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8-23 | 2020나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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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3815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 회유,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6. 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7.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E합숙소에서 미화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권고'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원고는 피고의 인력관리 담당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 회유, 기망하여 착오에 빠져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법원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직원의 강요나 회유, 기망 또는 이로 인한 착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오히려 을 제17호증 내지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퇴사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를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요, 회유,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6. 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7.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E합숙소에서 미화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10. 10. 회사에게 '권고'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인력관리 담당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 회유, 기망하여 착오에 빠져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피고 직원의 강요나 회유, 기망 또는 이로 인한 착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오히려 제출된 증거내지 제출된 증거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근로자는 회사를 퇴사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43815 판정일 2022.08.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