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1-04-14 | 2020구합2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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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해당 처분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 범위 내에 속하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음.
- 다른 주요직위자들의 징계처분 결과(M 대령의 징계유예, O 대령의 무혐의)와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O 대령은 비위행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징계권자도 다르며, M 대령의 경우 오히려 징계유예 처분이 경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근로자가 관내 민간사업자 H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은 군과 공직자 직무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위행위에 해당함.
- 견책은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며, 사단장이 주관하는 회식 참석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군의 특성상 군 조직의 기강 및 질서 유지 등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2020구합23898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의 민간인 향응 수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육군 B보병사단 C경비단 경비단장으로 복무 함. 피고는 2019. 11. 5. 원고에게 민간인 H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을 이유로 견책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본부에 항고하였으나, 2020. 4.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군인사법 제56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는 군인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는 평균적인 군인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판단 : 원고는 민간인 H가 회식 비용을 지출하여 자신을 비롯한 주요직위자들을 접대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 음. 원고가 B보병사단 C경비단장으로 복무하면서 군부대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H로부터 약 1개월 내 2차례 술, 음식,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를 비롯한 회식 참석자들의 계급과 지위, 공여자의 사업 내용, 향응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공직자 직무의 청렴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 함. 사단장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비위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으며, 이는 징계양정 시 참작 사유에 불과 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군인사법 제56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판정 요지 군인의 민간인 향응 수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육군 B보병사단 C경비단 경비단장으로 복무 함. 회사는 2019. 11. 5. 근로자에게 민간인 H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을 이유로 견책 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본부에 항고하였으나, 2020. 4.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법리: 군인사법 제56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는 군인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는 평균적인 군인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판단: 근로자는 민간인 H가 회식 비용을 지출하여 자신을 비롯한 주요직위자들을 접대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 음. 근로자가 B보병사단 C경비단장으로 복무하면서 군부대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H로부터 약 1개월 내 2차례 술, 음식,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를 비롯한 회식 참석자들의 계급과 지위, 공여자의 사업 내용, 향응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공직자 직무의 청렴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 함. 사단장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비위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으며, 이는 징계양정 시 참작 사유에 불과 함.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군인사법 제56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함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함.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판단: 해당 처분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 범위 내에 속하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 음. 다른 주요직위자들의 징계처분 결과(M 대령의 징계유예, O 대령의 무혐의)와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O 대령은 비위행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징계권자도 다르며, M 대령의 경우 오히려 징계유예 처분이 경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 음. 근로자가 관내 민간사업자 H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은 군과 공직자 직무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위행위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23898 판정일 2021.04.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함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함.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 범위 내에 속하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 음. 다른 주요직위자들의 징계처분 결과(M 대령의 징계유예, O 대령의 무혐의)와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O 대령은 비위행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징계권자도 다르며, M 대령의 경우 오히려 징계유예 처분이 경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 음. 원고가 관내 민간사업자 H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은 군과 공직자 직무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위행위에 해당 함. 견책은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며, 사단장이 주관하는 회식 참석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 음.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군의 특성상 군 조직의 기강 및 질서 유지 등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2] 군인 징계령 제21조 제4항 제1호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참고사실 H는 B보병사단 관할지역 내에서 예식장, 뷔페 등을 운영하며 B보병사단에 각종 편의와 위문금 등을 제공해왔고, 사단장과 친분이 있었 음. 원고는 H를 '사단장들과 친분을 가지고 부대를 도와주는 분'으로 알고 있었 음. H는 원고에게 회식 장소를 만들라고 제의하며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진술 함. 회식은 H의 주도로 여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업소로 옮겨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이어졌으며, 1인당 35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 됨. 원고는 사단장이 주관한 공식 회식자리였기 때문에 H가 비용을 지출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M 대령은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도 H로부터 30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이 참작되어 견책의 징계유예 처분을 받 음. O 대령은 2018. 5. 17.자 회식에 참석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민간인으로부터의 향응 수수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특히, 사단장이 주관하는 회식이라는 점이 비위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하며, 징계양정 시 참작 사유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군 조직 내 위계질서와 비위행위의 독립성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제시 함. 군 조직의 특수성(기강 및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공익적 측면에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 음. 비록 견책이 가장 가벼운 징계이지만,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됨을 보여주는 사례임. 함. 견책은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며, 사단장이 주관하는 회식 참석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 음.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군의 특성상 군 조직의 기강 및 질서 유지 등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