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7-14 | 2016구합8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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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7. 1. 10. 총리령 제1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1항 (가)목: 공금 횡령에 대한 징계기준.
해당 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해당 처분의 근거로 삼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서에는 제2징계사유가 제1징계사유와는 독자적인 징계 해임의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별도로 평가되어 있지 않음.
- 제2징계
2016구합8231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금 횡령·유용 징계사유의 주된 사유 여부 및 처분 무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기획재정부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4. 9. 1.부터 2015. 3. 9.까지 총 근무일수 127일 중 85일(무단결근 36일, 허위출장 49일)에 대해 무단결근 및 허위출장을 신청하고, e-사람 시스템을 통해 허위 출장(여비 정산) 신청으로 총 1,694,800원을 부당 수령 함. 기획재정부장관은 2015. 5. 20. 위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피고는 2015. 6. 1. 원고가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4씩 감액 지급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금 횡령·유용 징계사유가 퇴직급여 감액의 주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 해당 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 해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는 그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행위 당시 기획재정부 B으로서 복무기강 실태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고도의 성실성이 요구 됨. 원고의 허위 출장 신청 및 출장비 수령은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음. 제1징계사유(무단결근, 허위출장)와 별개로 제2징계사유(공금 횡령·유용)는 독자적인 징계사유에 해당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제1항 (가)목은 공금 횡령에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도 '파면 - 해임'을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 음. 따라서 제2징계사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를 징계 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금 횡령·유용 징계사유의 주된 사유 여부 및 처분 무효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기획재정부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4. 9. 1.부터 2015. 3. 9.까지 총 근무일수 127일 중 85일(무단결근 36일, 허위출장 49일)에 대해 무단결근 및 허위출장을 신청하고, e-사람 시스템을 통해 허위 출장(여비 정산) 신청으로 총 1,694,800원을 부당 수령 함. 기획재정부장관은 2015. 5. 20. 위 징계사유로 근로자에 대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회사는 2015. 6. 1. 근로자가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4씩 감액 지급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금 횡령·유용 징계사유가 퇴직급여 감액의 주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 해당 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 해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행위 당시 기획재정부 B으로서 복무기강 실태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고도의 성실성이 요구 됨. 근로자의 허위 출장 신청 및 출장비 수령은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음. 제1징계사유(무단결근, 허위출장)와 별개로 제2징계사유(공금 횡령·유용)는 독자적인 징계사유에 해당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제1항 (가)목은 공금 횡령에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도 '파면 - 해임'을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 음. 따라서 제2징계사유가 해당 징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징계 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488 판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 제 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7. 1. 10. 총리령 제1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1항 (가)목: 공금 횡령에 대한 징계기 준. 해당 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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