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9-26 | 2022가단25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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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 해당 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지급 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함.
- 근로자들은 회사의 신용지원2본부 산하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고, 회사의 전산망에 업무 내용을 입력하며, 목표치 달성률 현황을 제출하는 등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함.
- 회사는 채권추심원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부진 해소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며, 근로자들에게 채권회수 실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며, 실적 저조 시 대책 수립 지시 및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함.
- 근로자들의 채권추심업무는 회사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태 관련 지침을 통해 사실상 구속하였으며,
2022가단258037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15,765,004원, 원고 B에게 30,140,38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사실관계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원고 A는 2011. 8. 1.부터 2019. 4. 30.까지, 원고 B는 2012. 11. 2.부터 2019. 10. 31.까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근무 함. 원고들은 통상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근무 기간을 연장 함. 피고는 2015. 7. 1. 채권추심인과의 위임계약서를 개정하였으나, 쟁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이전 계약서와 유사 함. 원고들은 피고의 신용지원2본부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분류되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 음. 원고들은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로그인 시각 등으로 출퇴근 시간 확인이 가능 함. 외근 시 피고 직원에게 외출 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내 책상,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화 및 우편요금 등 업무 관련 비용을 지원 함. 피고는 지점별, 채권추심원별 회수 목표를 부여하고, 매일의 수행 업무 및 실적을 보고받아 관리 함. 피고는 매월 채권추심원별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 부진자에 대한 업무 독려를 지시하고, 실적에 따라 포상금 또는 채권 배정율에 차등을 두어 채권회수를 독려 함. 일부 지점에서는 연장근무나 집중근무 지침을 하달하기도 함.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근태, 민원처리, 고객응대 태도 등을 평가 함.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 관련 지침을 수시로 공지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고객 신용정보 누출 금지 등 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 A에게 15,765,004원, 근로자 B에게 30,140,38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사실관계 회사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근로자 A는 2011. 8. 1.부터 2019. 4. 30.까지, 근로자 B는 2012. 11. 2.부터 2019. 10. 31.까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들은 통상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근무 기간을 연장 함. 회사는 2015. 7. 1. 채권추심인과의 위임계약서를 개정하였으나, 쟁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이전 계약서와 유사 함. 근로자들은 회사의 신용지원2본부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분류되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고, 회사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 음. 근로자들은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회사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는 로그인 시각 등으로 출퇴근 시간 확인이 가능 함. 외근 시 피고 직원에게 외출 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 함.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사무실 내 책상,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화 및 우편요금 등 업무 관련 비용을 지원 함. 회사는 지점별, 채권추심원별 회수 목표를 부여하고, 매일의 수행 업무 및 실적을 보고받아 관리 함. 회사는 매월 채권추심원별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 부진자에 대한 업무 독려를 지시하고, 실적에 따라 포상금 또는 채권 배정율에 차등을 두어 채권회수를 독려 함. 일부 지점에서는 연장근무나 집중근무 지침을 하달하기도 함.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의 근태, 민원처리, 고객응대 태도 등을 평가 함.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 관련 지침을 수시로 공지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고객 신용정보 누출 금지 등 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력,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258037 판정일 2023.09.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력,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지급 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 함. 원고들은 피고의 신용지원2본부 산하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고, 피고의 전산망에 업무 내용을 입력하며, 목표치 달성률 현황을 제출하는 등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 함. 피고는 채권추심원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부진 해소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며, 원고들에게 채권회수 실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며, 실적 저조 시 대책 수립 지시 및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함.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태 관련 지침을 통해 사실상 구속하였으며, 구체적·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나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 방식을 통제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 함.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수행 방법이나 제한·금지사항에 대한 피고 차원의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피고는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 지침을 벗어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위임계약 해지가 가능하였으며, 원고들은 채권 배정 또는 위임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 함.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 음.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액수에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타당 함.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 임.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핵심 업무이며, 채권추심원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취급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인격이나 명예를 침해할 가능성이 많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업무처리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채권추심원은 금전 취급이나 소송수행 등 사용자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2472 판결과 항소심판결, 2017가합58787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8163 판결, 2020가합109305 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원고들과 같이 피고의 신용지원2본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퇴직금액 산정 및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주장 판단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퇴직금은 15,765,004원(6,032,110원/89일 × 30일 × 2,830일/365일)으로 산정 됨. 원고 B의 퇴직금은 30,140,387원(13,204,360원/92일 × 30일 × 2,555일/365일)으로 산정 됨. 피고는 원고 B의 1일 평균임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임금 지급 형태를 고려할 때 매월 지급받는 임금액에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원고 B의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2배를 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의 종속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상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점, 피고의 핵심 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이 근로자성 인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 함.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게 산정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 B의 평균임금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실적에 따른 임금 편차가 있는 직종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제시함.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해당 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지급 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 함. 근로자들은 회사의 신용지원2본부 산하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고, 회사의 전산망에 업무 내용을 입력하며, 목표치 달성률 현황을 제출하는 등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 함. 회사는 채권추심원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부진 해소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며, 근로자들에게 채권회수 실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며, 실적 저조 시 대책 수립 지시 및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함. 근로자들의 채권추심업무는 회사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태 관련 지침을 통해 사실상 구속하였으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