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2-21 | 2018가단508721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의 법적 구속력 여부
- 법리: 이 사건 확약서가 회사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근로자들에게 공동경영을 약속하고, 공동경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신사업부 임직원 대표'에 대한 확약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는 회사들이 M의 적대적 인수 시도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기에 처하자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공동경영을 약속한 문서임. 확약서에 공동경영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비록 회사들만 서명날인하였으나 서두 및 말미에 '통신사업부 임직원 대표'에 대한 확약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이 사건 확약서의 해제조건 성취 및 실효 여부
- 법리: 이 사건 확약서가 회사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이상, 회사들이 최소 경영권의 1/2 이상을 유지, 확보하는 것이 확약서의 당
2018가단5087213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동경영 확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경영 확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소외 회사는 1996년 설립되어 1999년 코스닥에 상장된 통신장비업체이며, 원고들은 창립 초기부터 소외 회사에 근무해 온 통신사업본부 소속 임직원들 임. G는 2015. 6.경 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피고 D은 G의 조카사위, 피고 E은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G를 따라 2015. 7.경부터 소외 회사 직원으로 근무 시작 함. 피고들은 2016. 3. 30. 소외 회사 이사로 취임하였고, G의 범행 수사 개시 후 피고 D이 2016. 9. 22.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 피고 E이 2016. 10. 27. 피고 D의 후임으로 대표이사로 취임 함. G는 2015. 6.경 무자본 M&A로 소외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후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 자신이 보유한 주식 매도하여 8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하고, 소외 회사 자금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 름. G는 위 범행으로 2018. 1. 25. 징역 7년 및 벌금 9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류 중 임. 소외 회사는 2015년도 결산 결과 자기자본 잠식으로 관리종목 편입 후 2016. 9. 8. 상장폐지 됨. 경쟁사 M이 상장폐지로 헐값에 거래되던 소외 회사 주식 200만 주를 매수 후 이사선임 등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 함. 소외 회사는 법원의 권유에 따라 2017. 7.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함. M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위임장 권유를 진행하자, 피고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통신사업본부 임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 함. 2017. 7. 4. 기존 경영진과 직원들이 합심하여 공동경영을 통해 경영위기를 돌파한다는 목표하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공동경영에 관한 사항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 됨. 이 사건 확약서 작성 후 M은 경영권 인수 시도를 포기하였고, 이 사건 주총에서 G가 사임하고, N이 해임되었으며, 통신사업본부측에서 원고들과 O가 이사로 선임 됨. 이 사건 확약서 제1조에 따라 통신사업본부측과 기존 경영진측이 각 4인씩 동수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피고 E의 대표이사직은 유지 됨. 이후 원고들과 피고들은 공동경영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다가 원고들이 피고들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하는 등 갈등이 심화 판정 요지 공동경영 확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회사들에 대한 공동경영 확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소외 회사는 1996년 설립되어 1999년 코스닥에 상장된 통신장비업체이며, 근로자들은 창립 초기부터 소외 회사에 근무해 온 통신사업본부 소속 임직원들 임. G는 2015. 6.경 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피고 D은 G의 조카사위, 피고 E은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G를 따라 2015. 7.경부터 소외 회사 직원으로 근무 시작 함. 회사들은 2016. 3. 30. 소외 회사 이사로 취임하였고, G의 범행 수사 개시 후 피고 D이 2016. 9. 22.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 피고 E이 2016. 10. 27. 피고 D의 후임으로 대표이사로 취임 함. G는 2015. 6.경 무자본 M&A로 소외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후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 자신이 보유한 주식 매도하여 8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하고, 소외 회사 자금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 름. G는 위 범행으로 2018. 1. 25. 징역 7년 및 벌금 9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류 중 임. 소외 회사는 2015년도 결산 결과 자기자본 잠식으로 관리종목 편입 후 2016. 9. 8. 상장폐지 됨. 경쟁사 M이 상장폐지로 헐값에 거래되던 소외 회사 주식 200만 주를 매수 후 이사선임 등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 함. 소외 회사는 법원의 권유에 따라 2017. 7.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함. M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위임장 권유를 진행하자, 회사들은 근로자들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통신사업본부 임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 함. 2017. 7. 4. 기존 경영진과 직원들이 합심하여 공동경영을 통해 경영위기를 돌파한다는 목표하에 회사들이 근로자들에게 공동경영에 관한 사항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 됨. 이 사건 확약서 작성 후 M은 경영권 인수 시도를 포기하였고, 이 사건 주총에서 G가 사임하고, N이 해임되었으며, 통신사업본부측에서 근로자들과 O가 이사로 선임 됨. 이 사건 확약서 제1조에 따라 통신사업본부측과 기존 경영진측이 각 4인씩 동수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피고 E의 대표이사직은 유지 됨. 이후 근로자들과 회사들은 공동경영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다가 근로자들이 회사들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하는 등 갈등이 심화 됨. 소외 회사의 소액주주 P 등이 법원에 이사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소외 회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2018. 3.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과 Q을 해임하고 P 등 4인을 신규 이사로 선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의 법적 구속력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5087213 판정일 2018.1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소외 회사의 소액주주 P 등이 법원에 이사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소외 회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2018. 3.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과 Q을 해임하고 P 등 4인을 신규 이사로 선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의 법적 구속력 여부 법리 : 이 사건 확약서가 피고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원고들에게 공동경영을 약속하고, 공동경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신사업부 임직원 대표'에 대한 확약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볼 수 있는지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들이 M의 적대적 인수 시도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기에 처하자 원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공동경영을 약속한 문서 임. 