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17 | 2019고정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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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함.
-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860,657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됨.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벌금)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청산 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임.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됨.
- 근로기준법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함.
2019고정1277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2명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무역업체 (주)D의 대표 임. 근로자 E은 2017. 6. 7.부터 2018. 1. 15.까지 사무직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8년 1월 임금 1,282,258원과 연말정산환급금 280,840원 등 총 1,563,098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E을 2018. 1. 15.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40,724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2명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무역업체 (주)D의 대표 임. 근로자 E은 2017. 6. 7.부터 2018. 1. 15.까지 사무직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8년 1월 임금 1,282,258원과 연말정산환급금 280,840원 등 총 1,563,098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E을 2018. 1. 15.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40,724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 함.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860,657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 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벌금)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정1277 판정일 2019.10.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 함.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860,657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 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벌금)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청산 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 됨. 근로기준법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함.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청산 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 됨. 근로기준법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