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2-10 | 2014나51666,2014나51673(병합),2014나51680(병합),2014나51697(병합),2014나51703(병합),2014나51710(병합),2014나51727(병합),2014나51734(병합),2014나51741(병합),2014나51758(병합),2014나51765(병합),2014나51772(병합),2014나5178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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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2.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선발, 교육,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1666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673(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680(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697(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03(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10(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27(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34(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41(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58(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65(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72(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4나51789(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A, B, C, D, E, F, G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항소인에만 해당한다).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0가합112450, 2010가합 112467(병합), 2010가합112504(병합), 2010가합112573(병합), 2010가합112559(병합), 2010가합112610(병합), 2011가합1410(병 합), 2011가합33059(병합), 2011가합33226(병합), 2011가합33615 (병합), 2011가합34359(병합), 2012가합70550(병합), 2012가합 75722(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6. 7. 1. 판결선고: 2017. 2. 1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H, I, J, K, L, M. N. 망 0의 소송수계인 P. Q, 망 R의 소송수계인 S, T, U, 망 V의 소송수계인 W, X, 망 Y의 소송수계인 Z, 망 AA의 소송수계인 AB, AC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감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위 원고들 중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 L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표1 '원고별 청구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L에 대하여는 2014. 1. 24.부터 2017.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4. 1. 24.부터 2014. 9.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라. 원고 L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 A, B, C, D, E, F, G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제1항 기재 원고들 및 원고 A, B, C, D, E, F, G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 중 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 판매를 주된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망 O, R, V, Y, AA(이하 '망 0 등'이라 한다)의 소송수계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0 등(이하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 들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 또는 피고와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에코플라스틱,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및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위 세 회사를 '현대글로비스 등'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재차 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