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4-07 | 2016구합6367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거:
- 근로자는 참가인과 9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는 단기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왔으며, 다른 촉탁계약직 근로자들과도 동일한 방식이었음.
- 근로자는 합산된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고용부담을 피하기 위해 총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왔음.
- 참가인은 해당 근로계약 체결 당시 총 근로기간이 1년 10개월로 2년에 2개월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최대 근로가능기간이 2년이고 계약 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안내를 받아 2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의 주장(D이 불러준 대로 2016. 10. 31.까지 기재하고, 다른 한 장은 공란으로 제출했다는 주장)은 해당 회사의 통상적인 근로계약 체결 방식과 다르고, 담당자가 구두로 계약기간을 불러주는 경우가 드물었으므로, 근로자가 공란 계약서를 사후적으로 보충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은 2015. 10. 31.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것 외에 퇴직 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
- 참가인은 2015. 10. 12. 퇴직안내 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들었고, 촉탁계약직 퇴직 안내문에 서명하였으며, 퇴직을 전제로 한 회식자리에 참석하는 등 계약기간을 2016. 10. 31.까지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 대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구합63675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불일치 시 계약기간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7. 4. 7. 선고 2016구합636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4-07 | 2016구합63675 granted 법원 판례 계약만료 해고 기간만료 부당해고 반복갱신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불일치 시 계약기간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 보관 근로계약서 유효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함. -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은 2015.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함. - 근로자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7. 12. 29. 설립된 C 제조 및 판매업 영위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3. 11. 28.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원고와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24.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함. - 참가인은 2015. 10. 31. 근로자에게 사원증을 반납하고 퇴사하였으나, 사직서 제출을 거부함. - 참가인은 2015. 11.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참가인은 2015. 9. 26.부터 2016. 10. 31.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참가인 보관 계약서)를 제출함. - 근로자는 2015. 9. 26.부터 2015. 10. 31.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원고 보관 계약서)를 제출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보관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2.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판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불일치 시 계약기간 판단 기준 - 법리: 처분문서의 성립 진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당사자 간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판단: - 참가인 및 원고 보관 각 근로계약서 모두 근로자의 직인 날인 및 참가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성립의 진정성이 추정됨. - 각 근로계약서에 양립할 수 없는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음. - 원고와 참가인의 의사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2015. 10. 31.까지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처분문서의 성립 진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 법리: 처분문서의 성립 진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판단: 판단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 원문 2016구합63675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불일치 시 계약기간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 보관 근로계약서 유효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 함.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은 2015.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 함.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7. 12. 29. 설립된 C 제조 및 판매업 영위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3. 11. 2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원고와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24.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5. 10. 31. 원고에게 사원증을 반납하고 퇴사하였으나, 사직서 제출을 거부 함. 참가인은 2015. 11.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참가인은 2015. 9. 26.부터 2016. 10. 31.까지 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참가인 보관 계약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15. 9. 26.부터 2015. 10. 31.까지 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원고 보관 계약서)를 제출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보관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불일치 시 계약기간 판단 기준 법리 함. 당사자 간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판단 참가인 및 원고 보관 각 근로계약서 모두 원고의 직인 날인 및 참가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성립의 진정성이 추정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불일치 시 계약기간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 보관 근로계약서 유효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 함.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은 2015.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 함. 근로자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67. 12. 29. 설립된 C 제조 및 판매업 영위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3. 11. 28.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원고와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24.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5. 10. 31. 근로자에게 사원증을 반납하고 퇴사하였으나, 사직서 제출을 거부 함. 참가인은 2015. 11.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참가인은 2015. 9. 26.부터 2016. 10. 31.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참가인 보관 계약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2015. 9. 26.부터 2015. 10. 31.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원고 보관 계약서)를 제출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보관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2.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불일치 시 계약기간 판단 기준 함. 당사자 간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참가인 및 원고 보관 각 근로계약서 모두 근로자의 직인 날인 및 참가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성립의 진정성이 추정 됨. 각 근로계약서에 양립할 수 없는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 음. 원고와 참가인의 의사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2015. 10. 31.까지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근로자는 참가인과 9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는 단기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왔으며, 다른 촉탁계약직 근로자들과도 동일한 방식이었 음. 근로자는 합산된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고용부담을 피하기 위해 총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3675 판정일 2017.04.0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각 근로계약서에 양립할 수 없는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 음. 원고와 참가인의 의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을 2015. 10. 31.까지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단 근거 원고는 참가인과 9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는 단기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왔으며, 다른 촉탁계약직 근로자들과도 동일한 방식이었 음. 원고는 합산된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고용부담을 피하기 위해 총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왔 음.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총 근로기간이 1년 10개월로 2년에 2개월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최대 근로가능기간이 2년이고 계약 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안내를 받아 2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의 주장(D이 불러준 대로 2016. 10. 31.까지 기재하고, 다른 한 장은 공란으로 제출했다는 주장)은 원고 회사의 통상적인 근로계약 체결 방식과 다르고, 담당자가 구두로 계약기간을 불러주는 경우가 드물었으므로, 원고가 공란 계약서를 사후적으로 보충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2015. 10. 31.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것 외에 퇴직 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 음. 참가인은 2015. 10. 12. 퇴직안내 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들었고, 촉탁계약직 퇴직 안내문에 서명하였으며, 퇴직을 전제로 한 회식자리에 참석하는 등 계약기간을 2016. 10. 31.까지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다.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단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상이하게 기재된 경우, 단순히 어느 한쪽의 계약서만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경위, 당사자의 통상적인 계약 관행,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을 명확히 함.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법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용자의 의도와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계약기간 해석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 음. 이는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문언보다 우선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문언 외의 다양한 증거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음. 참가인은 해당 근로계약 체결 당시 총 근로기간이 1년 10개월로 2년에 2개월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최대 근로가능기간이 2년이고 계약 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안내를 받아 2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의 주장(D이 불러준 대로 2016. 10. 31.까지 기재하고, 다른 한 장은 공란으로 제출했다는 주장)은 해당 회사의 통상적인 근로계약 체결 방식과 다르고, 담당자가 구두로 계약기간을 불러주는 경우가 드물었으므로, 근로자가 공란 계약서를 사후적으로 보충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2015. 10. 31.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것 외에 퇴직 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 음. 참가인은 2015. 10. 12. 퇴직안내 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들었고, 촉탁계약직 퇴직 안내문에 서명하였으며, 퇴직을 전제로 한 회식자리에 참석하는 등 계약기간을 2016. 10. 31.까지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대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 판단 근거: - 근로자는 참가인과 9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는 단기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왔으며, 다른 촉탁계약직 근로자들과도 동일한 방식이었음. - 근로자는 합산된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고용부담을 피하기 위해 총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왔음. - 참가인은 해당 근로계약 체결 당시 총 근로기간이 1년 10개월로 2년에 2개월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최대 근로가능기간이 2년이고 계약 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안내를 받아 2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의 주장(D이 불러준 대로 2016. 10. 31.까지 기재하고, 다른 한 장은 공란으로 제출했다는 주장)은 해당 회사의 통상적인 근로계약 체결 방식과 다르고, 담당자가 구두로 계약기간을 불러주는 경우가 드물었으므로, 근로자가 공란 계약서를 사후적으로 보충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은 2015. 10. 31.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것 외에 퇴직 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 - 참가인은 2015. 10. 12. 퇴직안내 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들었고, 촉탁계약직 퇴직 안내문에 서명하였으며, 퇴직을 전제로 한 회식자리에 참석하는 등 계약기간을 2016. 10. 31.까지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