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4-21 | 2014누6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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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비위 정도 및 과실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고 종전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도과 이전에 비위가 발생하여 2단계 위의 징계 의결이 가능하므로 파면처분이 가능함.
- 따라서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해당 결정은 징계양정을 크게 그르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사립학교법 제55조: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가 준용됨.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를 받을 수 없음.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징계기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징계기준 및 가중·감경 사유 등.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4누64324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교사의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교사)은 C고등학교 근무 중 2011. 10. 5. 기말고사 답안지 관리 및 채점 오류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에 의해 정직 3월로 변경 됨. 참가인은 종전 징계처분 이후에도 C고등학교에서 조기 외출 및 무단 조퇴로 '주의' 조치를 받고 C중학교로 전보 됨. C중학교 전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별지 징계사유에 기재된 행위들을 저지 름. 징계사유에는 봉사활동계획서 및 독서활동 미공지, 불법찬조금 수수,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 포함 됨. 참가인은 학부모들에게 동료 교사들과의 회식비를 요구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이 별지 징계사유에 기재된 행위들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특히, 참가인이 1학년 4반 담임으로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계획서 제출, 독서활동 등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알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사에게는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며, 시험 출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로 설정에 극히 중요하므로 충분한 주의와 성실성이 요구 됨. 참가인은 과거 징계 전력(해임 후 정직 3월)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험 출제 관련 비위를 저질러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르게 함. 종전 징계처분 이후에도 조기 외출 및 무단 조퇴 등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전보된 학교에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위를 저지 름. 불법찬조금 수수는 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가결하며, 액수가 적거나 사후 반환했더라도 위법성이 작다고 볼 수 없 음.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반어적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중1 남학생의 감정 조절 어려움과 표현 이해 부족 가능성을 간과한 부적절하고 비교육적인 표현이며, 실제로 피해 학생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 음. 판정 요지 교사의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교사의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교사)은 C고등학교 근무 중 2011. 10. 5. 기말고사 답안지 관리 및 채점 오류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회사에 의해 정직 3월로 변경 됨. 참가인은 종전 징계처분 이후에도 C고등학교에서 조기 외출 및 무단 조퇴로 '주의' 조치를 받고 C중학교로 전보 됨. C중학교 전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별지 징계사유에 기재된 행위들을 저지 름. 징계사유에는 봉사활동계획서 및 독서활동 미공지, 불법찬조금 수수,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 포함 됨. 참가인은 학부모들에게 동료 교사들과의 회식비를 요구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이 별지 징계사유에 기재된 행위들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특히, 참가인이 1학년 4반 담임으로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계획서 제출, 독서활동 등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알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사에게는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며, 시험 출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로 설정에 극히 중요하므로 충분한 주의와 성실성이 요구 됨. 참가인은 과거 징계 전력(해임 후 정직 3월)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험 출제 관련 비위를 저질러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르게 함. 종전 징계처분 이후에도 조기 외출 및 무단 조퇴 등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전보된 학교에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위를 저지 름. 불법찬조금 수수는 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가결하며, 액수가 적거나 사후 반환했더라도 위법성이 작다고 볼 수 없 음.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반어적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중1 남학생의 감정 조절 어려움과 표현 이해 부족 가능성을 간과한 부적절하고 비교육적인 표현이며, 실제로 피해 학생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 음.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참가인이 학부모들에게 회식비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반하는 비위사실로 보 임. 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비위 정도 및 과실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고 종전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도과 이전에 비위가 발생하여 2단계 위의 징계 의결이 가능하므로 파면처분이 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64324 판정일 2015.04.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참가인이 학부모들에게 회식비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반하는 비위사실로 보 임. 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비위 정도 및 과실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고 종전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도과 이전에 비위가 발생하여 2단계 위의 징계 의결이 가능하므로 파면처분이 가능 함. 따라서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이 사건 결정은 징계양정을 크게 그르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사립학교법 제55조: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가 준용 됨.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를 받을 수 없 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징계기 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징계기준 및 가중·감경 사유 등. 참고사실 참가인은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 됨. 참가인의 징계사유 기재 행위들의 목적과 동기를 참작할 여지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며, 과거 징계 전력 및 반복된 비위 행위가 징계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명확히 함. 특히, 불법찬조금 수수나 부적절한 언행 등은 액수의 경중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교육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수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필수적임을 재확인함. 함. 따라서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해당 결정은 징계양정을 크게 그르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사립학교법 제55조: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가 준용 됨.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를 받을 수 없 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징계기 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징계기준 및 가중·감경 사유 등. 참고사실 참가인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