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2-10-12 | 2021나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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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회사의 지각 및 무단결근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예약취소 및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위자료 청구
- 쟁점: 회사의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필요성.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요건.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경력을 속이거나 영업방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인정된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되는 것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약정된 교육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함.
- 반면, 근로자의 행위와 사업주의 주장하는 손해(예약 취소, 위자료)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2021나8791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미용실 근로자의 석고가루·콜라겐가루 혼합 손해배상 및 약정교육비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석고가루 및 콜라겐가루 혼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45,000원과 약정교육비 300,000원, 총 5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예약취소에 따른 수입 감소분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미용업을 운영하는 자 임. 피고는 2019. 11. 19.부터 2019. 12. 18.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 임. 피고는 근로 기간 중 석고가루 2통과 콜라겐가루 5통을 혼합하여 원고에게 24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 힘. 원고는 피고에게 2시간 동안 미용 관련 기본 테크닉 및 미용기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간당 교육비 150,000원으로 총 300,000원의 약정교육비를 청구 함. 원고는 피고의 무단결근 등으로 예약취소에 따른 수입 감소분 980,0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석고가루 및 콜라겐가루 혼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쟁점: 피고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 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 판단: 피고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석고가루와 콜라겐가루를 혼합한 과실로 원고에게 24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약정교육비 지급 의무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실시한 교육이 약정교육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 법리: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의 무. 판정 요지 미용실 근로자의 석고가루·콜라겐가루 혼합 손해배상 및 약정교육비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석고가루 및 콜라겐가루 혼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45,000원과 약정교육비 300,000원, 총 5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예약취소에 따른 수입 감소분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미용업을 운영하는 자 임. 회사는 2019. 11. 19.부터 2019. 12. 18.까지 근로자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 임. 회사는 근로 기간 중 석고가루 2통과 콜라겐가루 5통을 혼합하여 근로자에게 24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 힘. 근로자는 회사에게 2시간 동안 미용 관련 기본 테크닉 및 미용기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간당 교육비 150,000원으로 총 300,000원의 약정교육비를 청구 함. 근로자는 회사의 무단결근 등으로 예약취소에 따른 수입 감소분 980,0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석고가루 및 콜라겐가루 혼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쟁점: 회사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 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 판단: 회사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석고가루와 콜라겐가루를 혼합한 과실로 근로자에게 24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이 인정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약정교육비 지급 의무 쟁점: 근로자가 회사에게 실시한 교육이 약정교육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 법리: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의 무.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게 2시간 동안 미용 관련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회사가 경력자임에도 기초적인 실수를 한 점, 고객을 상대로 한 실습교육이 사업장 특유의 시스템 적응 교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약정교육비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예약취소에 따른 수입 감소분 손해배상책임 쟁점: 회사의 지각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예약취소 및 손해 발생 사실 인정 여 부. 법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 판단: 회사의 지각 및 무단결근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예약취소 및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위자료 청구 쟁점: 회사의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필요 성.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8791 판정일 2022.10.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시간 동안 미용 관련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가 경력자임에도 기초적인 실수를 한 점, 고객을 상대로 한 실습교육이 사업장 특유의 시스템 적응 교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교육비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예약취소에 따른 수입 감소분 손해배상책임 쟁점: 피고의 지각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예약취소 및 손해 발생 사실 인정 여 부. 법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 판단: 피고의 지각 및 무단결근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예약취소 및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위자료 청구 쟁점: 피고의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필요 성.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요 건.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경력을 속이거나 영업방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인정된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되는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약정된 교육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 함. 반면, 근로자의 행위와 사업주의 주장하는 손해(예약 취소, 위자료)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건.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경력을 속이거나 영업방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인정된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되는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약정된 교육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 함. 반면, 근로자의 행위와 사업주의 주장하는 손해(예약 취소, 위자료)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