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2-14 | 2022가합1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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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사유 설명서에 "세종 H 원장 채용공고에서부터 채용에 이르는 기간에 지원자(T)와 인사 채용의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채용과정의 공정성 훼손'을 징계사유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증거자료 언급 누락만으로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새로 선임된 교원징계위원의 익명 처리만으로 징계위원이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대체위원은 임시적인 위원이며, 교원위원 5명이 한꺼번에 사임했다고 해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해당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함.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 쟁점: 제1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제2 징계사유 중 불법 권한행사 부분, 제2 징계사유 중 채용과정 공정성 훼손 부분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는 인정됨. 근로자가 I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J이 있음에도 I과 결혼식을 올리고 관계를 유지한 점, I의 이혼 주장을 그대로 믿은 데 중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 제2 징계사유 중 수탁 어린이집 원장 신규임용 관련 불법 권한행사 부분은 인정됨. 근로자가 영유아보육연수
2022가합103632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이자 영유아보육연수원장으로 재직하였 음. 피고 법인의 이사회는 2021. 5. 26. 기존 이사장 E을 해임하고 D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였으나, E은 자신이 적법한 이사장이라 주장하며 총장직무대리를 임명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 음. D을 비롯한 이사 5인은 E을 상대로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2021. 9. 15. 법원은 D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 음. 피고는 2021. 11.경 원고에 대해 '학내 1인 시위 등으로 불거진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위신손상 행위' 및 '영유아보육연수원장으로서 세종시 H 어린이집 원장 면직 및 신규 임용 인사발령 제청에 관한 불법 권한 행사'를 이유로 윤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 음. 윤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요청을 건의하였고, 피고는 2021. 12. 27.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음.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K, L, M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고, L과 M은 회피하였으나 K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각되었 음.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2. 10. 원고에 대해 '해임'으로 최종 징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2. 28.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쟁점: 원고의 기피신청 기각, 보복적 조치 여부, 진상조사 미흡, 징계사유 고지 불충분,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등 절차적 하자가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인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이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K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판정 요지 교원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이자 영유아보육연수원장으로 재직하였 음. 피고 법인의 이사회는 2021. 5. 26. 기존 이사장 E을 해임하고 D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였으나, E은 자신이 적법한 이사장이라 주장하며 총장직무대리를 임명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 음. D을 비롯한 이사 5인은 E을 상대로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2021. 9. 15. 법원은 D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 음. 회사는 2021. 11.경 근로자에 대해 '학내 1인 시위 등으로 불거진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위신손상 행위' 및 '영유아보육연수원장으로서 세종시 H 어린이집 원장 면직 및 신규 임용 인사발령 제청에 관한 불법 권한 행사'를 이유로 윤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 음. 윤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요청을 건의하였고, 회사는 2021. 12. 27.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음.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K, L, M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고, L과 M은 회피하였으나 K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각되었 음.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2. 10. 근로자에 대해 '해임'으로 최종 징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 2. 28.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쟁점: 근로자의 기피신청 기각, 보복적 조치 여부, 진상조사 미흡, 징계사유 고지 불충분,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등 절차적 하자가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인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이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K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1인 시위 등에 X 등이 관여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절차가 보복적 조치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허용하는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진상조사가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미흡했더라도 정관 위반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설명서에 "세종 H 원장 채용공고에서부터 채용에 이르는 기간에 지원자(T)와 인사 채용의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채용과정의 공정성 훼손'을 징계사유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증거자료 언급 누락만으로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새로 선임된 교원징계위원의 익명 처리만으로 징계위원이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대체위원은 임시적인 위원이며, 교원위원 5명이 한꺼번에 사임했다고 해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103632 판정일 2024.02.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1인 시위 등에 X 등이 관여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절차가 보복적 조치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허용하는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진상조사가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미흡했더라도 정관 위반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설명서에 "세종 H 원장 채용공고에서부터 채용에 이르는 기간에 지원자(T)와 인사 채용의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채용과정의 공정성 훼손'을 징계사유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증거자료 언급 누락만으로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새로 선임된 교원징계위원의 익명 처리만으로 징계위원이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대체위원은 임시적인 위원이며, 교원위원 5명이 한꺼번에 사임했다고 해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함.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쟁점: 제1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제2 징계사유 중 불법 권한행사 부분, 제2 징계사유 중 채용과정 공정성 훼손 부분의 인정 여 부.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는 인정됨. 원고가 I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J이 있음에도 I과 결혼식을 올리고 관계를 유지한 점, I의 이혼 주장을 그대로 믿은 데 중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제2 징계사유 중 수탁 어린이집 원장 신규임용 관련 불법 권한행사 부분은 인정됨. 원고가 영유아보육연수원장직에서 면직되었음에도 신임 이사장 D의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고 신규 어린이집 원장 채용 공고 및 임용 제청을 하고, E 이사장 발령 사항에 따라 결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주장은 징계양정에서 고려될 사유일 뿐 징계사유 불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제2 징계사유 중 채용과정 공정성 훼손 부분은 불인정됨. 원고와 지원자 T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채용 기간에 촬영되거나 게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사제지간임을 이유로 심사 과정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특별한 관계의 지원자가 있음에도 원고가 심사위원장을 맡아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는 사정만으로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기에 부족 함. 징계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쟁점: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 부.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이 가능 함. 원고의 불륜 관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나, I의 법률혼 존속 인지 여부 등에 다툼이 있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중과실' 또는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보 임. 따라서 해임보다는 가벼운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므로, 해임 처분은 이 사건 징계기준을 초과 함. 제2 징계사유 중 불법 권한행사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이 가능 함. 원고가 신임 이사장의 인사명령을 위반한 것은 이사장 해임 및 선임 결의의 적법·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교직원 대부분이 혼란을 겪었으며, D 스스로도 가처분 결정 이후에야 명확한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 결정 이전까지의 불복종을 고의적인 복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임보다는 가벼운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므로, 해임 처분은 이 사건 징계기준을 초과 함. 결론적으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을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반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미지급 급여 청구에 대한 판단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인 경우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이 무효인 경우, 피징계자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처분일 다음날인 2022. 3.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5,754,4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04년 피고 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이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왔고, 이 사건 외에 다른 징계처분 전력은 없 음. 피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도 원고의 이사장 표창 등을 이유로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하기도 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정당성, 그리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비위행위의 고의성 및 중과실 여부, 그리고 당시의 특수한 상황(이사장 분쟁으로 인한 혼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 임. 교원 징계 사건에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지 않더라도, 징계사유의 실체적 인정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을 통해 징계처분 전체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음. 결론적으로 해당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쟁점: 제1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제2 징계사유 중 불법 권한행사 부분, 제2 징계사유 중 채용과정 공정성 훼손 부분의 인정 여 부.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는 인정 됨. 근로자가 I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J이 있음에도 I과 결혼식을 올리고 관계를 유지한 점, I의 이혼 주장을 그대로 믿은 데 중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제2 징계사유 중 수탁 어린이집 원장 신규임용 관련 불법 권한행사 부분은 인정 됨. 근로자가 영유아보육연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