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1-03 | 2016구합8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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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은 주택관리사 자격자임.
- 원고는 2015. 11. 27. 보조참가인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하며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채용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또는 채용기간 만료 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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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구합855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1.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부해90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7. 주택관리사 자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하면서 보조참가인과 그 기간을 위 채용일로부터 2016. 11. 26.까지 1년간으로 정하되 채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위수습기간 또는 위 채용기간이 만료한 때에 보조참가인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5. 다음과 같은 이유를 기재한 본 채용계약 거부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보조참가인이 이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1) 아파트 각 세대의 열량계 검침 결과 일부 세대가 실제와 달리 사용량이 전혀 없는것으로 나타나 난방비 산정에 문제가 된 사안에 관하여, 원고 대표자는 보조참가인에게 그 원인과 해결방법 등에 관한 보고·설명을 지시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은 실무자인 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원고 대표자에게 이를 보고·설명하게 하였고, '보조참가인이 관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를 원고 대표자에게 직접 보고·설명하라'는 원고 대표자의 거듭된 지시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은 주택관리사자격만 있어 위 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에 관한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므로 관리소장을 주택관리사, 전기, 소방, 건축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라고 말하는 등으로 그 지시를 거부하였음을 물론, 관리사무소 업무를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거부사유'라 한다). 2) 2015. 11.말부터 일부 건물 지하주차장 하수관의 누수로 인한민원이 쇄도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으로서는 조속히 업체를 선정하여 그 보수를 진행하여야 했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은 그 보수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받고도 당초 예정일인 2016. 2. 3. 을 경과한 현재까지도 그 개찰을 진행하지 아니하는 등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제2거부사유'라 한다). 3) 조직적응력에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보조참가인이 관리소장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한 번 한 이야기를 되풀이 하는 등 좀 이상하다는 평가가 있고, 최종 결재자가 관리소장인 보조참가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거짓말과 함께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는 바람에 직원들의 불만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위 1)의 열량계 검침 오류 사건과 관련하여 보조참가인은 직원들과 원활히 협업하여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부 떠넘기며 무성의하게 직원들을 감독하였다. 또한 원고의 관리규약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다(원고의 대표자가 보조참가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제안할 때에는 원고 관리규약 별지7호 가 규정한 서식의 사용을 지시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은 작년 10월부터 다른 서식을 사용하여 왔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그 지시의 이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거부사유'라 한다). %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라는 의결,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의결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다른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문건의 내용을 스스로 파악한 내용인 것처럼 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거부사유'라 한다). 5)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관리규약에 따라 2015. 11. 30.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5거부사유'라 한다). 6) 원고의 관리규약 제23조 (회의개최) 제1항에 위반하여 관리소장 본인이 회의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원고 대표자의 결재도 없이 원고 대표자의 직인을 임의로 찍은 후 게시판에 게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자료를 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6거부사유'라 한다). 7) 2016. 1. 19. 열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이었던 '횡주관 세정 및 하수관 준설공사 업체 선정 건'과 관련하여 원고 대표자는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그 비용 추계에 관한 문서를 기안하게 하여 이를 검토한 뒤 결재하고 그 문서를 보조참가인이 보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보조참가인은 위 문서 내용 중 비용 추계에 관한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여 위 문서를 변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7거부사유'라 한다). ' 8) 위와 같은 거부사유를 종합할 때,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보조참가인은 관리소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등으로 사회통념상 계속근로가 적당하지 않다. 라.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92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4. 보조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보조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01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으로서 사용자인 원고가 본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6. 11. 10.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는 시용계약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채용일인 2015. 11. 27.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여 위 수습기간이 만료한 때에 근로자인 보조참가인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인 원고가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사실, 원고가 위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되어갈 무렵인 2016. 2. 15.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거부사유를 이유로 본 근로계약의 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적어도 2015. 11. 27.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때인 2016. 2. 26.까지 시용기간 중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통지는 사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유보되어 있던 해약권을 행사하여 본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이유로 든 이 사건 각 거부사유가 시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본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고려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아가 인정되는 사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각 거부사유가 본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고려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거부사유 (1) 이 사건 제1거부사유는 보조참가인이 열량계 검침 오류에 관하여 직접 보고하라는 원고 대표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당시 원고 대표자 C(이하 'C'이라 한다)은 각 세대의 열량계 검침 결과 실제와 달리 일부 세대에서 사용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음을 알고서 2016. 2. 1. 09:20경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보조참가인에게 위 민원 내용을 파악한 후 당일 14:00 예정되어 있던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여 그 원인과 해결방안 등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 보조참가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민원과 관련한 업무담당자인 관리실장을 대동하여 출석한 뒤 위 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그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C은 이를 저지하면서 보조참가인이 직접 보고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보조참가인은 실무자이자 해당 방면의 전문가인 관리실장이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C과 언쟁을 하면서 C에게 앞으로도 그러한 업무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응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보조참가인이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긴 반면, 보조참가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관리실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고, C의 생각이 그와 다르다는 점을 알고도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보조참가인으로서는 주택관리사로서의 전문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시용제도의 취지 · 목적에 비추어 본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C으로부터 열량계의 문제를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조참가인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거부사유는 앞서 본 것처럼 직접 보고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이 실무자의 보고로 충분하다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아니한 채 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만일 보조참가인이 C의 위 지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 가운데 열량계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어 정확한 보고가 불가능하였다면, 실무자가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사항, 향후 추가 조사할 사항, 추가 조사에 소요될 시간 등을 개략적으로 파악하여 보고하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C의 양해를 구해 실무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는 것이 적당한 업무처리로 보인다. 