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11-01 | 2021가단24723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2019년, 2020년은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0년, 2021년에 각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함.
- 2019년 연차 유급휴가는 2018년 출근율 증명이 없어 인정하지 않음.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2,933,1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60,318원을 인정함.
- 근로자 A의 중간수입 18,304,472원과 회사가 지급한 63,676,141원을 공제함.
- 회사가 원천징수한 금액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함.
- 최종적으로 회사는 근로자 A에게 11,351,6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2. 근로자 B의 퇴직금 청구
- 쟁점: 근로자 B의 퇴직금 산정.
- 법리:
- 비용 보전 성격의 금원(유류비, 부가가치세)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음.
- 연차수당은 직전년도 80% 이상 출근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B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68,562원임을 인정함.
- 근로자 B의 퇴직금은 12,071,608원으로 산정함.
- 유류비와 부가가치세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음.
- 근로자 B의 연차수당은 직전년도 80% 이상 출근 증명이 없어 인정하지 않음.
- 최종적으로 회사는 근로자 B에게 12,071,6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및 원천징수액의 급여 포함 여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발생 요건, 그리고 지연손해금 적용 이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시키는 점은 근로자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비용 보전 성격의 금원을 급여에서 제외하는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2021가단247238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1,351,619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 함.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금 12,071,60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70% 대 30%,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50% 대 50%로 분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19. 1. 23. 원고 A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 A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을 통해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 음. 원고 B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피고가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쟁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산정 및 지연손해금 적용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률(연 20%)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의 임금 등 지급에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 함. 연차 유급휴가는 직전 연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함. 비용 보전 성격의 금원(유류비, 부가가치세, 렌트비)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 음. 원천징수된 금액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에 포함 됨.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2018년 평균 월 급여는 2,102,067원임을 인정 함. 해고 기간 39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총액은 81,980,613원으로 산정 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1,351,619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 함. 회사는 근로자 B에게 퇴직금 12,071,60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 함.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근로자 A과 피고 사이에 70% 대 30%, 근로자 B와 피고 사이에 50% 대 50%로 분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피고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수행 함. 회사는 2019. 1. 23. 근로자 A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근로자 A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을 통해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 음. 근로자 B는 회사의 근로자임을 회사가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쟁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산정 및 지연손해금 적용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률(연 20%)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의 임금 등 지급에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 함. 연차 유급휴가는 직전 연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함. 비용 보전 성격의 금원(유류비, 부가가치세, 렌트비)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 음. 원천징수된 금액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에 포함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의 2018년 평균 월 급여는 2,102,067원임을 인정 함. 해고 기간 39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총액은 81,980,613원으로 산정 함. 유류비, 부가가치세, 렌트비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 음.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상 이율 연 6%를 적용하여 8,258,169원으로 산정 함. 2019년, 2020년은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0년, 2021년에 각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 함. 2019년 연차 유급휴가는 2018년 출근율 증명이 없어 인정하지 않 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2,933,1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60,318원을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247238 판정일 2023.11.0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유류비, 부가가치세, 렌트비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 음.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상 이율 연 6%를 적용하여 8,258,169원으로 산정 함. 2019년, 2020년은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0년, 2021년에 각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 함. 2019년 연차 유급휴가는 2018년 출근율 증명이 없어 인정하지 않 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2,933,1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60,318원을 인정 함. 원고 A의 중간수입 18,304,472원과 피고가 지급한 63,676,141원을 공제 함. 피고가 원천징수한 금액은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함.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1,351,6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2. 원고 B의 퇴직금 청구 쟁점: 원고 B의 퇴직금 산 정. 법리: 비용 보전 성격의 금원(유류비, 부가가치세)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 음. 연차수당은 직전년도 80% 이상 출근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68,562원임을 인정 함. 원고 B의 퇴직금은 12,071,608원으로 산정 함. 유류비와 부가가치세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 음. 원고 B의 연차수당은 직전년도 80% 이상 출근 증명이 없어 인정하지 않 음.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B에게 12,071,6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및 원천징수액의 급여 포함 여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발생 요건, 그리고 지연손해금 적용 이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시키는 점은 근로자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비용 보전 성격의 금원을 급여에서 제외하는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함. 근로자 A의 중간수입 18,304,472원과 회사가 지급한 63,676,141원을 공제 함. 회사가 원천징수한 금액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함. 최종적으로 회사는 근로자 A에게 11,351,6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2. 근로자 B의 퇴직금 청구 쟁점: 근로자 B의 퇴직금 산 정. 법리: 비용 보전 성격의 금원(유류비, 부가가치세)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 음. 연차수당은 직전년도 80% 이상 출근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 B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68,562원임을 인정 함. 근로자 B의 퇴직금은 12,071,608원으로 산정 함. 유류비와 부가가치세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 음. 근로자 B의 연차수당은 직전년도 80% 이상 출근 증명이 없어 인정하지 않 음. 최종적으로 회사는 근로자 B에게 12,071,6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및 원천징수액의 급여 포함 여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발생 요건, 그리고 지연손해금 적용 이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시키는 점은 근로자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비용 보전 성격의 금원을 급여에서 제외하는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