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8-05-25 | 2017가합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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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2016. 11. 29.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해고를 통지함.
- 해고 사유는 청원경찰 폭행 및 경비업무 방해, 성매매, 근무태만(무단결근 및 출퇴근 시간 위반, 병가 남용), 시료채취 업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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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38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우형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석, 양정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변론종결] 2018. 4. 27.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11. 29.자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29.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7,746,85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1. 9. 17. 피고에 입사한 후 2002. 8. 2.부터 피고 산하의 B발전소(이하 '발전소'라 한다) 화학기술팀에서 발전소 수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11. 29. 피고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1) 피고는 2016. 11. 23. 징계심사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2016.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부당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해고일인 2016. 11. 29.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7,746,85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는 청원경찰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거나, 경비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징계처분장(갑 제1호증의 1)에 성매매 관련 사유를 징계사유로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원고는 치료 등 정당한 목적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처사는 부당하므로 원고는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그룹웨어에 로그인 및 로그아웃 한 시간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2015. 4. 15.부터 2016. 4. 19.까지 총 208일 중 117일이나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는 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간이 아닌 발전소 정문 출입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그 기준에 따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출근시간 위반 횟수는 15회, 퇴근시간 위반 횟수는 18회 정도에 불과하며, 위반시간도 대부분 10분 내외의 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73조 제6호에서 정한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원고가 2012. 6. 29. 시료밸브 개방 후 미복구한 사안은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2014. 6.5. 시료밸브 개방 후 미복구한 사유는 원고의 사유서 제출로 마무리 된 일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추어 보면 징계 양정도 적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원고 문답서), 을 제9호증(단란주점 외상기록부), 을 제22호증(녹취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갑 제4호증의 1(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 제5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2012. 6. 29. C 체적제어계통 시료채취 밸브 2개를 개방한 후 복구하지 않아 체적제어탱크의 수위를 저하시켰고, 2014. 6. 5. C 핵연료저장수조 시료채취 밸브를 개방한 후 복구하지 않아 개방된 배관으로 약 1톤의 고농도 붕산수가 배수되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사유서를 2회 제출하였다. 2 원고는 유연근무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데, 원고는 2015. 4. 15.부터 2015. 12. 31.까지 총 근무일수 162일 중 93일(출근시간 위반 62일, 퇴근시간 위반 54일, 출·퇴근시간 동시 위반 23일), 2016. 1. 1.부터 2016. 4. 19.까지 총 근무일수 46일 중 24일(출근시간 위반 24일, 퇴근시간 위반 1일, 출·퇴근시간 동시위반 1일)에 걸쳐 출·퇴근 시간을 위반하여 총 근무일수 208일 중 117일에 걸쳐 출·퇴근 시간을 위반 하였다(위반율 56.2%). 3 원고는 2015. 5.경 출근 과정에서 청원경찰들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청원경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원고는 2016. 4. 19. 오전에 출근 중 발전소 정문에 위치한 금속탐지기 및 엑스레이 검색대 통과 후 청원경찰이 '소지품이랑 가방 가지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출근확인만 하고 나옵니다'라고 말한 후 개인 물품(가방, 휴대폰, 담배 등)을 검색대에 놓아둔 채 발전소 내로 들어갔다. 청원경찰은, 원고가 두고 간 가방은 청원경찰 사무실 앞쪽에, 나머지 물품은 개인 분실물을 보관하는 바구니에 가져다 두었다. 원고는 약 20분 후 돌아와 청원경찰에게 본인 물품을 원위치로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하였고, 청원경찰이 물품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가져가라고 했으나, 원고는 소지하고 있던 키 카드를 던질 듯 위협을 하면서 "너 네가 뭔데 남의 물건에 손을 대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폭언을 퍼부으면서 물품을 원위치로 가져다 놓으라고 큰소리치기 시작하였고, 청원경찰이 검색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서 얘기하자고 하자, 원고는 고성을 지르면서 원고를 제지하는 청원경찰 D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후 청원경찰들이 원고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원고는 특별한 물리력이 가해진 바 없었음에도 갑자기 스스로 넘어진 후 그 상태로 스스로 구급차를 불렀고, 구급차로 옮겨질 때까지 계속하여 누워있었다. 원고는 구급차 안에서 청원경찰 대장에게 "인생에 풍파가 있으실 겁니다. 조심하세요. 행복한 하루 ^^Ⅱ "불쾌하셨다면 회사에 보고하세요 A^Ⅱ 등의 조롱 섞인 협박성 문자와 함께 원고가 얼굴에 팩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냈다. 4 원고는 병원으로 후송된 2016. 4. 19.부터 2016. 5. 30.까지 약 6주간 아래 기재와 같이 질병휴가(이하 '병가'라 한다) 등을 사용하거나 무단결근하였다. 5 원고는 2016. 5. 6. 입원하고 있던 병원으로부터 '원고가 소란을 일으키고 시비 붙은 뒤 일부러 넘어지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강제퇴원조치 당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5. 8. 23:50경부터 다음날 새벽 무 럽까지 단란주점에서 피고의 직원신분임을 내세워 외상으로 음주 및 성매매를 하였다.이후 원고가 외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단란주점 업주가 원고의 사무실, 감사실 등에 전화하여 외상금의 지급 독촉 및 항의전화를 반복하였다. 2)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청원경찰 폭행 등 사유 및 경비업무 방해 사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19.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청원경찰에게 폭언하고 폭행하는 등으로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73조(정계) 제1호, 제3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2015. 5.경 청원경찰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 등의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동일한 징계사유를 범하였다. 나) 성매매 관련 사유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5. 9. 