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울산) | 2025-04-24 | 2024누1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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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관련 집단 괴롭힘 주장 및 업무 거부의 부당성 여부 # D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관련 집단 괴롭힘 주장 및 업무 거부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초등학교 행정실 예산 및 결산, 시설(각종 공사 관리 등) 업무 담당자임.
- 2022. 1. 내지 2.경 D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준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원고와 행정실장 G 사이에 이견이 있었음.
- 원고는 G과 학교장 H이 법령에 반하는 지시를 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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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행정부 판결 [사건] (울산)2024누10443 감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김상국 [피고,피항소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선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7264 판결 [변론종결] 2025. 3. 13. [판결선고] 2025.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2022. 2.경 D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준공 후 공사대금 지출과 관련하여 행정실장 G, 학교장 H은 원고에게 법령에 반하는 지시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그 무렵부터 원고에 대한 부당한 업무강요, 업무방해, 폭언, 교육청 신고 등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부당함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처리를 거부하였고, 학교발전기금 및 현장밀착형 현안사업 관련 업무 등에 집중할 수 없었으며,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감사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31 내지 3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초등학교 행정실 예산 및 결산, 시설(각종 공사 관리 등) 업무 담당자인 원고와 행정실장 G 사이에 2022. 1. 내지 2.경 진행된 D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1 학년 교실 5실 등 3종)의 준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G은 2022. 2. 9. 원고에게 위 업무 처리 관련 소통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어 미안하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등의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바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G은 당시 원고와 서로를 이해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 대하여 괴롭힘을 시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집단 괴롭힘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