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1-08-26 | 2020누1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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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로자는 참가인을 해임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및 이 사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직절차 또는 징계절차도 거쳐야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밟았고, 이사회 의결도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어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61조 내지 제66조의2
- 이 사건 정관 제40조 제1항 단서, 제45조 제2항 제1호, 제8항, 제45조의3 제1항 제2호, 제2항, 제62조 제1항
쟁점 3: 총장 해임 처분 사유의 존부 (실체적 요건)
- 법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관 제45조 제8항은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함.
- 판단:
- 참가인은 이 사건 평가 대상 기간의
2020누13170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총장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총장인 참가인에 대해 '총장 직무수행능력 부족, 교무총괄능력 부족,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 준비 미흡(자율개선대학 탈락)으로 대학에 심각한 위기 초래,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 후속조치 및 3주기 구조개혁 평가 준비의 시급성'을 사유로 1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1차 직위해제 처분은 소청심사절차에서 취소 됨. 원고는 1차 직위해제 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직위해제 기간 연구과제 수행 평가결과 저조를 추가하여 2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차 직위해제 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해임사유로 하여 참가인의 총장직 해임 동의안을 의결 함. 원고 이사회는 2차 직위해제 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해임사유로 하여 참가인의 총장직 해임 의결을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평가 대상 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시점에 총장으로 근무를 시작 함. 이 사건 평가는 상대평가로 이루어 짐. 1차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그 전제로 부여된 연구과제 수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제 평가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리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3393 판결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3조의2, 제53조의4 제1항, 제61조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총장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 총장인 참가인에 대해 '총장 직무수행능력 부족, 교무총괄능력 부족,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 준비 미흡(자율개선대학 탈락)으로 대학에 심각한 위기 초래,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 후속조치 및 3주기 구조개혁 평가 준비의 시급성'을 사유로 1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1차 직위해제 처분은 소청심사절차에서 취소 됨. 근로자는 1차 직위해제 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직위해제 기간 연구과제 수행 평가결과 저조를 추가하여 2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근로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차 직위해제 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해임사유로 하여 참가인의 총장직 해임 동의안을 의결 함. 원고 이사회는 2차 직위해제 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해임사유로 하여 참가인의 총장직 해임 의결을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평가 대상 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시점에 총장으로 근무를 시작 함. 이 사건 평가는 상대평가로 이루어 짐. 1차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그 전제로 부여된 연구과제 수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제 평가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3393 판결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3조의2, 제53조의4 제1항, 제61조 님. 교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한 헌법 및 특별법의 취지, 대학의 자율성 보장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교원보다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해임사유가 있더라도 이사회 의결 외에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서 정한 면직 또는 징계해임 절차도 거쳐야 함.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밟았고, 이사회 의결도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어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13170 판정일 2021.08.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님. 교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한 헌법 및 특별법의 취지, 대학의 자율성 보장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교원보다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해임사유가 있더라도 이사회 의결 외에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서 정한 면직 또는 징계해임 절차도 거쳐야 함. 판단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밟았고, 이사회 의결도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어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61조 내지 제66조의2 이 사건 정관 제40조 제1항 단서, 제45조 제2항 제1호, 제8항, 제45조의3 제1항 제2호, 제2항, 제62조 제1항 법리 함.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평가 대상 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시점에 총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평가 결과에 대한 온전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평가는 상대평가이므로, 단순히 D대학교의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참가인의 교무 총괄 능력 부족 및 리더십 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구성원들의 불신임 등은 대학 위상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보일 뿐, 근무성적 불량 사유로 보기 어려 움. 1차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그 전제로 부여된 연구과제 수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제 평가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능력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없 음. '2018년 대학기본역량 후속 조치 및 3주기 구조개혁 평가 준비'는 참가인의 과거 행위에 대한 평가가 아니므로, 근무성적 불량 사유로 볼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정관 제45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정관 제45조 제8항에서 정한 '(직위해제)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 사건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 제5항, 제6항, 제8항, 제45조의3 제1항 제2호,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총장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총장 해임 시 이사회 의결 외에 면직 또는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해임 사유의 실체적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추상적인 주장이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사유만으로는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원의 신분 보장을 두텁게 함. 특히,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전제로 부여된 연구과제 평가 결과를 해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 판단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임.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61조 내지 제66조의2 이 사건 정관 제40조 제1항 단서, 제45조 제2항 제1호, 제8항, 제45조의3 제1항 제2호, 제2항, 제62조 제1항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평가 대상 기간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20누13170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총장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교원 신분 보장 및 절차적, 실체적 요건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총장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총장인 참가인에 대해 '총장 직무수행능력 부족, 교무총괄능력 부족,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 준비 미흡(자율개선대학 탈락)으로 대학에 심각한 위기 초래,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 후속조치 및 3주기 구조개혁 평가 준비의 시급성'을 사유로 1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1차 직위해제 처분은 소청심사절차에서 취소 됨. 