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4-11-27 | 2011두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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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직급보조비 및 가계지원비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유무
- 1심 판결은 직급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지급 대상자의 직급에 따르는 책임의 대가 또는 업무수행의 대가로서 임금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함.
-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은 조리 업무 외 행정업무 수행, 소속 부대 훈련 및 교육 참여 등 담당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민간조리원과 차이가 있어 근로자에게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 기간 도과 여부
- 1심 판결은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이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의 적법성
- 구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시정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그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됨.
-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제공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 1심 판결은 가족수당,
2011두6592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적법성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미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 주장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각 됨. 원고의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기간 도과로 부적법 함. 피고의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미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시정 신청이 적법 함.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군무원과 비교하여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수당 미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수당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 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 함. 합리적인 이유 유무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유무 원심은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 근속한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미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적법성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미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 주장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각 됨. 근로자의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기간 도과로 부적법 함. 회사의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미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시정 신청이 적법 함. 원고와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군무원과 비교하여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 함.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위 수당 미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수당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 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 함. 합리적인 이유 유무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유무 1심 판결은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 근속한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미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직급보조비 및 가계지원비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유무 1심 판결은 직급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지급 대상자의 직급에 따르는 책임의 대가 또는 업무수행의 대가로서 임금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 함.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은 조리 업무 외 행정업무 수행, 소속 부대 훈련 및 교육 참여 등 담당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민간조리원과 차이가 있어 근로자에게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1두6592 판정일 2014.11.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직급보조비 및 가계지원비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유무 원심은 직급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지급 대상자의 직급에 따르는 책임의 대가 또는 업무수행의 대가로서 임금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 함.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은 조리 업무 외 행정업무 수행, 소속 부대 훈련 및 교육 참여 등 담당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민간조리원과 차이가 있어 원고에게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 기간 도과 여부 원심은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이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의 적법성 구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시정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그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됨.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제공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함. 원심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확정된 급여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이들 수당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2007. 7. 1.부터 2009. 2. 10.까지의 이들 수당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는 차별시정 신청일 당시에 아직 종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차별시정 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구 기간제법(2012. 2. 1. 법률 제11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검토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합리적인 이유'의 의미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함. 특히, 수당의 지급 목적(장기근속 유도, 직급에 따른 책임 대가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책임의 차이를 합리적 이유로 인정한 점이 주목 됨. 또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임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함.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 기간 도과 여부 1심 판결은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이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의 적법성 구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시정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그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됨.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제공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함. 1심 판결은 가족수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