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19-11-19 | 2018가단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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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관련 형사판결(을가 제4, 10호증)에 비추어 볼 때, 회사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 조각사유 등을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회사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회사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와 근로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의 결과를 고려함.
- 이 사건 불법행위의 동기, 경위 및 결과, 위법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의 근로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각 2,500,000원, 피고 D의 근로자 A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1,000,000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정106
- 대구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37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6713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명예훼손, 비밀침해,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함.
- 회사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이나 소취하 조건부 합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의 정당성을 강조함.
- 손해배상액 산정 시 불법행위의 동기, 경위, 결과 및 위법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였음.
2018가단102223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동료의 명예훼손, 비밀침해,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D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들과 피고들은 주식회사 E 포항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들 임. 피고 C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고들의 비밀을 침해·누설 함. 피고 D는 원고 A을 폭행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고 A의 비밀을 침해 함. 피고 C은 벌금 800,000원, 피고 D는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 D의 판결은 확정, 피고 C의 항소는 기각됨(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정106, 대구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377). 피고 C의 이메일 전송 후 회사 인사총무팀은 원고들의 비위행위를 조사하였고, 원고들은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 됨. 원고들은 이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6713).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밀침해·누설,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및 비밀침해는 모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피고들은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 됨. 피고 C의 소취하 조건부 합의 주장 원고 B이 피고 C에게 관련 소송에서 피고 D와 관련된 진술을 해주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 B이 요청한 진술의 취지가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취하 조건(반대급부)이 성취 또는 이행되었다고 보기 부족 함.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 피고 C은 명예훼손 또는 비밀침해·누설 행위가 회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 함. 피고 D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가벼운 유형력 행사로 위법성이 없었고, 비밀침해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업무집행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판정 요지 직장 동료의 명예훼손, 비밀침해,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C은 근로자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D는 근로자 A에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들과 회사들은 주식회사 E 포항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들 임. 피고 C은 근로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근로자들의 비밀을 침해·누설 함. 피고 D는 근로자 A을 폭행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근로자 A의 비밀을 침해 함. 피고 C은 벌금 800,000원, 피고 D는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 D의 판결은 확정, 피고 C의 항소는 기각됨(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정106, 대구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377). 피고 C의 이메일 전송 후 회사 인사총무팀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를 조사하였고, 근로자들은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 됨. 근로자들은 이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6713).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 C의 근로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밀침해·누설, 피고 D의 근로자 A에 대한 폭행 및 비밀침해는 모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회사들은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 됨. 피고 C의 소취하 조건부 합의 주장 근로자 B이 피고 C에게 관련 소송에서 피고 D와 관련된 진술을 해주면 해당 소를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근로자 B이 요청한 진술의 취지가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취하 조건(반대급부)이 성취 또는 이행되었다고 보기 부족 함.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회사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 피고 C은 명예훼손 또는 비밀침해·누설 행위가 회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 함. 피고 D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가벼운 유형력 행사로 위법성이 없었고, 비밀침해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업무집행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관련 형사판결(을가 제4, 10호증)에 비추어 볼 때, 회사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 조각사유 등을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회사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회사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와 근로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의 결과를 고려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건번호 2018가단102223 판정일 2019.11.1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형사판결(을가 제4, 10호증)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 조각사유 등을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와 원고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의 결과를 고려 함. 이 사건 불법행위의 동기, 경위 및 결과, 위법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각 2,500,000원,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1,000,000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정106 대구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3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671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명예훼손, 비밀침해,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 함.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이나 소취하 조건부 합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의 정당성을 강조 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불법행위의 동기, 경위, 결과 및 위법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였음. 이 사건 불법행위의 동기, 경위 및 결과, 위법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의 근로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각 2,500,000원, 피고 D의 근로자 A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1,000,000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정106 대구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3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671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명예훼손, 비밀침해,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 함. 회사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이나 소취하 조건부 합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의 정당성을 강조 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불법행위의 동기, 경위, 결과 및 위법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였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