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2-26 | 2015구합7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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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웨더링크가 규격을 준수한 통합센서를 납품한 것처럼 기재된 준공검사확인서에 결재하였음.
-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부임한 시점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웨더링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 5. 14.이므로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충분하였고, 이미 2012. 10.말경 이 사건 통합센서가 표준규격 및 입찰제안요청서의 요구규격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입찰제안요청서 작성 당시에도 이 사건 표준규격에 부합하는 통합센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고, 웨더링크가 이후 표준규격에 부합하는 통합센서를 납품한 점에 비추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을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함.
- 고시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고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 이 사건 통합센서가 외국 공인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증받았더라도 국내 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검정 면제는 법령의 입법취지를 상실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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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1754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상청 공무원의 통합센서 규격 미달 납품 및 검정 미이행 관련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5. 4. 8. 기상기사보로 임용되어 2012. 5. 14.부터 2014. 6. 15.까지 기상청 B과장으로서 'C'(이하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 음. 이 사건 사업은 올림픽 개최지역 동네예보 및 광역예보를 위한 첨단 자동기상관측장비 7대, 경기장 내 상세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독립형 통합 기상관측센서(이하 '이 사건 통합센서') 10대 등의 설치를 포함 함. D은 원고 부임 전인 2011. 8. 1.부터 2013. 3. 17.까지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였 음. D은 2012. 3. 29. 이 사건 입찰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첨단 자동기상관측장비 7대의 풍속센서(자기유도식)에 대해서는 구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따라 '0 75m/s'를 요구하면서도, 이 사건 통합센서 10대(초음파식)에 대해서는 풍속 측정범위를 '0 60m/s'로 기재하였 음. (구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상 초음파 풍속센서의 측정범위는 '0~70m/s'임) 웨더링크는 이 사건 입찰제안요청서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작성하고, 2012. 6. 1.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12년 독일 Lufft사에서 제작한 이 사건 통합센서(WS500-UMB) 10대(풍속 측정범위 상한 55m/s)를 납품하였 음. D은 2012. 11. 7. 기상진흥원장에게 이 사건 통합센서 성능확인을 의뢰하였고, 2012. 11. 21. 성능확인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2012. 11. 29. 기준값이 포함된 측정자료를 다시 송부받았 음. 원고는 2012. 12. 14. 이 사건 준공검사확인서에 결재하였 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통합센서가 검정기준에 미달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2012. 10.말경 이 사건 통합센서가 검정을 받지 않았고 검정기준을 통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 음.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견책'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구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함. 구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제7조 [별표1]은 초음파식 풍속센서의 측정범위가 '0~70m/s'일 것을 표준규격으로 하고 있 음. 판정 요지 기상청 공무원의 통합센서 규격 미달 납품 및 검정 미이행 관련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5. 4. 8. 기상기사보로 임용되어 2012. 5. 14.부터 2014. 6. 15.까지 기상청 B과장으로서 'C'(이하 '해당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 음. 해당 사업은 올림픽 개최지역 동네예보 및 광역예보를 위한 첨단 자동기상관측장비 7대, 경기장 내 상세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독립형 통합 기상관측센서(이하 '이 사건 통합센서') 10대 등의 설치를 포함 함. D은 원고 부임 전인 2011. 8. 1.부터 2013. 3. 17.까지 해당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였 음. D은 2012. 3. 29. 이 사건 입찰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첨단 자동기상관측장비 7대의 풍속센서(자기유도식)에 대해서는 구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따라 '0 75m/s'를 요구하면서도, 이 사건 통합센서 10대(초음파식)에 대해서는 풍속 측정범위를 '0 60m/s'로 기재하였 음. (구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상 초음파 풍속센서의 측정범위는 '0~70m/s'임) 웨더링크는 이 사건 입찰제안요청서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작성하고, 2012. 6. 1.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12년 독일 Lufft사에서 제작한 이 사건 통합센서(WS500-UMB) 10대(풍속 측정범위 상한 55m/s)를 납품하였 음. D은 2012. 11. 7. 기상진흥원장에게 이 사건 통합센서 성능확인을 의뢰하였고, 2012. 11. 21. 성능확인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2012. 11. 29. 기준값이 포함된 측정자료를 다시 송부받았 음. 근로자는 2012. 12. 14. 이 사건 준공검사확인서에 결재하였 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통합센서가 검정기준에 미달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근로자는 2012. 10.말경 이 사건 통합센서가 검정을 받지 않았고 검정기준을 통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 음. 회사는 2015. 2. 10.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견책'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구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함. 구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제7조 [별표1]은 초음파식 풍속센서의 측정범위가 '0~70m/s'일 것을 표준규격으로 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합센서는 구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였으나, 풍속 측정범위가 '0~55m/s'로 이 사건 표준규격 및 입찰제안요청서의 요구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온도·습도 등도 검정기준에 미달하였 음. 