보조참가인의 업무처리나 태도는 위와 같은 수준에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거부사유는 여전히 본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된다.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2거부사유 이 부분 거부사유는 보조참가인이 하수관 누수 보수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도 예정된 시일에 그 개찰을 하지 아니하는 등 위 누수문제의 해결을 게을리하였다는 것이다. 갑 제2호증의 2(31/40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개찰 업무는 원고가 직접 담당하던 업무로서 2016. 2. 3. 예정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되었던 사실, 보조참가인은 위 개찰 예정일 당일 원고 측의 승인을 얻어 그 임시 회의장에서 퇴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와 달리 보조참가인이 위 업무의 담당자로서 위 업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부분 거부사유는 본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고려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3거부사유 이 사건 제3거부사유는 보조참가인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으로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많고,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을 제안할 때에 C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원고 관리규약을 위반한 서식을 사용하는 등으로 잘못을 좀처럼 시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먼저 업무파악이 미흡하고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많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부사유는 보조참가인의 구체적인 업무결과나 언행 등에 기초한 평가라기보다는, 직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라 볼 수 없으므로 본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고려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보조참가인이 관리규약을 위반한 서식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갑 제17호증(14쪽 하단 이하 참조)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보조참가인은 앞서 본 것처럼 열량계 검침 오류와 관련하여 보조참가인이 이를 직접 C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가운데 C은 보조참가인의 평소 업무태도를 지적하면서 C의 여러 차례 지시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을 작성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에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관리규약의 서식과 달리 기존의 습 관대로 업무를 하였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C의 거듭된 지시를 쫒아 이를 개선하였으니 그에 관하여 특별히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보조참가인이 관리규약에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지시에 따라 결국 이를 개선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보조참가인이 어떠한 비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부분 거부사유는, 보조참가인이 C으로부터 수차례 거듭된 지시를 받고서야 그 지시를 이행하는 등으로 C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시용제도의 취지 · 목적에 비추어 본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된다. 라) 이 사건 제4거부사유 이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홈페이지를 제작하라는 의결,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의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1) 먼저 홈페이지 제작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2. 3. 아파트 홈페이지를 제작할 것과 보조참가인에 대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것을 각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보조참가인이 위 아파트 홈페이지 제작 의결에 따른 후속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다라도, 같은 날 보조참가인에 대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가 의결된 이상 보조참가인으로서는 계속 근무하게 될지가 불확실하여 위와 같은 새로운 업무에 착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또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유무와 관계없이 보조참가인에 대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원고의 의사는 사회통념상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업무에 착수하게 하기 보다는 진행 중인 업무를 정리하고 이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준비를 갖추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보조참가인이 홈페이지 제작 업무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점은 본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보조참가인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을 파악하라는 의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2(32/40쪽 이하),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12. 16.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현황을 파악한 뒤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였고 2016. 1. 19.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경로당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한뒤 이를 검토하기로 각 의결한 사실, 보조참가인이 2016. 1. 16.과 같은 해 2. 18. 2차례에 걸쳐 경로당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경로당 지원 업무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보조참가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부분 거부사유 또한 본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제5거부사유 이 부분 거부사유는 보조참가인이 2015. 11. 30.까지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일이 앞서 본 것처럼 2015. 11. 27.임에 비추어 보조참가인이 예산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거부사유 또한 본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제6거부사유 (1) 이 부분 거부사유는 보조참가인이 임의로 C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은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C 명의로 2015. 12. 12. 예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공고문을 작성하여 이를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명의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관리사무소와 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작성 명의자로부터 특정 사항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으로서는 관리사무소에 부임한 이후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명의의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그러한 위임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기안한 뒤 그 명의자인 C의 허락을 얻어 그 문서를 완성하고 이를 게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보조참가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타인 명의 문서인 C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작성하여 이를 게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본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C과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일에 관하여 협의를 거치는 등으로 허락을 받고 위 문서를 작성 . 게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과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일에 관하여 협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C이 보조참가인에게 그 소집공고문의 작성권한을 수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이 사건 제7거부사유 이 부분 거부사유는 보조참가인이 '황주관 세정 및 하수관 준설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서를 임의로 변개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부분 거부사유는 본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위와 같이 1 열량계 검침 오류에 관하여 직접 보고하라는 C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사건 제1거부사유), 2 관리규약에 맞는 서식을 사용하라는 C의 지시를 제때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사건 제3거부사유 일부), 3 C의 허락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작성하고 이를 게시하였다는 점(이 사건 제6거부사 유)은 원고가 본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거부사유를 종합하여 원고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쫒아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보조참가인이 전문직업인인 주택관리사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로관계의 속성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으로서는 주택관리사 사무의 본질을 해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원고의 지시· 감독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지시 ·감독에 관한 의사는 원고의 대표기관인 C을 통하여 형성·표시되는 것이므로, Col 그 대표권을 남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참가인은 C의 지시·감독을 따를 의무가 있게 된다. 그런데 앞서 적법함이 인정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사유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조참가인은 C의 지시 . 감독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의 권한을 그다지 존중하고자 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관리소장의 업무 내용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원고와 보조참가인이 다르게 이해하였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보조참가인이 주택관리사로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그다지 큰 잘못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해의 차이로 인하여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통하여 보조참가인에게 기대하였던 바와 다른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뿐만 아니라 보조참가인의 근무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부분을 비롯한 보조참가인의 경력, 연령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로 인하여 보조참가인이 취업기회를 상실하는 등의 큰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보조참가인의 계속 근로를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판단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