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1-28 | 2023구합5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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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망인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원고와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으며, 개인회생 절차, 휴대폰 게임 결제, 코인 투자 손실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월급을 근로자에게 이체하지 못해 근로자가 집을 나가는 등 가족 갈등이 있었음.
- 자살 당시 음주 여부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망인은 사망 직전 술을 마셨음.
- 망인이 사업장 기물을 파손하고 회사에서 자살한 점이 직무상 스트레스와 연관될 수도 있으나,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사망 직전 경찰이나 원고와의 통화에서 회사나 회사 관계자를 원망한 내용이 없으며,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 개인적 소인, 과거 자살시도 경력, 잦은 이직 경력, 자살 당시 음주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스트레스의 발현으로 보기 어려움.
- 감정의도 "업무와 관련한 우울증 에피소드나 직장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아 회사 창고 공구 선반에 목을 매 자살한 것을 회사에 대한 원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의견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음.
- 결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
-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 40시간, 사망 전 4주 주당 평균 38시간, 사망 전 12주 주당 평균 38시간 40분 정도로, 업무상 부담이 과중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망인이 4명이 처리할 업무를 2명이 담당하여 과중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담당한 화천 업무는 J가 담당한 춘천 업무보다 적고, J의 도움을 받아 처리한 점, 공사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과중했다고 보이지 않음.
-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음.
- 망인이 상사 I과 갈등을 겪었으나 J의 중재로 화해하여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고 보기도 어려움.
- 망인이 사망 직전 사무실로 돌아오거나 사무실 비밀번호가 변경된 문제 등은 곧바로 해결되어 분노가 조절되지 않을 정도의 스트레스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망인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원고와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으며, 개인회생 절차, 휴대폰 게임 결제, 코인 투자 손실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월급을 원고에게 이체하지 못해 원고가 집을 나가는 등 가족 갈등이 있었음.
- 자살 당시 음주 여부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망인은 사망 직전 술을 마셨음.
- 망인이 사업장 기물을 파손하고 회사에서 자살한 점이 직무상 스트레스와 연관될 수도 있으나,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사망 직전 경찰이나 원고와의 통화에서 회사나 회사 관계자를 원망한 내용이 없으며,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 개인적 소인, 과거 자살시도 경력, 잦은 이직 경력, 자살 당시 음주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스트레스의 발현으로 보기 어려움.
- 감정의도 "업무와 관련한 우울증 에피소드나 직장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아 회사 창고 공구 선반에 목을 매 자살한 것을 회사에 대한 원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의견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음.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중한 업무와 고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근로자의 고의행위,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면서도,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로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고사실
- 망인은 2013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으며, 분노조절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자살시도 등을 보고한 바 있음.
- 2021. 1. 2. 새 회사로 옮긴 후 "감정 stable"하다고 진료 기록에 기재됨.
- 2021. 3. 3. "직장생활은 작년 재작년보다 낫고"라고 진료 기록에 기재됨.
- 2021. 5. 29. "stable"하다고 진료 기록에 기재됨.
- 망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휴대폰 게임 결제 및 코인 투자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
- 망인은 사망 직전 원고와 경제적 문제로 다투었으며, 원고는 동생 집으로 간 상태였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기존의 정신과적 취약성,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 등 업무 외적 요인이 자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업무상 스트레스가 존재했더라도, 그것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생하여 자해행위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 망인의 사망 직전 진료 기록에 'stable'이라는 기재가 있었던 점, 업무량이 과중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점, 상사와의 갈등이 해소된 점 등이 업무상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함.
- 반면,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가족 갈등, 과거 자살 시도 이력, 자살 당시 음주 등 개인적 요인이 자살에 미친 영향이 크게 고려됨.
-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강도,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의 발현 및 악화 정도, 그리고 업무 외적 요인과의 인과관계 비교에 대한 면밀한 입증이 필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