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8-28 | 2017가합50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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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작성한 지출현황 총괄표는 근로자 B 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의 사용처 보고를 위해 작성된 서류 중 하나이며, D가 이후 회사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최종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회사가 근로자 B 계좌에서 인출된 1억 원을 지급받고 이를 충당금으로 기재하였음에도 누락한 채 대위 지출경비를 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한 것은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근로자 A가 회사가 주장하는 채권의 구체적 내역 검토 없이 민원 등 취하 및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2016. 9. 8.자 8,600만 원 지급에 대한 기망, 부당이득 여부
- 쟁점: 회사가 I의 민원 취하를 대가로 근로자 A를 기망하여 8,60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 또는 부당이득을 취하였는지 여부.
- 법리: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및 부당이득의 법리 적용.
- 법원의 판단:
- I가 이 사건 호텔 건축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근로자 A가 회사가 I로 하여금 민원을 취하하도록 하는 대가로 8,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회사가 I에게 민원 취하를 요청하여 I가 민원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됨.
- 회사가 I의 민원을 취하하도록 하였으므로, I의 민원을 취하하도록 하는 대가로 8,6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A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법리: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강제되었을 때 인정됨.
-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인정됨.
-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체불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진정, 민사소송, 민원을 제기하고 돈을 받으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합법적인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원고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강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가 D와 금전관계를 정산하여 피고가 D에게 30,496,087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최종 합의가 있었음에도 체불임금 명목으로 55,700,000원을 지급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원고 A를 기망하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가 작성한 지출현황 총괄표는 원고 B 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의 사용처 보고를 위해 작성된 서류 중 하나이며, D가 이후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최종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가 원고 B 계좌에서 인출된 1억 원을 지급받고 이를 충당금으로 기재하였음에도 누락한 채 대위 지출경비를 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한 것은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 A가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구체적 내역 검토 없이 민원 등 취하 및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가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2016. 9. 8.자 8,600만 원 지급에 대한 기망, 부당이득 여부
- 쟁점: 피고가 I의 민원 취하를 대가로 원고 A를 기망하여 8,60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 또는 부당이득을 취하였는지 여부.
- 법리: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및 부당이득의 법리 적용.
- 법원의 판단:
- I가 이 사건 호텔 건축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 A가 피고가 I로 하여금 민원을 취하하도록 하는 대가로 8,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가 I에게 민원 취하를 요청하여 I가 민원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I의 민원을 취하하도록 하였으므로, I의 민원을 취하하도록 하는 대가로 8,6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A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가 D와 금전관계를 정산하여 피고가 D에게 30,496,087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최종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I의 민원을 취하시키는 대가로 8,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원고 A의 대여금 1,000만 원 청구 여부
- 쟁점: 원고 A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 법리: 대여금 채권의 성립 및 변제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5. 4. 1. 1,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한 사실, 지출현황 총괄표에 2015. 4. 2. 원고 A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가 2016. 6. 10. D 및 원고들에게 대위 지출경비 8,600만 원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첨부한 업무지출비 현황표에 원고 A로부터 2015. 4. 2. 지급받은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됨.
- 원고 A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8,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고려할 때, 원고 A가 2015. 4. 2. 피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원고 B의 1억 원 횡령 또는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 B의 계좌에서 1억 원을 동의 없이 인출하여 횡령 또는 배임하였는지 여부.
- 법리: 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립 요건 (불법영득의사, 임무위배행위 등)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4. 11. 26. 원고 B의 계좌에서 공사대위금변제 명목으로 4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는 D를 대신하여 지급한 공사비 변제 명목으로 원고 B 명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 B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B의 계좌에서 원고들 및 D의 동의 없이 1억 원을 인출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 B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가 2014. 9. 26. D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호텔 공사 대금으로 G에게 송금하였고, D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인출하여 G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원고 B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G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됨.
- D 및 원고 B은 대출금 처분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피고는 원고 B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자 원고 A와 함께 2014. 11. 26. 4억 원을 공사대위금변제 명목으로 인출하여 3억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고 1억 원은 자신이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됨.
- 원고들이 피고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7. 12. 22.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재기수사명령 후에도 2019. 5. 29. 재차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는 D와 고용관계가 있을 뿐 원고 B과는 고용관계가 없으며, 위 1억 원의 사용에 관한 것은 D와 피고 사이의 정산 문제이므로, 이를 원고 B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가 제기한 진정, 민사소송, 민원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자신의 권리 행사에 해당함.
- 원고들이 피고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7. 12. 22.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재기수사명령 후에도 2019. 5. 29. 재차 혐의 없음 처분을 함.
- 원고들이 피고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7. 12. 22.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재기수사명령 후에도 2019. 5. 29. 재차 혐의 없음 처분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강박, 기망, 부당이득,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 및 법리적 불일치를 이유로 모두 기각함.
- 특히, 피고의 권리 행사(진정, 소송, 민원 제기)가 강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전 정산과 관련된 원고들의 기망 및 부당이득 주장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의 부존재 및 합리적인 금전 흐름을 근거로 배척함.
- 원고 B의 횡령/배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D의 위임을 받아 공사비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한 점,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본 판결은 금전 거래 및 권리 행사 과정에서의 명확한 증거와 합리적인 설명의 중요성을 시사함. 특히, 가족 간의 복잡한 금전 관계 및 대리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증명 요구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