근로자는 웨더링크가 규격을 준수한 통합센서를 납품한 것처럼 기재된 준공검사확인서에 결재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부임한 시점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웨더링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 5. 14.이므로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충분하였고, 이미 2012. 10.말경 이 사건 통합센서가 표준규격 및 입찰제안요청서의 요구규격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71754 판정일 2016.02.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통합센서는 구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였으나, 풍속 측정범위가 '0~55m/s'로 이 사건 표준규격 및 입찰제안요청서의 요구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온도·습도 등도 검정기준에 미달하였 음. 원고는 웨더링크가 규격을 준수한 통합센서를 납품한 것처럼 기재된 준공검사확인서에 결재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부임한 시점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웨더링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 5. 14.이므로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충분하였고, 이미 2012. 10.말경 이 사건 통합센서가 표준규격 및 입찰제안요청서의 요구규격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입찰제안요청서 작성 당시에도 이 사건 표준규격에 부합하는 통합센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고, 웨더링크가 이후 표준규격에 부합하는 통합센서를 납품한 점에 비추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 함. 고시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고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이 사건 통합센서가 외국 공인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증받았더라도 국내 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검정 면제는 법령의 입법취지를 상실하게 함. 따라서 원고는 직무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정한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구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의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작등을 한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함.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상측기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인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 함. 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호 :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에 해당 함. 구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제7조 [별표1] : 초음파식 풍속센서의 측정범위는 '0~70m/s'일 것을 표준규격으로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D이 입찰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통합센서에 대해 완화된 규격을 요구한 것은 경기장 상세 기상정보 제공이라는 용도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풍속 55~60m/s 이상을 측정할 수 없더라도 동계올림픽 진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됨. 실제로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 음. 원고는 입찰제안요청서 작성에 전혀 개입한 바 없고, 실무담당자 D과 동일하게 견책 처분을 받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 음. 원고가 결재한 준공검사확인서 중 통합센서 관련 부분은 수십여 개의 검사항목 중 하나였고, 원고가 법령 위반 사항을 쉽사리 찾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 움. (해외 출장 중 D의 요청에 따라 결재한 것으로 보임)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고, 오히려 후속조치로 이 사건 통합센서를 모두 표준규격에 맞는 센서로 교체시켰 음.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경미한 징계처분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감사원의 '정직' 의결 요구로 약 8개월간 직위해제 되었던 사정 또한 감안될 필요가 있 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에 비추어 원고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이 상당하나, 과거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하였던 공적을 감안하면 한 단계 낮은 '불문경고'로 감경할 여지도 충분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 음.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 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성실의무위반(기타)의 경우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에 처하도록 함. 참고사실 웨더링크는 2013년 이후 이 사건 사업 계약에 따라 풍속 70m/s까지 측정 가능한 통합센서 12대를 추가 납품하였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미 설치한 이 사건 통합센서 10대를 풍속 70m/s까지 측정 가능한 통합 센서로 교체해 주었 음. 원고는 과거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하였던 공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 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실무자의 과실과 감독자의 책임 정도, 개인적 이득 취득 여부, 후속 조치, 과거 공적, 그리고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직접적인 비위 행위자가 아닌 감독자로서의 책임, 그리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한다는 점, 개인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취했다는 점 등이 징계처분 취소의 주요 근거가 되었 음. 이는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감독 책임의 한계와 양정의 형평성 문제를 다룰 때 참고할 만한 사례임. 임. 이 사건 입찰제안요청서 작성 당시에도 이 사건 표준규격에 부합하는 통합센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고, 웨더링크가 이후 표준규격에 부합하는 통합센서를 납품한 점에 비추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을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 함. 고시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고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이 사건 통합센서가 외국 공인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증받았더라도 국내 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검정 면제는 법령의 입법취지를 상실하게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