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3-04-19 | 2021가단8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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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81434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5,655,6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위자료 1,700만 원, 피고 C은 위자료 1,2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E 품질경영실 일반 사원으로 근무 함. 피고 B은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 C은 2021. 1.경부터 소외 회사 품질경영실 부장으로 근무하며 원고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 음. 원고는 2019. 5. 16. 피고 B을 '언어적 괴롭힘, 신체적 접촉, 업무상 차별,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피고 B은 강등 및 부서 이동 징계 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21. 3. 19. 피고 C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피고 C은 감급, 부서 이동,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이수 징계 처분을 받 음. 피고들은 2023.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642 사건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피고 B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 C 징역 1년, 각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받고 항소 함.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2021. 3.경 정신과 치료비 776,013원을 지출 함. 원고는 2021. 5. 1.부터 2021. 7. 31.까지 무급 휴직하여 임금 7,750,002원 및 청년 연금 900,000원, 총 8,650,002원을 수령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피고들이 원고를 직장 내에서 성희롱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위해 지출한 776,013원을 인정 함. 소극적 손해: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급 휴직하여 수령하지 못한 임금 7,750,002원 및 청년 연금 900,000원, 총 8,650,002원을 인정 함.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함이 부당할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의 과실 등을 이유로 책임이 일부 제한되어 부분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 사용자의 관리 의무 위반이 있는지,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성희롱·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가해자와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였 다. 다만 피해자 측 사정이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사유가 있어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21가단81434 판정일 2023.04.1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책임의 제한: 함. 원고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휴직하게 된 것에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외에 원고가 피고들을 고발한 후 느꼈을 심리적 부담감, 회사 내 분위기 등이 영향을 미쳤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 함. 위자료: 원고와 피고들의 나이, 성별, 지위,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경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은 1,700만 원, 피고 C은 1,200만 원으로 정 함. 소결론: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55,608원(= 기왕치료비 776,013원 × 60% + 일실수입 8,650,002원 × 60%)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위자료로, 피고 B은 1,700만 원, 피고 C은 1,2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참고사실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함. 피고들은 형사사건 판결에 항소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임. 특히,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감 및 회사 분위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점이 주목 됨.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기여도 또는 외부 요인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위자료 산정 시 가해자의 범행 부인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높게 평가한 점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배상하려는 의지를 보여 줌.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시점 또는 휴직 종료일 다음날로 명확히 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