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5-05-27 | 2005두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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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집행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법인등기부상 이사와 달리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업무 내용, 징계, 보수, 퇴직금 등이 정해지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근무 장소와 시간이 지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참가인의 업무 내용이 집행이사제운영규정, 직제규정 등 해당 회사 규정에 의해 정해짐.
- 징계, 보수, 퇴직금 등도 직원에 준하여 해당 회사 규정을 적용받음.
- 집행이사제운영규정상 집행이사는 임원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인사규정상 본부장은 직원으로 명시됨.
- 참가인은 대표이사에 의해 근무 장소 지정, 근무 시간 제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하위 직급의 지휘·감독도 받음.
- 사무실 및 비품 등에 대한 권리가 해당 회사에 있었고, 해당 회사가 참가인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함.
- 경영협의회 참여 및 집행권 행사는 해당 회사 규정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한정되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음.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행위가 해당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고
2005두524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집행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결과 요약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집행이사로 선임되어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한 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집행이사로 선임하여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게 함. 참가인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이사와 달리 원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업무 내용이 정해지고 징계 및 보수, 퇴직금도 직원에 준하여 적용받 음.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해 근무 장소 지정, 근무 시간 제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자신보다 하위 직급인 개인사업본부장의 지휘·감독도 받 음. 참가인 근무의 사무실 및 비품 등에 관한 권리는 원고 회사에 있었고,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함. 원고 회사는 집행이사가 취업규정상 직원에 포함되지 않고 임원과 유사하게 대우받으며, 참가인이 경영협의회에 참여하여 집행권을 행사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 :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판정 요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집행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결과 요약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집행이사로 선임되어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한 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집행이사로 선임하여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게 함. 참가인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이사와 달리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업무 내용이 정해지고 징계 및 보수, 퇴직금도 직원에 준하여 적용받 음. 참가인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해 근무 장소 지정, 근무 시간 제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자신보다 하위 직급인 개인사업본부장의 지휘·감독도 받 음. 참가인 근무의 사무실 및 비품 등에 관한 권리는 해당 회사에 있었고, 해당 회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함. 해당 회사는 집행이사가 취업규정상 직원에 포함되지 않고 임원과 유사하게 대우받으며, 참가인이 경영협의회에 참여하여 집행권을 행사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집행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법인등기부상 이사와 달리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업무 내용, 징계, 보수, 퇴직금 등이 정해지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근무 장소와 시간이 지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참가인의 업무 내용이 집행이사제운영규정, 직제규정 등 해당 회사 규정에 의해 정해 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5두524 판정일 2005.05.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집행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법인등기부상 이사와 달리 원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업무 내용, 징계, 보수, 퇴직금 등이 정해지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근무 장소와 시간이 지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 참가인의 업무 내용이 집행이사제운영규정, 직제규정 등 원고 회사 규정에 의해 정해 짐. 징계, 보수, 퇴직금 등도 직원에 준하여 원고 회사 규정을 적용받 음. 집행이사제운영규정상 집행이사는 임원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인사규정상 본부장은 직원으로 명시 됨. 참가인은 대표이사에 의해 근무 장소 지정, 근무 시간 제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하위 직급의 지휘·감독도 받 음. 사무실 및 비품 등에 대한 권리가 원고 회사에 있었고,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 함. 경영협의회 참여 및 집행권 행사는 원고 회사 규정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한정되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 음.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행위가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참가인의 잘못만으로 해고에 이르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임원이라는 형식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성 을 중시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임원과 직원의 중간적 지위에 있는 '집행이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 에서 의의가 큼. 이는 기업의 직제 개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에 대한 법원의 유연한 해석을 보여 줌. 근로자성 판단 시 업무의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 장소 및 시간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재확인시켜 줌. 기업은 임원 직책을 부여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지시, 통제, 보수 체계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에 부합하게 운영할 경우, 해당 임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징계, 보수, 퇴직금 등도 직원에 준하여 해당 회사 규정을 적용받 음. 집행이사제운영규정상 집행이사는 임원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인사규정상 본부장은 직원으로 명시 됨. 참가인은 대표이사에 의해 근무 장소 지정, 근무 시간 제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하위 직급의 지휘·감독도 받 음. 사무실 및 비품 등에 대한 권리가 해당 회사에 있었고, 해당 회사가 참가인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 함. 경영협의회 참여 및 집행권 행사는 해당 회사 규정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한정되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 음.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행위가 해당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