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2-03 | 2015구합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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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행동기준 제5조 제4항: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함.
이 사건 제2 징계 사유(금전대차 등 금지 위반)의 존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의 거래처 대표이사 및 D의 사내이사에게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다툼이 없음. 따라서 인사규정 제20조 위반에 해당함.
이 사건 제3 징계 사유(임직원 상호존중 위반)의 존부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은 작성자와 진술자의 서명·날인조차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제출된 증거기재만으로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인격 모독적이고 강압적인 발언과 폭언 등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제3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제4 징계 사유(직무이탈 금지 위반)의 존부
- 법리: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3조는 '직원은 상사의 허락 없이 근무 시간 중 임의로 직무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3회에 걸쳐 사전 승인 없이 업무 시간 중에 임의로 직무를 이탈하여 골프를 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거래처와 교제를 위해 골프를 쳤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2015구합6061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은행 지점장의 배우자 주식 취득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8. 9. 2.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9. 1. 2. 지점장으로 승진, B지점 및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4. 9. 15. 원고에게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위반', '금전대차 등 금지 위반', '임직원 상호존중 위반', '직무이탈 금지 위반'의 4가지 사유로 징계 면직 처분(이 사건 해고)을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위반)의 존부 법리 : 참가인의 행동기준 제5조 제1항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부당 편익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공받거나 이를 조장·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배우자가 D의 주식 60,000주를 취득한 사실, 원고가 2013년 4월경 이를 인지하고도 1년 넘게 반환하지 않다가 참가인의 조사가 시작되자 반환한 사실이 인정 됨. 30년 이상 은행에 근무한 지점장의 아내가 남편이 관할하는 거래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직업윤리나 은행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원고가 배우자의 주식 취득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설령 원고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인지 후 1년 넘게 주식을 보유한 행위 자체가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 '원고가 배우자를 통해 D로부터 주식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함. 명의신탁 주장은 믿기 어렵고,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외관을 형성하여 업무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대외적 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행동기준 제5조 위반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동기준 제4조 제4호: '이해관계자'를 '특정한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의사 결정으로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법인 등'으로 정의 판정 요지 은행 지점장의 배우자 주식 취득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78. 9. 2.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9. 1. 2. 지점장으로 승진, B지점 및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4. 9. 15. 근로자에게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위반', '금전대차 등 금지 위반', '임직원 상호존중 위반', '직무이탈 금지 위반'의 4가지 사유로 징계 면직 처분(해당 해고)을 통보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위반)의 존부 법리: 참가인의 행동기준 제5조 제1항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부당 편익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공받거나 이를 조장·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배우자가 D의 주식 60,000주를 취득한 사실, 근로자가 2013년 4월경 이를 인지하고도 1년 넘게 반환하지 않다가 참가인의 조사가 시작되자 반환한 사실이 인정 됨. 30년 이상 은행에 근무한 지점장의 아내가 남편이 관할하는 거래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직업윤리나 은행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주식 취득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설령 근로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인지 후 1년 넘게 주식을 보유한 행위 자체가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 '근로자가 배우자를 통해 D로부터 주식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함. 명의신탁 주장은 믿기 어렵고,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외관을 형성하여 업무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대외적 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행동기준 제5조 위반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동기준 제4조 제4호: '이해관계자'를 '특정한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의사 결정으로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법인 등'으로 정의 함. 행동기준 제5조 제1항: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부당 편익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공받거나 이를 조장·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행동기준 제5조 제4항: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제2 징계 사유(금전대차 등 금지 위반)의 존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의 거래처 대표이사 및 D의 사내이사에게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따라서 인사규정 제20조 위반에 해당 함. 이 사건 제3 징계 사유(임직원 상호존중 위반)의 존부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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