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2019-08-13 | 2018고정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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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구두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입증 곤란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점은 근로자 보호에 의미가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법정 절차를 준수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적시에 지급하여야 함을 시사함.
2018고정96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건설업체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9. 12.부터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 F를 2017. 9. 30.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3,789,47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F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증인 G, H의 진술, F의 경찰 진술조서, G, H의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여 해고한 사실을 인정 함.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해고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사직서 제출 요구 등을 통해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 음. 피고인이 F를 해고한 사실은 증명되나,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F와 해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30544 판결 검토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건설업체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9. 12.부터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 F를 2017. 9. 30.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3,789,47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F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증인 G, H의 진술, F의 경찰 진술조서, G, H의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여 해고한 사실을 인정 함.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해고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사직서 제출 요구 등을 통해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 음. 피고인이 F를 해고한 사실은 증명되나,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F와 해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3054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구두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입증 곤란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점은 근로자 보호에 의미가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법정 절차를 준수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적시에 지급하여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사건번호 2018고정96 판정일 2019.08.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구두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입증 곤란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점은 근로자 보호에 의미가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법정 절차를 준수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적시에 지급하여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