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5-26 | 2021노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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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7. 7. 1.경 근로조건 변경 무렵 D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아무런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사실, 2019. 6. 16.경 근로조건 변경 무렵 근로계약서 초안에 D의 서명을 받았음에도 완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D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의 과거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유급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 공소 제기된 부분이 2017. 7.부터 2018. 11.까지 발생한 수당에 관한 점, 회사가 2019. 1. 이후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 별도의 유급휴일 근로수당 정산 필요성이 없었던
술 및 피고인의 과거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유급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 공소 제기된 부분이 2017. 7.부터 2018. 11.까지 발생한 수당에 관한 점, 회사가 2019. 1. 이후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 별도의 유급휴일 근로수당 정산 필요성이 없었던 점, 대체휴일 제도 등이 있었던 점, D 등 근로자들이 고정 시간외수당 제도 이후에도 과거 유급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유급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 D에게 주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D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며, 확인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 임. 피고인과 D 사이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일 인정 여부에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독자적으로 D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를 산정하여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범위에서 무효 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의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검사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다.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참고사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은 수사 중 2020. 4. 21.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일부 금액을 지급 함.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법을 잘 알지 못하였거나 부주의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의견 차이를 이유로 임금 등 지급을 미루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에 반함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임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강조 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연차 사용을 독려한 것만으로는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촉구 함. 유급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행, 고정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근로자의 청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판단하였 음. 이는 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의 중요성을 시사함.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유급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공소 제기된 부분이 2017. 7.부터 2018. 11.까지 발생한 수당에 관한 점, 회사가 2019. 1. 이후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 별도의 유급휴일 근로수당 정산 필요성이 없었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