원고는 1차 직위해제 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직위해제 기간 연구과제 수행 평가결과 저조를 추가하여 2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차 직위해제 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해임사유로 하여 참가인의 총장직 해임 동의안을 의결 함. 원고 이사회는 2차 직위해제 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해임사유로 하여 참가인의 총장직 해임 의결을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평가 대상 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시점에 총장으로 근무를 시작 함. 이 사건 평가는 상대평가로 이루어 짐. 1차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그 전제로 부여된 연구과제 수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제 평가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범위에 학교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이라고 함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학교의 장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 함. 판단 : 사립학교법 제52조(교원자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4 제1항(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제61조(교원의 징계사유 및 종류) 등의 규정을 종합할 때, 학교의 장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3393 판결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3조의2, 제53조의4 제1항, 제61조 쟁점 2: 사립학교 총장 해임 시 적용되는 절차 및 신분 보장 판정 요지 사립학교 총장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교원 신분 보장 및 절차적, 실체적 요건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총장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 총장인 참가인에 대해 '총장 직무수행능력 부족, 교무총괄능력 부족,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 준비 미흡(자율개선대학 탈락)으로 대학에 심각한 위기 초래,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 후속조치 및 3주기 구조개혁 평가 준비의 시급성'을 사유로 1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1차 직위해제 처분은 소청심사절차에서 취소 됨. 근로자는 1차 직위해제 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직위해제 기간 연구과제 수행 평가결과 저조를 추가하여 2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근로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차 직위해제 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해임사유로 하여 참가인의 총장직 해임 동의안을 의결 함. 원고 이사회는 2차 직위해제 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해임사유로 하여 참가인의 총장직 해임 의결을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평가 대상 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시점에 총장으로 근무를 시작 함. 이 사건 평가는 상대평가로 이루어 짐. 1차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그 전제로 부여된 연구과제 수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제 평가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범위에 학교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이라고 함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학교의 장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 함. 판단: 사립학교법 제52조(교원자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4 제1항(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제61조(교원의 징계사유 및 종류) 등의 규정을 종합할 때, 학교의 장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3393 판결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3조의2, 제53조의4 제1항, 제61조 쟁점 2: 사립학교 총장 해임 시 적용되는 절차 및 신분 보장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은 학교법인이 교원인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적·자족적 규정이 아 님. 교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한 헌법 및 특별법의 취지, 대학의 자율성 보장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교원보다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해임사유가 있더라도 이사회 의결 외에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서 정한 면직 또는 징계해임 절차도 거쳐야 함. 판단: 근로자는 참가인을 해임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및 이 사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직절차 또는 징계절차도 거쳐야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밟았고, 이사회 의결도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어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13170 판정일 2021.08.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은 학교법인이 교원인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적·자족적 규정이 아 님. 교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한 헌법 및 특별법의 취지, 대학의 자율성 보장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교원보다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해임사유가 있더라도 이사회 의결 외에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서 정한 면직 또는 징계해임 절차도 거쳐야 함.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을 해임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및 이 사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직절차 또는 징계절차도 거쳐야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밟았고, 이사회 의결도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어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61조 내지 제66조의2 이 사건 정관 제40조 제1항 단서, 제45조 제2항 제1호, 제8항, 제45조의3 제1항 제2호, 제2항, 제62조 제1항 쟁점 3: 총장 해임 처분 사유의 존부 (실체적 요건) 법리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관 제45조 제8항은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 함. 판단 : 참가인은 이 사건 평가 대상 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시점에 총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평가 결과에 대한 온전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평가는 상대평가이므로, 단순히 D대학교의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참가인의 교무 총괄 능력 부족 및 리더십 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구성원들의 불신임 등은 대학 위상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보일 뿐, 근무성적 불량 사유로 보기 어려 움. 1차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그 전제로 부여된 연구과제 수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제 평가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능력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없 음. '2018년 대학기본역량 후속 조치 및 3주기 구조개혁 평가 준비'는 참가인의 과거 행위에 대한 평가가 아니므로, 근무성적 불량 사유로 볼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정관 제45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정관 제45조 제8항에서 정한 '(직위해제)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 사건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 제5항, 제6항, 제8항, 제45조의3 제1항 제2호,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총장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총장 해임 시 이사회 의결 외에 면직 또는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해임 사유의 실체적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추상적인 주장이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사유만으로는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원의 신분 보장을 두텁게 함. 특히,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전제로 부여된 연구과제 평가 결과를 해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 판단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임.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61조 내지 제66조의2 이 사건 정관 제40조 제1항 단서, 제45조 제2항 제1호, 제8항, 제45조의3 제1항 제2호, 제2항, 제62조 제1항 쟁점 3: 총장 해임 처분 사유의 존부 (실체적 요건) 법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관 제45조 제8항은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 함.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평가 대상 기간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