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5-01-09 | 2014노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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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가 모두 인정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파기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을 인정함.
-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적지 않은 돈을 편취했음에도 7년 넘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 형법 제37조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들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음.
-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는 2007. 5. 25. 피고인 부부 거주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07. 5. 28.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08. 1. 9. 위 아파트는 강제경매로 매각됨.
- 피고인은 2010. 1. 29. 가석방으로 출소함.
검토
- 본 판결은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피고인 주장의 비상식성, 그리고 피고인의 당시 재정 상태 및 변제 능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횡령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었고,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63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윤희(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case_cite ref="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22">인천지방법원 2014. 10. 1. 선고 2013고단6822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15. 1. 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를 통해 피해자 C에게 "회사 내 새마을금고에서 5,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갚지 못하면 감사에 적발되어 해고된다. 돈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감사가 끝나고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5,5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일하던 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9억 원이 아니라 2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다른 채권자에게 변제) 이야기하였더라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과, 사기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처인 H이 2007. 5. 11.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사고를 쳐서 일하는 회사에서 해고되게 생겼다고 울면서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회사에서 감사를 하는데, 피고인이 이전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것이 적발되면 해고될 상황이니 5,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갚겠다고 사정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남편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연결하여 사정을 말하게 하였으나 H이 울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피해자 D가 다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통화하여 위와 같은 감사 관련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보았고, H이 감사가 일주일이니 10일 안에는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H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H에게 회사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구할 곳을 알아봐달라고 하였다. 이에 H이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회사 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D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니 5,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 D는 사용처를 물어보거나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 돈을 빌리는지에 대해서조차 물어보지도 않고 선뜻 5,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해자들은 2005년경 피고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H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듣고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부부 사이에 돈이 필요한 경위조차 물어 보지 않은 채 타인에게 5,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날인 2007. 5. 10.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가 채권자, 피고인을 채무자,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채권자는 2007. 5. 10. 250,972,5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고, 채무자는 2007. 5.30 위 차용금액을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당일인 2007. 5. 11.에는 피고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가 있었다.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는 2007. 5. 25. H 소유인 피고인과 H이 거주하던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7. 5. 28.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08. 1. 9. 위 아파트는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2008. 1. 24. 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2007. 7.경 위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피고인은 2000. 3. 10.부터 2004. 3. 10.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789,409,610원을 횡령하였고, 2004. 1. 20.부터 2006. 12. 22.까지 122,317,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2008. 12. 17.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에서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이내에 갚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당일 5,000만 원을 이전에 F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고, 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해자들은 나중에야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5,500만 원이나 2005년에 빌린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마.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2013. 3.로, 이 사건으로부터 6년이 다 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과 관련하여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7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여기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마지막 행의 "피 해자를"은 "피해자들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