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0-07 | 2016누3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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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회사가 구제명령과 달리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여 지급을 강제하였는지 여부.
- 법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구제명령의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산 과정일 뿐, 구체적인 금액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님.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사유의 요지는 A의 임금 상당액과 근로자의 반환채권액을 계산하여 근로자가 미지급한 금액을 명시한 것임.
- 이는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산일 뿐, 회사가 구제명령과 달리 구체적인 금액의 지급을 강제한 것이 아님.
- 회사가 2015. 1. 2. 근로자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1차)에서도 불이행 내용을 '임금 상당액'으로 기재하고 있음.
3. 상계로 인한 임금 상당 채권 소멸의 소급효
- 쟁점: 근로자가 정직처분 확정으로 취득한 반환채권과의 상계로 A의 잔존 임금 상당 채권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
- 법리: 상계의 소급효는 법률적으로 그 소멸의 효과가 상계적상시로 소급한다는 것일 뿐, 상계로 인한 채권 소멸 사실 자체는 해당 처분 이후의 사정이라면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상계로 인해 A의 잔존 임금 상당 채권이 소멸한 사실은 해당 처분이 있은 이후의 사정이므로,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인사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산정 시 평균임금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시 금액 특정의 의미를 명확히 함.
- 특히, 상계의 소급효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처분 시점의 사실관계에 기반한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함.
2016누3731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인사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A에게 부당인사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구제명령이 내려 짐. 구제명령은 A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 임. 피고는 A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했는지 판단 함. 피고는 원고가 A에게 1,782,99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 림. 원고는 A에 대한 반환채권으로 상계하여 임금 상당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산정 기준 쟁점: 부당인사명령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 산정 시 통상임금 기준 적용 여 부. 법리: 구제명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침해된 근로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임을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의 수입수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함이 원칙 임. 다만,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통상임금(일급, 시급)을 기초로 한 임금 산정 방식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의 인사명령이 해고와 달리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더라도, 급여지급의무를 면하고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해고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 음. 피고가 A의 평균임금 81,346원을 기준으로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정 함. 이 평균임금액은 원고가 제출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에 명기된 금액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부당인사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A에게 부당인사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구제명령이 내려 짐. 구제명령은 A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 임. 회사는 A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했는지 판단 함. 회사는 근로자가 A에게 1,782,99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내 림. 근로자는 A에 대한 반환채권으로 상계하여 임금 상당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산정 기준 쟁점: 부당인사명령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 산정 시 통상임금 기준 적용 여 부. 법리: 구제명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침해된 근로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임을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의 수입수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함이 원칙 임. 다만,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통상임금(일급, 시급)을 기초로 한 임금 산정 방식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의 인사명령이 해고와 달리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더라도, 급여지급의무를 면하고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해고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 음. 회사가 A의 평균임금 81,346원을 기준으로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정 함. 이 평균임금액은 근로자가 제출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에 명기된 금액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구체적 금액 특정 여부 쟁점: 회사가 구제명령과 달리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여 지급을 강제하였는지 여 부. 법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구제명령의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산 과정일 뿐, 구체적인 금액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아 님.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사유의 요지는 A의 임금 상당액과 근로자의 반환채권액을 계산하여 근로자가 미지급한 금액을 명시한 것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37319 판정일 2016.10.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구체적 금액 특정 여부 쟁점: 피고가 구제명령과 달리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여 지급을 강제하였는지 여 부. 법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구제명령의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산 과정일 뿐, 구체적인 금액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아 님.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의 요지는 A의 임금 상당액과 원고의 반환채권액을 계산하여 원고가 미지급한 금액을 명시한 것 임. 이는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산일 뿐, 피고가 구제명령과 달리 구체적인 금액의 지급을 강제한 것이 아 님.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1차)에서도 불이행 내용을 '임금 상당액'으로 기재하고 있 음. 3. 상계로 인한 임금 상당 채권 소멸의 소급효 쟁점: 원고가 정직처분 확정으로 취득한 반환채권과의 상계로 A의 잔존 임금 상당 채권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는지 여 부. 법리: 상계의 소급효는 법률적으로 그 소멸의 효과가 상계적상시로 소급한다는 것일 뿐, 상계로 인한 채권 소멸 사실 자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이라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상계로 인해 A의 잔존 임금 상당 채권이 소멸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인사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산정 시 평균임금 원칙 을 재확인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시 금액 특정의 의미를 명확히 함. 특히, 상계의 소급효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처분 시점의 사실관계에 기반한 판단의 중요성 을 강조 함. 이는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임. 이는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산일 뿐, 회사가 구제명령과 달리 구체적인 금액의 지급을 강제한 것이 아 님. 회사가 2015. 1. 2. 근로자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1차)에서도 불이행 내용을 '임금 상당액'으로 기재하고 있 음. 3. 상계로 인한 임금 상당 채권 소멸의 소급효 쟁점: 근로자가 정직처분 확정으로 취득한 반환채권과의 상계로 A의 잔존 임금 상당 채권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는지 여 부. 법리: 상계의 소급효는 법률적으로 그 소멸의 효과가 상계적상시로 소급한다는 것일 뿐, 상계로 인한 채권 소멸 사실 자체는 해당 처분 이후의 사정이라면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상계로 인해 A의 잔존 임금 상당 채권이 소멸한 사실은 해당 처분이 있은 이후의 사정이므로,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인사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산정 시 평균임금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시 금액 특정의 의미를 명확히 함. 특히, 상계의 소급효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처분 시점의 사실관계에 기반한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