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01 | 2015가합55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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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근로자가 피고와 화해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미 2015. 2.경 재수정규반이 개강하여 강사 편성이 완료되어 있었고, 위 강사 편성은 2016. 2.경까지 변동 상황이 없었음.
- 재수정규반은 매월 강의가 개설되는 재학생반과 달리 2월에 개강한 후 수능 때까지 유지되어 중간에 새로운 반을 편성하거나 편성된 강의 외의 시간을 추가하기 곤란함.
- 이미 편성된 재수정규반의 강사들이 회사에게 근로자의 재수정규반 투입 반대 연명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 피고로서는 근로자를 재수정규반으로 복직시키기가 어려웠음.
- 근로자가 해당 업무지시에 따라 복직하는 경우 이전 근무조건에 비해 급여가 감소하고 업무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급여는 특강료 및 단과반 강의료도 포함된 것이고 회사가 제안한 단계적 복직을 통하여 회복될 예정이었음.
- 재수정규반이나 재학생반에서의 강의 내용이 크게 차이나지 않고, 근로자가 이전에도 질의응답이나 단과반 강의를 맡아본 적이 있어 업무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장소 역시 이 사건 학원으로 동일함.
- 피고 소속 강사 중 재수정규반에서 재학생반으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업무지시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원직복직명령에 해당하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고사실
- 원고가 피고와 화해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미 2015. 2.경 재수정규반이 개강하여 강사 편성이 완료되어 있었고, 위 강사 편성은 2016. 2.경까지 변동 상황이 없었음.
- 재수정규반은 매월 강의가 개설되는 재학생반과 달리 2월에 개강한 후 수능 때까지 유지되어 중간에 새로운 반을 편성하거나 편성된 강의 외의 시간을 추가하기 곤란함.
- 이미 편성된 재수정규반의 강사들이 피고에게 원고의 재수정규반 투입 반대 연명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 피고로서는 원고를 재수정규반으로 복직시키기가 어려웠음.
- 원고가 이 사건 업무지시에 따라 복직하는 경우 이전 근무조건에 비해 급여가 감소하고 업무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는 특강료 및 단과반 강의료도 포함된 것이고 피고가 제안한 단계적 복직을 통하여 회복될 예정이었음.
- 재수정규반이나 재학생반에서의 강의 내용이 크게 차이나지 않고, 원고가 이전에도 질의응답이나 단과반 강의를 맡아본 적이 있어 업무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장소 역시 이 사건 학원으로 동일함.
- 피고 소속 강사 중 재수정규반에서 재학생반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수정규반에서 재학생반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것도 아님.
- 피고는 원고가 단계적 복직을 수용하면 2016년 재수정규반 강의를 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재수정규반 강의를 맡을 때까지 휴직을 하겠다고 하는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해 옴.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법리를 명확히 적용함.
- 특히, 복직 시 기존 업무와 다소 다른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인사질서,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복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근로자의 급여 감소나 업무시간 불규칙성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함.
-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