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2-10-12 | 2021고단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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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사유
참고사실
- 미지급 임금 합계 4,100만 원, 해고예고수당 합계 2,470만 원 가량임.
-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B, C, D, E, F와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 사업상 경영악화로 인한 것으로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피해변제를 위하여 회사 자산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임금 등 미지급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점이 특징임.
- 피고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미지급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양형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공소제기 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얻으면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고단100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호석(기소), 장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안현 판결선고: 2022. 10.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물질 가공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5.부터 2021. 2. 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년 4월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1, 7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41,2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사유 참고사실 - 미지급 임금 합계 4,100만 원, 해고예고수당 합계 2,470만 원 가량임. -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B, C, D, E, F와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 사업상 경영악화로 인한 것으로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피해변제를 위하여 회사 자산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임금 등 미지급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점이 특징임. - 피고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미지급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양형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공소제기 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얻으면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