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23 | 2014고정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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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범위와 달리 집회 장소 앞에 있는 현대건설 본사 건물의 닫힌 철문을 넘어 담장 안으로 들어감.
- 같은 날 18:50경까지 건물 회전문 안에 들어가 농성을 벌임.
- 법원은 피고인이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시간, 방법 등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장소, 시간,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C에서 기간제 계약직 상담원으로 근무하다 계약이 해지된 자로, 함께 계약이 해지된 상담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설립된 'C 공동대책위'의 대표를 맡고 있음.
- 피고인 등 해직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전원 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고, 합의안에 반대하며 외부 노동,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투쟁을 계속함.
검토
-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권이나 공무집행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4고정3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 침입)(인정된 죄명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원두(기소), 차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기간제 계약직 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 경 계약이 해지된 사람으로서, 함께 계약이 해지된 상담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설립된 'C 공동대책 위'의 대표를 맡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경과] Col 2012. 12. 31.경 기간제 계약직 상담원 43명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람들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3. 1. 7.경 서울일반노조에 가입한 후 C과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전원 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2013. 7. 23.경 C,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일반노조 사이에 해직자 중 5명을 1년간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것 -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범위와 달리 집회 장소 앞에 있는 현대건설 본사 건물의 닫힌 철문을 넘어 담장 안으로 들어감. - 같은 날 18:50경까지 건물 회전문 안에 들어가 농성을 벌임. - 법원은 피고인이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시간, 방법 등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장소, 시간,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C에서 기간제 계약직 상담원으로 근무하다 계약이 해지된 자로, 함께 계약이 해지된 상담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설립된 'C 공동대책위'의 대표를 맡고 있음. - 피고인 등 해직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전원 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고, 합의안에 반대하며 외부 노동,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투쟁을 계속함. 검토 -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권이나 공무집행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