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10-12 | 2022구합5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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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3항은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병장 E에 대한 폭언:
- 병장 E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던 군인 H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병장 E에게 "그럼 내가 미친개여서 지금 너한테 그러는 거냐? 내가 미친개여서 그러는 거야?"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행위로서 군의 위신과 원고 스스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병장 E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폭력에 해당함.
- 근로자는 병장 E의 지휘관이나 상관이 아니므로 병영생활을 지도할 권한이 없으며, 병장 E의 행동이 무례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음.
- 상병 F에 대한 폭언:
- 상병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근로자의 징계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상병 F에게 "F야 욕 좀 할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야 니가 내 자식이었으면 팼다. 한대 때렸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저속하고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여 군의 위신과 원고 스스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상병 F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함.
2022구합52513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무원의 병사에 대한 폭언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병사들에 대한 폭언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9. 1. 일반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되어 2021. 9. 7. 당시 6급 정보통신 직렬 일반군무원으로서 공군 B사령부 C부서 D과 소속 시각자료담당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1. 9. 7. 원고에게 병장 E 및 상병 F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21. 10. 5. 공군참모총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였고, 공군본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4. 5. 감봉 1월을 견책으로 변경 의결 함. 공군참모총장은 2022. 4. 11.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의 징계처분으로 감경 결정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 원고의 병장 E 및 상병 F에 대한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인지 여 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구 군무원인사법 제37조 제3호 는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군인복무기본법 제3조 제3호,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는 군무원에게 군인에 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부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은 품위유지의무를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해석하며,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함. 판정 요지 군무원의 병사에 대한 폭언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병사들에 대한 폭언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9. 1. 일반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되어 2021. 9. 7. 당시 6급 정보통신 직렬 일반군무원으로서 공군 B사령부 C부서 D과 소속 시각자료담당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21. 9. 7. 근로자에게 병장 E 및 상병 F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1. 10. 5. 공군참모총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였고, 공군본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4. 5. 감봉 1월을 견책으로 변경 의결 함. 공군참모총장은 2022. 4. 11.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의 징계처분으로 감경 결정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근로자의 병장 E 및 상병 F에 대한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인지 여 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구 군무원인사법 제37조 제3호는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군인복무기본법 제3조 제3호,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군무원에게 군인에 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부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은 품위유지의무를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해석하며,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함. 부대관리훈령 제30조는 언어는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부대관리훈령 제31조 제2항은 하급자에게는 점잖은 말을 사용하고 온화하고 위엄 있으며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규정 함. 부대관리훈령 제226조 제4호 다목은 언어폭력을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충격 및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군기사고의 한 유형으로 봄.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는 군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3항은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병장 E에 대한 폭언: 병장 E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던 군인 H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병장 E에게 "그럼 내가 미친개여서 지금 너한테 그러는 거냐? 내가 미친개여서 그러는 거야?"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2513 판정일 2023.10.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대관리훈령 제30조 는 언어는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부대관리훈령 제31조 제2항 은 하급자에게는 점잖은 말을 사용하고 온화하고 위엄 있으며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규정 함. 부대관리훈령 제226조 제4호 다목 은 언어폭력을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충격 및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군기사고의 한 유형으로 봄.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 는 군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3항 은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병장 E에 대한 폭언 : 병장 E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던 군인 H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병장 E에게 "그럼 내가 미친개여서 지금 너한테 그러는 거냐? 내가 미친개여서 그러는 거야?"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행위로서 군의 위신과 원고 스스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병장 E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폭력에 해당 함. 원고는 병장 E의 지휘관이나 상관이 아니므로 병영생활을 지도할 권한이 없으며, 병장 E의 행동이 무례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 음. 상병 F에 대한 폭언 : 상병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원고의 징계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병 F에게 "F야 욕 좀 할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야 니가 내 자식이었으면 팼 다. 한대 때렸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저속하고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여 군의 위신과 원고 스스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상병 F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 함. 대중매체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나 원고의 내심의 감정, 친분 관계만으로는 군무원의 위와 같은 표현이 정당화될 수 없 음. 결론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구 군무원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7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 제3호, 제26조, 제36조 제3항, 제50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항 부대관리훈령 제30조, 제31조 제2항, 제185조 제5호, 제226조 제4호 다목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등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 함.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등은 평등원칙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고 판시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은 공무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함.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1. 6. 23. 국방부훈령 제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별표 13] 군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사목 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중 영내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같은 훈령 제10조에 따르도록 규정 함.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0조 제1항 [별표 4]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양정기준 가목 은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사유가 있는 간부에 대해 가중영역은 '파면 내지 강등', 기본영역은 '정직 내지 감봉', 감경영역은 '근신 내지 견책'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5조의 2 제1항 본문 제1호 다목, [별표 5] 및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2조 제1항 제1호 나목 은 특정 표창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 수위를 1단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주임원사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가 원고의 비위행위와 같거나 더 무겁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 원고의 비위행위는 언어폭력으로 영내 폭행·가혹행위에 해당 함. 상병 F에 대한 폭언은 직무수행 중에 이루어져 가중요소에 해당하고, 원고의 표창 공적은 감경요소에 해당하며, 이들이 동등하므로 원고의 비위행위는 기본영역인 '정직 내지 감봉'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피고는 징계양정기준 기본영역의 하한인 감봉에서 한 단계 아래인 견책으로 감경하였으므로, 원고의 표창 공적을 다시 징계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원고의 행위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1. 6. 23. 국방부훈령 제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4] 가목, 나목, 제71조 제1항 [별표 13] 사목, 제72조 제1항 제1호 나목 군무원인사법 제38조 제1항, 제4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 제115조의 2 제1항 본문 제1호 다목, [별표 5] 참고사실 원고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다수의 공로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원고는 공군 B사령부 소속 주임원사로부터 폭언 및 모욕적인 표현을 듣는 피해를 입어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주임원사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 및 서면 경고처분이 내려 짐. 검토 본 판결은 군무원의 병사에 대한 폭언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하 관계에서의 언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직무수행 중 발생한 언어폭력에 대해 가중요소를 적용하고, 표창 공적 등 감경요소가 있더라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적절히 감경된 경우 추가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군 조직 내에서 언어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음. 됨. 이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행위로서 군의 위신과 원고 스스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병장 E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폭력에 해당 함. 근로자는 병장 E의 지휘관이나 상관이 아니므로 병영생활을 지도할 권한이 없으며, 병장 E의 행동이 무례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 음. 상병 F에 대한 폭언: 상병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근로자의 징계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상병 F에게 "F야 욕 좀 할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야 니가 내 자식이었으면 팼 다. 한대 때렸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저속하고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여 군의 위신과 원고 스스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상병 F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