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6-06-02 | 2015가단728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재산정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 판단:
-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해외출장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자인함.
- 근로자는 이를 회사의 필요에 의한 일방적인 유급휴가로 주장하나, 대표이사 운전기사라는 업무의 특성상 대표이사 일정에 맞춰 근무하므로, 대표이사의 해외출장 등으로 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운전기사와 같이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함.
-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판단 시, 근로계약 내용, 실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 업무의 특수성, 다른 근로자와의 임금 비교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단속적 근로의 개념을 운전기사 업무에 적용하여 포괄임금제 인정의 근거로 삼은 점이 주목됨.
- 연차휴가 사용의 경우, 업무 특성상 대표이사의 해외출장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업무의 특수성이 휴가 사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2015가단7288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운전기사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재산정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2. 2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표이사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2. 2. 16. 퇴사 함. 2012. 3. 2.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다 2014. 8. 15. 권고사직으로 퇴사 함. 재입사 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기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근로조건에 임금만 월 2,400,000원 내지 2,5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 함.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 1,700,000원이 법정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것으로 명시 됨. 원고는 대표이사 C의 유동적인 일과계획에 따라 출퇴근하며, 대기시간이 많고 정원 손질, 작업복 세탁 등 부수 업무를 수행 함. 퇴사 후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C를 고소하였으나, 2016. 1. 28.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함. 판단 : 원고의 주된 업무는 대표이사 차량 운전으로, 대표이사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고 추가 업무 특정 곤란한 특수성이 있 음. 피고 회사는 원고와 다른 직원들과 구별하여 포괄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연장근로시간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월급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급여를 수령 함. 원고의 근로는 대표이사 일정에 따라 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운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대기하는 등 단속적 근로에 해당 함. 원고의 급여가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의 급여와 비교하여 불이익한 점이 없 음. 판정 요지 운전기사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재산정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8. 2. 28.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대표이사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2. 2. 16. 퇴사 함. 2012. 3. 2.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다 2014. 8. 15. 권고사직으로 퇴사 함. 재입사 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기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근로조건에 임금만 월 2,400,000원 내지 2,5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 함.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 1,700,000원이 법정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것으로 명시 됨. 근로자는 대표이사 C의 유동적인 일과계획에 따라 출퇴근하며, 대기시간이 많고 정원 손질, 작업복 세탁 등 부수 업무를 수행 함. 퇴사 후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C를 고소하였으나, 2016. 1. 28.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함. 판단: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대표이사 차량 운전으로, 대표이사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고 추가 업무 특정 곤란한 특수성이 있 음. 해당 회사는 원고와 다른 직원들과 구별하여 포괄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재직기간 동안 연장근로시간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월급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급여를 수령 함. 근로자의 근로는 대표이사 일정에 따라 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운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대기하는 등 단속적 근로에 해당 함. 근로자의 급여가 해당 회사의 다른 직원들의 급여와 비교하여 불이익한 점이 없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해당 회사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회사는 그 계약에 따른 모든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 됨. 따라서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재산정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판단: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해외출장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자인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5가단7288 판정일 2016.06.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회사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계약에 따른 모든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 됨. 따라서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재산정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판단 : 원고는 대표이사의 해외출장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자인 함. 원고는 이를 회사의 필요에 의한 일방적인 유급휴가로 주장하나, 대표이사 운전기사라는 업무의 특성상 대표이사 일정에 맞춰 근무하므로, 대표이사의 해외출장 등으로 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고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운전기사와 같이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 함.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판단 시, 근로계약 내용, 실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 업무의 특수성, 다른 근로자와의 임금 비교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단속적 근로의 개념을 운전기사 업무에 적용하여 포괄임금제 인정의 근거로 삼은 점이 주목 됨. 연차휴가 사용의 경우, 업무 특성상 대표이사의 해외출장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업무의 특수성이 휴가 사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근로자는 이를 회사의 필요에 의한 일방적인 유급휴가로 주장하나, 대표이사 운전기사라는 업무의 특성상 대표이사 일정에 맞춰 근무하므로, 대표이사의 해외출장 등으로 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운전기사와 같이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 함.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판단 시, 근로계약 내용, 실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 업무의 특수성, 다른 근로자와의 임금 비교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단속적 근로의 개념을 운전기사 업무에 적용하여 포괄임금제 인정의 근거로 삼은 점이 주목 됨. 연차휴가 사용의 경우, 업무 특성상 대표이사의 해외출장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업무의 특수성이 휴가 사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