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05-23 | 2017나5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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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최초 근로 제공 당시 만 55세 이상이던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8, 원고 9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될 수 있음.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4호: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2017나51495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원고들의 임금 청구 및 기간제 근로자 전환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 및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주된 사업이 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2. 취업규칙의 효력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배제 여부 법리 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공사 수행상 필요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63조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함. 근로기준법 제63조 3.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및 차별적 처우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및 기간제 근로자 전환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및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제1심 판결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근로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주된 사업이 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 함. 2. 취업규칙의 효력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배제 여부 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공사 수행상 필요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63조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및 차별적 처우 여부 함. 함. 음.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51495 판정일 2018.05.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 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임업의 범위, 취업규칙의 해석, 그리고 기간제법상 고령자 예외 및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특히, 고령자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법 적용에 있어 2년 초과 사용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고,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2017나51495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원고들의 임금 청구 및 기간제 근로자 전환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 및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주된 사업이 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임업'을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이라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영림업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주된 사업은 임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2. 취업규칙의 효력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배제 여부 법리 : 취업규칙은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 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공사 수행상 필요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63조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취업규칙이 2014. 1. 1. 이후에야 제정되었다거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임업'을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이라고 규정 함. 근로기준법 제63조 :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3.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및 차별적 처우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및 기간제 근로자 전환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및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제1심 판결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근로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주된 사업이 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임업'을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이라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영림업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며, 근로자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회사의 주된 사업은 임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2. 취업규칙의 효력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배제 여부 법리: 취업규칙은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 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공사 수행상 필요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63조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해당 취업규칙이 2014. 1. 1. 이후에야 제정되었다거나,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임업'을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이라고 규정 함. 근로기준법 제63조: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및 차별적 처우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고용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최초 근로 제공 당시 만 55세 이상이던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8, 원고 9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될 수 있 음.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4호: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51495 판정일 2018.05.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고용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법리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최초 근로 제공 당시 만 55세 이상이던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8, 원고 9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될 수 있 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4호 :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2항 :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 제1항 :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 :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임업의 범위, 취업규칙의 해석, 그리고 기간제법상 고령자 예외 및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특히, 고령자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법 적용에 있어 2년 초과 사용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고,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재확인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