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11-09 | 2017가합2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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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비록 형법상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교원으로서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됨.
- 2016학년도 피고 재단 신규교사 채용비리 관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함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함.
- 판단:
- 근로자는 H의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피고 재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교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를 위반함.
- 근로자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됨.
-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부당 수령 관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함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 3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함.
- 판단:
- 근로자가 부모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가족수당신고서를 제출하여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근로자의 행위는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 3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2017가합203248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경영권 분쟁 개입, 금품 수수, 채용 비리, 부당 수령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재단은 C중학교, E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원고는 1999. 5. 1. 구 D중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되어 2017. 4. 12.까지 C중학교에서 교사 및 교감으로 근무 함. 피고 재단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3. 17. 원고에 대하여 경영권 분쟁 관여 및 교원 채용 대가금 수수, 교장직 유지 대가금 수수, 신규교사 채용 부정 개입,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부당수령을 징계사유로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여 2017. 4. 11.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통지 함. 원고는 2017. 5.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피고 재단 경영권 분쟁 관여 및 교원 채용 대가금 수수 관련 징계사유 존부: 법리: 교원으로서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함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원고는 피고 재단 경영권 분쟁 과정에 적극 개입하였고, 범죄수익금인 교사 채용 대가금을 친족들끼리 분배하기로 하는 불법적 내용의 약정서 작성에 동참 함. K측의 비리를 약점으로 이용하여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재단의 경영권을 넘겨받 음. 원고는 교원 채용 대가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 함. 원고의 행위는 교원으로서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 됨. 교장직 대가금 수수 관련 징계사유 존부: 법리: 교원으로서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함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정 요지 교원의 경영권 분쟁 개입, 금품 수수, 채용 비리, 부당 수령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재단은 C중학교, E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근로자는 1999. 5. 1. 구 D중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되어 2017. 4. 12.까지 C중학교에서 교사 및 교감으로 근무 함. 피고 재단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3. 17.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권 분쟁 관여 및 교원 채용 대가금 수수, 교장직 유지 대가금 수수, 신규교사 채용 부정 개입,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부당수령을 징계사유로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여 2017. 4. 11.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통지 함. 근로자는 2017. 5.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피고 재단 경영권 분쟁 관여 및 교원 채용 대가금 수수 관련 징계사유 존부: 법리: 교원으로서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함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는 피고 재단 경영권 분쟁 과정에 적극 개입하였고, 범죄수익금인 교사 채용 대가금을 친족들끼리 분배하기로 하는 불법적 내용의 약정서 작성에 동참 함. K측의 비리를 약점으로 이용하여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재단의 경영권을 넘겨받 음. 근로자는 교원 채용 대가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 함. 근로자의 행위는 교원으로서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 됨. 교장직 대가금 수수 관련 징계사유 존부: 법리: 교원으로서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함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F는 Q으로부터 교장직 유지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F가 Q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교장직 유지 대가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0만 원을 수수 함. 비록 형법상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교원으로서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 됨. 2016학년도 피고 재단 신규교사 채용비리 관련 징계사유 존부: 법리: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함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는 H의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피고 재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교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를 위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203248 판정일 2017.1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F는 Q으로부터 교장직 유지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 임. 원고는 F가 Q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교장직 유지 대가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0만 원을 수수 함. 비록 형법상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교원으로서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 됨. 2016학년도 피고 재단 신규교사 채용비리 관련 징계사유 존부: 법리: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함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원고는 H의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피고 재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교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를 위반 함. 원고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 됨.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부당 수령 관련 징계사유 존부: 법리: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함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 3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원고가 부모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가족수당신고서를 제출하여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원고의 행위는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 3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판단: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며, 이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파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피고 재단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 음. 원고의 고발은 피고 재단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파면처분 사유에는 고발과 무관한 사유도 포함되어 있어 감경 또는 면제할 필요성이 적 음.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교원의 높은 윤리적 의무와 공익적 측면을 강조한 사례 임. 특히,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고의성 여부, 그리고 징계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비록 원고가 비리를 고발하였더라도, 그 고발의 순수성 및 다른 징계사유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시함. 함. 근로자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 됨.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부당 수령 관련 징계사유 존부: 법리: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함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 3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가 부모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가족수당신고서를 제출하여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근로자의 행위는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 3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