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4-11-13 | 2022가단20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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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해당 시행세칙 제112조를 삭제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시행세칙 개정 당시 회사의 노동조합은 해산된 상태였고,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음.
- 노사협의회에 참여한 근로자위원들이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음.
- 해당 시행세칙 개정 당시 전체 직원 44명 중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협의 과정이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
- 직원 설명회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불과하며, 이를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볼 수 없음.
- 해당 시행세칙 제112조가 사문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근로자들에게는 종전의 취업규칙인 해당 시행세칙 제112조가 적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7413 판결: 사업장에 적용되는 복무규율과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함.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취업규칙에 해당함.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205861 임금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연 피고: 재단법인 G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변론종결: 2024. 9. 11. 판결선고: 2024. 11. 1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351,644원 및 그중 28,090,494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8,104,460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8,104,460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4,052,230원에 대하여는 2024. 7. 1.부터 각 2024.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48,921,386원 및 그중 27,727,476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7,999,940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7,999,940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5,194,030원에 대하여는 2024. 9. 1.부터, 나. 원고 C에게 33,043,074원 및 그중 18,728,174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5,403,360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5,403,360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3,508,180원에 대하여는 2024. 9. 1.부터, 다. 원고 D에게 25,892,790원 및 그중 10,709,940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5,730,980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5,730,980원에 대하여는 2024. 1. 1. 부터, 3,720,890원에 대하여는 2024. 9. 1.부터, 라. 원고 E에게 28,230,536원 및 그중 15,571,266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4,778,420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4,778,420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3,102,430원에 대하여는 2024. 9. 1.부터, 마. 원고 F에게 33,237,540원 및 그중 15,266,240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6,783,520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6,783,520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4,404,260원에 대하여는 2024. 9. 1.부터, 각 2024.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은 2007. 3.경 민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설립허가 및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2009. 1. 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로부터 H, I 등의 사업을 위탁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나. 원고 A, B, C, D은 정규직 직원으로 2018. 8. 2. 원고 A, B은 3급에서 2급으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