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1-15 | 2012가합25031(본소),2012가합523122(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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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근로자 A의 채무불이행(불성실한 회계처리 및 세금탈루, 컨설팅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회사의 동업계약 해지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 법리: 동업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점은 정산금 산정의 기준이 됨.
- 판단:
- 근로자 A은 해당 병원의 매출을 축소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며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를 은닉하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소득을 은폐하고 세금을 탈루함.
- 근로자 A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회사가 조세부과처분 및 통고처분을 받게 함.
- 회사가 현금매출 중 일부의 탈루를 예상할 수 있었더라도, 근로자 A의 치밀하고 대규모적인 세금탈루 방식과 규모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 A은 회사를 위하여 적절하게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근로자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회사의 2011. 11. 24.자 동업계약 해지 통지는 적법함.
-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금은 2010. 6월분부터 2011. 11월분까지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함.
근로자들의 컨설팅 비용 청구 가능 여부
- 쟁점: 근로자들이 2011. 6월분 이후의 컨설팅 용역을 충실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컨설팅비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동업계약상 컨설팅비는 근로자들이 병원 운영·관리를 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25031(본소) 수익금 등 2012가합52312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 A 원고: 2. 주식회사 B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330,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0.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0,042,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4은 원고(반소피고) A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 주식회사 B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산부인과'라는 상호로 네트워크 병원 형식의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원고 A이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원고 A의 지도 아래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의사이다. 피고는 2005. 3월경부터 원고 A에게 고용되어 D산부 인과 E점의 진료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 원고 A은 2007. 1. 15. D산부인과의 운영 및 각 지점의 관리를 위하여 병·의원 경영관리 및 대행, 의료 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한편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지분 전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 시점 - 쟁점: 근로자 A의 채무불이행(불성실한 회계처리 및 세금탈루, 컨설팅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회사의 동업계약 해지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 법리: 동업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점은 정산금 산정의 기준이 됨. - 판단: - 근로자 A은 해당 병원의 매출을 축소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며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를 은닉하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소득을 은폐하고 세금을 탈루함. - 근로자 A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회사가 조세부과처분 및 통고처분을 받게 함. - 회사가 현금매출 중 일부의 탈루를 예상할 수 있었더라도, 근로자 A의 치밀하고 대규모적인 세금탈루 방식과 규모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 A은 회사를 위하여 적절하게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근로자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회사의 2011. 11. 24.자 동업계약 해지 통지는 적법함. -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금은 2010. 6월분부터 2011. 11월분까지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함. 근로자들의 컨설팅 비용 청구 가능 여부 - 쟁점: 근로자들이 2011. 6월분 이후의 컨설팅 용역을 충실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컨설팅비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동업계약상 컨설팅비는 근로자들이 병원 운영·관리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