2018. 2.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발언으로 D을 성희롱하여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를 함. 피고는 다음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결의 결과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임결의의 절차적 하자 여부 쟁점 : 피고가 이사회 소집 시 특정 이사에게 불출석을 종용하고, 자체 조사 및 회의 자료 제공 없이 해임 결의를 한 점, 그리고 등기이사가 아닌 자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인지 여 부. 법리 : 이사회 결의는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유효 함. 법원의 판단 : 특정 이사 불출석 종용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사실이라도 찬성 8표, 반대 2표, 불참 2명 으로 가결된 이사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원고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구두 소명 및 자료를 제출했고,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된 점을 고려할 때, 자체 조사 및 회의 자료 미제공만으로 해임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아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결의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대표이사 해임결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C자치단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며, 근로자는 2017. 7. 3.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취임 함. 근로자는 2017. 8. 21. 사무실에서 직원 D에게 5급 공채 채용 관련 업무보고 중 "우리 춤추러 갈까", "그럼 노래?", "그럼 잘 하는게 뭐야, 잘 하는게", "잘 하는 걸 얘기해야지", "얼굴도 이쁘면 좋지" 등의 발언(이하 '해당 발언')을 함. D은 2017. 11.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정 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2018. 1. 31. 회사에게 근로자의 성적 언동이 근로자의 수치심을 유발했음을 확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지시 함. 회사는 2018. 2.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해당 발언으로 D을 성희롱하여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해당 해임결의')를 함. 회사는 다음 날 근로자에게 해당 해임결의 결과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임결의의 절차적 하자 여부 쟁점: 회사가 이사회 소집 시 특정 이사에게 불출석을 종용하고, 자체 조사 및 회의 자료 제공 없이 해임 결의를 한 점, 그리고 등기이사가 아닌 자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인지 여 부. 법리: 이사회 결의는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유효 함. 법원의 판단: 특정 이사 불출석 종용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사실이라도 찬성 8표, 반대 2표, 불참 2명으로 가결된 이사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근로자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구두 소명 및 자료를 제출했고,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된 점을 고려할 때, 자체 조사 및 회의 자료 미제공만으로 해임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아 님. 피고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상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대표이사 선출 및 해임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를 등기이사로만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이사가 아닌 자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도 적법 함. 따라서 해당 해임결의에 절차적 하자는 없 음. 2. 해당 해임결의의 실체적 하자 여부 (주위적 청구) 쟁점: 근로자의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지, 그리고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며,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100910 판정일 2019.02.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피고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상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대표이사 선출 및 해임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를 등기이사로만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이사가 아닌 자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도 적법 함.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에 절차적 하자는 없음 . 2. 이 사건 해임결의의 실체적 하자 여부 (주위적 청구) 쟁점 :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지, 그리고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 로 보며,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 이 인정 됨.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위임 유사의 관계로, 피고는 언제든지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해임결의 및 통보로써 위임계약은 적법하게 해지 되었 음.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 3.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예비적 청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 부. 법리 :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도 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 임.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 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민법 제689조 제2항), 배상 범위는 위임 해지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 에 한정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리한 시기에 관하여 특약을 하는 등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의 해임이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9조(위임의 해지)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 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법인과 이사 간의 관계를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 위임계약의 임의해지 원칙을 명확히 적용 함. 이는 이사의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절차상 하자가 경미하더라도, 위임관계의 특성상 해지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특히, 성희롱 여부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생략하고 위임계약의 임의해지 효력을 인정한 점은, 이사 해임의 법적 근거를 위임관계의 특성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함. 다만, 민법 제689조 제2항의 '불리한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엄격하여, 단순히 임기 만료 전 해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턱이 높음을 보여줌. 됨.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원고와 회사의 법률관계는 위임 유사의 관계로, 회사는 언제든지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해임결의 및 통보로써 위임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 음. 따라서 해당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3.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예비적 청구)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 부. 법리: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