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6-28 | 2023구단5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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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4498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결과 요약 원고의 적응장애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27.부터 주식회사 C 녹산영업소에서 톨게이트 영업 및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였 음. 원고는 2022. 5. 30.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 음. 피고는 2022. 12. 27. 원고의 정신과적 이력,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판단 사례, 개인적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 개연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함.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5년부터 톨게이트 영업 및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였 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직장 동료들과 지속적인 다툼과 분쟁을 겪었으며, 인사위원회 회부 및 고용노동청 진정 등이 있었 음. 2018년에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가 다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계속 근무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경험하였 음. 2021. 5. 24.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직장 관련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고, 2022. 5. 30.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 음. 진료 기록에는 직장 생활과 관련한 억울함, 불안, 우울, 배신감 등의 정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보고되었고, 종합심리검사상 불안감, 우울감, 무기력감, 외부 환경에 대한 피해의식이 높게 나타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적응장애(스트레스 등 심리적 원인에 의한 정신질환)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었다고 판단하여, 회사 측 기관인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톨게이트 영업·민원상담 업무 중 겪은 스트레스와 적응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와 질병 간 인과적 연결)가 인정되는지가 문제였 다. 피고는 근로자의 기존 정신과적 이력,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전력, 개인적 요인 등을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였 다. 판정 근거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도 제반 사정상 추단(간접적으로 추론)되면 인정되며,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이를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본 다. 또한 인과관계 판단은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 개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인적 취약성이 있더라도 업무 기인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단54498 판정일 2024.06.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직장 내 스트레스 내지 괴롭힘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 음. 원고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나, 이는 주로 체중 관리 및 식욕 조절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우울증 치료 목적의 처방은 단기간에 불과하여 과거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판단된 사례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나, 인사위원회나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원고와 직원들 사이에 직장 내 갈등이 있었음은 분명하며, 이러한 갈등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됨. 설령 원고의 개인적인 성격이 직장 내 갈등에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더라도,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누가 가해자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스트레스는 존재하고 원고가 직장 내 발생한 스트레스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었음은 분명하 다. 정신심리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적응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