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19-05-30 | 2018가합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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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인사규정 제20조 제4항은 '채용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근로자 개인의 구체적인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및 지시가 있었던 이상,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의 계속은 어렵게 되었고, 그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들의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 않음.
- 공공기관법 제52조의5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인사규정 해석만으로도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
근로자들의 채용과 부정한 청탁 또는 지시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회사의 인사규정 제20조 제4항은 '채용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될 것만을 요건으로 할 뿐, 당해 근로자가 채용 비위로 인하여 합격하였는지 여부는 요건으로 하지 않음.
- 채용에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 등의 비위가 개재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직무 염결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음.
- 면접전형에서 근로자들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최종 합격 여부가 면접전형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점, 면접위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채용 비위와 근로자들의 채용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움.
- 근로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포함 됨. 피고는 인사규정 제20조, 제50조에 근거하여 2018. 3. 2. 원고들에게 직권면직을 통지 함. 피고의 인사규정 제20조 제4항은 '신규채용 후 채용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면직 처분하고, 향후 5년간 공사 채용 시 응시를 제한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및 지시 여부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E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원고들의 부친이 E에게 채용 청탁을 하고, E이 면접위원들에게 원고들의 면접 점수를 잘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들은 부친이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E의 부정한 지시에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채용과 부정한 청탁 또는 지시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E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 A의 부친이 E에게 이력서를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원고 B의 부친과 E 사이에 취업 관련 논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및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2482 판결 채용 비위에 관하여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판정 요지 채용 비위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및 지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므로,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 A과 B는 회사의 2015년 상반기 직원 채용에 응시하여 2015. 2. 2. 회사의 직원으로 임용 됨. 회사의 사장 E은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8. 10. 25. 확정 됨. E의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근로자들의 부친이 E에게 근로자들의 채용을 청탁하고, E이 면접위원들에게 근로자들의 면접 점수를 잘 주라고 지시한 내용이 포함 됨. 회사는 인사규정 제20조, 제50조에 근거하여 2018. 3. 2. 근로자들에게 직권면직을 통지 함. 회사의 인사규정 제20조 제4항은 '신규채용 후 채용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면직 처분하고, 향후 5년간 공사 채용 시 응시를 제한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및 지시 여부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E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근로자들의 부친이 E에게 채용 청탁을 하고, E이 면접위원들에게 근로자들의 면접 점수를 잘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들은 부친이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E의 부정한 지시에 근로자들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채용과 부정한 청탁 또는 지시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E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근로자 A의 부친이 E에게 이력서를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근로자 B의 부친과 E 사이에 취업 관련 논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및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2482 판결 채용 비위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회사의 인사규정 제20조 제4항은 '채용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근로자 개인의 구체적인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및 지시가 있었던 이상,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의 계속은 어렵게 되었고, 그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들의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 않 음. 공공기관법 제52조의5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인사규정 해석만으로도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5904 판정일 2019.05.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피고의 인사규정 제20조 제4항은 '채용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근로자 개인의 구체적인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및 지시가 있었던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의 계속은 어렵게 되었고, 그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원고들의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 않 음. 공공기관법 제52조의5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인사규정 해석만으로도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 원고들의 채용과 부정한 청탁 또는 지시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 제20조 제4항은 '채용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될 것만을 요건으로 할 뿐, 당해 근로자가 채용 비위로 인하여 합격하였는지 여부는 요건으로 하지 않 음. 채용에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 등의 비위가 개재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직무 염결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 음. 면접전형에서 원고들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최종 합격 여부가 면접전형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점, 면접위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채용 비위와 원고들의 채용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이 사건 직권면직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 제20조 제4항은 '채용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적으로 직권면직하여야 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제50조 제1항 제5호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하여 직권면직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인사규정 제50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을 의결하였 음. 채용관련 비위사항을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한 인사규정의 취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비위의 내용, 채용 비위에 관여한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 양정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채용 비위와 관련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채용 비위에 근로자 본인의 직접적인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직권면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채용 비위와 채용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비위 자체가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이는 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한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 근로자들의 채용과 부정한 청탁 또는 지시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회사의 인사규정 제20조 제4항은 '채용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될 것만을 요건으로 할 뿐, 당해 근로자가 채용 비위로 인하여 합격하였는지 여부는 요건으로 하지 않 음. 채용에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 등의 비위가 개재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직무 염결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 음. 면접전형에서 근로자들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최종 합격 여부가 면접전형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점, 면접위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채용 비위와 근로자들의 채용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 움. 근로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