확약서에 공동경영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비록 피고들만 서명날인하였으나 서두 및 말미에 '통신사업부 임직원 대표'에 대한 확약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확약서의 해제조건 성취 및 실효 여부 법리 : 이 사건 확약서가 피고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이상, 피고들이 최소 경영권의 1/2 이상을 유지, 확보하는 것이 확약서의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함. 원고들의 행위가 피고들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확약서의 존립 기초가 상실되어 실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원고들에게 공동경영을 약속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최소 경영권의 1/2 이상을 유지, 확보하는 것이 확약서의 당연한 전제 임. 원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직후부터 공동경영보다는 피고들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였 음. 피고들이 원고들이 추천한 R을 재무책임자로 채용하였으나, 원고들은 R과 함께 소외 회사 경영권 확보를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각종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화 함. R은 이사회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면서 사실과 달리 원고들측에 유리한 특정 사항이 논의, 의결된 것처럼 기재 함. R은 언론사 기자에게 피고 D의 과거 무혐의처분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보내 보도를 부탁 함. R은 퇴근 후 회사 경영 관련 서류를 열람, 복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회사 내부자료 보안을 당부하는 이메일을 보 냄. 원고들은 위와 같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2017. 11. 2. 피고들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전에 이루어진 G의 범행에 피고들이 협조했다는 내용이었 음. 이러한 원고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확약서는 그 존립 기초를 상실하여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확약서가 그대로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들의 공동경영 의무 위반 여부 법리 : 설령 이 사건 확약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확약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특히 원고들의 경영권 침탈 시도 이후 피고들의 행위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7.자 자금일보의 경우,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원고들의 승인 없이 자금일보를 집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담당직원이 원고 A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나 자금 집행이 늦어져 피고 E의 승인을 받아 먼저 집행했으면 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 E이 이를 승인한 후 원고 A이 집행 유예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 됨. 피고들은 원고들과 R의 경영권 침탈 시도에 맞서 2017. 9. 14. R을 해고하고 2017. 9. 30.부터 자금일보 제공을 중단한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이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직후부터 경영권 탈취로 볼 수밖에 없는 각종 행동을 하였고, 급기야 2017. 11. 2.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을 이유로 피고들을 형사 고소함에 따라, 피고들로서도 더 이상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공동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 음. 따라서 원고 주장의 진위와 관계없이 피고들에게 공동경영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판단 함. 참고사실 G는 2015. 6.경 사채와 인수대상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으로 소외 회사 주식을 인수(속칭 '무자본 M&A')하여 경영권을 장악 함. G는 I, J 등과 공모하여 'K'이라는 미확인 중국업체를 내세워 소외 회사가 대규모 중국유통사업에 진출하여 높은 수익을 거둘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수법으로 소외 회사 주가를 부양 함. G는 2015. 11. 12.부터 2016. 1. 29.까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 3,740,158주를 장내 매도하여 8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 함. G는 소외 회사 자금을 횡령 내지 무담보 차용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 름. G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합251 등 사건에서 2018. 1. 25. 징역 7년 및 벌금 90억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 임. 피고들은 G의 범행에 대한 수사 당시 어느 정도 밝혀진 내용에 대해 원고들의 고발 내용 중 일부 혐의에 대하여만 기소되어 이후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계약 체결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의 후속 행위가 계약의 존립 기초에 미치는 영향 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특히, 공동경영 확약서와 같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일방 당사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실효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원고들이 피고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확약서 체결 이후 오히려 피고들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행위를 한 것이 확약서의 존립 기초를 상실하게 한 것으로 판단한 점은, 계약의 본질적 목적과 당사자 간 신의성실의 원칙 이 계약 이행 여부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을 시사 함. 또한, 피고들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원고들의 선행 행위(경영권 침탈 시도 및 형사 고소)를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공동경영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계약 이행의 기대 가능성 및 귀책 사유 판단 시 상호 행위의 인과관계 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 줌. 본 판결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체결된 합의의 효력과 그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신뢰 관계의 훼손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 법리: 이 사건 확약서가 회사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근로자들에게 공동경영을 약속하고, 공동경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신사업부 임직원 대표'에 대한 확약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볼 수 있는지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는 회사들이 M의 적대적 인수 시도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기에 처하자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공동경영을 약속한 문서 임. 확약서에 공동경영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비록 회사들만 서명날인하였으나 서두 및 말미에 '통신사업부 임직원 대표'에 대한 확약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확약서의 해제조건 성취 및 실효 여부 법리: 이 사건 확약서가 회사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이상, 회사들이 최소 경영권의 1/2 이상을 유지, 확보하는 것이 확약서의 당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