새벽 무렵 피고의 직원신분임을 내세워 외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이후 외상값을 갚지 않아 업주가 회사로 전화하여 외상값 독촉 및 항의전화를 하게 되었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2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한편,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면서 징계사유로 '성매매 관련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해고통보서에는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해고에 이르는 과정에 비추어 해고된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훼손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해고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2016. 6. 2. 및 그 다음날에 있었던 원고에 대한 2차례의 문답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관련 사유가 조사되었고, 원고는 당시 이를 모두 시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성매매 관련 사유도 징계사유로 인식할 수 있었던 점, 2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심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성매매 관련 사유 등이 기재된 을 제18호증의 1(2016년 제9차 문책내용)을 제공하였고, 징계심사위원회는 그 내용을 토대로 의결한 점, 3 원고는 2016. 12. 8.자 징계처분항고서에 "대외 민원관련 품위손상, 회사명예 손상"이라고 기재하는 등 성매매 관련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해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성매매 관련 사유도 징계사유임을 고지하였고, 이에관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징계처분장에 성매매 관련 사유를 징계사유로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근무태만 사유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5.9. 같은 달 23. 및 같은 달 30. 3일 간 무단결근하였고, 2015. 4. 15.부터 2016. 4. 19.까지 총 근무일수 208일 중 117일에 걸쳐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2016. 4. 20.부터 2016. 5. 30. 사이에 병가를 낸 전후 사정, 관련 병원의 진단 내용 및 원고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허리통증을 핑계로 병가를 내는 등 병가 제도를 남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들은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 제22조(출근), 제23조(결근계 및 지참계)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제3호, 제6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16. 5. 9. 무단결근 전 음주 및 성매매한 후 사전 연락 없이 결근한 사실, 원고는 2016. 5. 23.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고 당일 14:08경에서야 피고에게 2016. 5. 20.자 통원진단서를 팩스로 송부하면서 병가요청을 한 사실, 원고는 2016. 5. 30. 치아교정진료를 목적으로 병가요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 및 앞서 본 각 무단결근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병가신청에 대해 부당하게 무단결근 처리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21조 제2항은 "유연근무제 직원의 근태는 사내 업무망 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간을 출퇴근시간으로 간주하여 관리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22조는 "직원은 시업시작 전에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는 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간이 아닌 발전소 정문 출입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시료채취업무태만 사유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5. 시료채취를 위해 시료밸브를 개방한 후 이를 복구하지 않아 개방된 배관으로 약 1톤의 고농도 붕산수가 배수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원고가 2012. 6. 29. 시료밸브 개방 후 미복구한 사안은 이미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인사관리규정 제119조 제1항)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다만, 이를 징계양정시 고려할 수는 있다). (3) 한편, 원고가 2014. 6. 5. 시료밸브 개방 후 미복구한 사안에 관하여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사유서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사유서 제출이 징계의 일종은 아니므로, 사유서를 이미 제출한 이상 다시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한편,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 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더불어,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평소 소행과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료채취업무태만 사유 중 2012. 6. 29.자 시료밸브 개방 후 미복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 [별표 1] 1. 직무상의 의무 위반, 가. 법령준수 의무위반 (4)에서는 성매매의 경우 비위가 무겁고 고의인 경우 "해임"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6조 제1항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7조 제1항에서는 "징계요구·징계의결요 구·징계의결을 할 때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보다 1단계 위의 징계양정으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 및 성매매 관련 사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성매매 관련 사유 발각 후 원고가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성매매 관련 사유는 그 사유만으로도 해임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중한 비위라고 할 수 있다. 2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 [별표 3] 8.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에서는 비위가 무겁고 고의인 경우 "해임 ~ 정직"으로, 비위가 가볍고 고의인 경우 "정직 ~ 감봉"으로 각 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7조 제1항에서는 "징계 요구·정계의결요구·징계의결을 할 때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보다 1단계 위의 징계양정으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5. 4. 15.부터 2016. 4. 19.까지 총 근무일수 208일 중 117일에 걸쳐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2016. 4. 20.부터 2016. 5. 30.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단결근 및 병가를 남용하였는바, 이러한 근무태만 사유는 그 사유만으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고려할 수 있는 중한 비위라고 할 수 있다. 3 원고는 2012. 6.경 시료채취시 밸브 개방 후 미복구 행위를 하여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고, 2015. 5.경 청원경찰에 대한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 관련 사유, 근무태만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들도 가볍게 볼 수 없다. 4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09조에서는 "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평소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며, 업무지시를 미이행하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이 평균 57.7점으로 최하위권이었다. 5 원고는 감사 초기에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2016. 10.경부터 성매매업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는 등 각 징계사유가 드러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해고를 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