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9-09-03 | 2018가합40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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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회사는 2016. 6. 30. 건물관리용역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적립금을 매월 별도 통장으로 입금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적립금을 별도 통장에 입금하고 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질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됨.
-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근로자는 피고 시설에 근무하는 원고 종업원에 대해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법령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퇴직금 지급의무도 포함됨.
- 근로자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2014. 12. 31.까지 미적립 퇴직급여 충당금이 131,656,164원이었고,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6. 6.경 미적립 퇴직금이 266,412,125원에 이름.
- 근로자는 2016. 6. 28. 회사에게 미적립 퇴직금 적립 계획을 제안하며 별도 통장에 적립금을 입금하고 질권을 설정하겠다고 제안함.
- 결론: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을 요청한 것은 근로자의 용역계약상 의무이자 법정의무인 퇴직금 지급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퇴직금
2018가합409243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용역계약상 최저임금 미반영, 기업이윤 미보장, 퇴직금 적립 강요, 용역 위탁 거부, 경영 간섭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첨단전자기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시설물관리 운영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피고는 2012. 1.경 명예/희망퇴직을 실시하며, 퇴직자가 건물관리용역법인을 설립하면 해당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건물관리용역 아웃소싱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안)'을 수립 함. 이에 피고의 연구원이었던 C(원고의 전 대표이사)와 D(원고의 현 대표이사)가 명예퇴직 후 2012. 4. 6. 원고를 설립 함. 원고와 피고는 2012. 4.경 위 추진계획을 반영한 건물관리용역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반영, 기업이윤 미보장 용역비 산정 및 용역수행 강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매년 재계약 전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용역대금을 제안했고,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 함. 계약 갱신 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된 적은 없어 보 임.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출액 대비 10%를 보장하는 내용이 없으며, 그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 음. '건물관리용역 아웃소싱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안)'은 계약내용으로 포섭되지 않았고, 위 계획안의 매출액 추정치는 원고가 타 기관 등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거나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치일 뿐 임. 결론 판정 요지 용역계약상 최저임금 미반영, 기업이윤 미보장, 퇴직금 적립 강요, 용역 위탁 거부, 경영 간섭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첨단전자기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시설물관리 운영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회사는 2012. 1.경 명예/희망퇴직을 실시하며, 퇴직자가 건물관리용역법인을 설립하면 해당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건물관리용역 아웃소싱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안)'을 수립 함. 이에 회사의 연구원이었던 C(근로자의 전 대표이사)와 D(근로자의 현 대표이사)가 명예퇴직 후 2012. 4. 6. 근로자를 설립 함. 원고와 회사는 2012. 4.경 위 추진계획을 반영한 건물관리용역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반영, 기업이윤 미보장 용역비 산정 및 용역수행 강요 주장에 대한 판단 음. 근로자는 매년 재계약 전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용역대금을 제안했고, 회사는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 함. 계약 갱신 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된 적은 없어 보 임.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출액 대비 10%를 보장하는 내용이 없으며, 그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 음. '건물관리용역 아웃소싱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안)'은 계약내용으로 포섭되지 않았고, 위 계획안의 매출액 추정치는 근로자가 타 기관 등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거나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치일 뿐 임. 함. 따라서 근로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퇴직금 적립 강요 및 퇴직금계좌 질권 설정 강요 주장에 대한 판단 음. 원고와 회사는 2016. 6. 30. 건물관리용역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적립금을 매월 별도 통장으로 입금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적립금을 별도 통장에 입금하고 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질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409243 판정일 2019.09.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퇴직금 적립 강요 및 퇴직금계좌 질권 설정 강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음.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 건물관리용역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적립금을 매월 별도 통장으로 입금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퇴직적립금을 별도 통장에 입금하고 피고를 질권자로 하여 질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 됨.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원고는 피고 시설에 근무하는 원고 종업원에 대해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법령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퇴직금 지급의무도 포함 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2014. 12. 31.까지 미적립 퇴직급여 충당금이 131,656,164원이었고,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6. 6.경 미적립 퇴직금이 266,412,125원에 이 름. 원고는 2016. 6. 28. 피고에게 미적립 퇴직금 적립 계획을 제안하며 별도 통장에 적립금을 입금하고 질권을 설정하겠다고 제안 함. 결론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전주지역 건물관리용역 위탁 거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음.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2. 9. 4. 원고에게 F 건물 관리용역 부분을 이 사건 용역계약 범위에서 제외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었고, 원고는 2012. 9. 5. 이에 동의한다고 답변 함. 이 사건 용역계약 또한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도급용역업무의 범위 등 계약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 음. 결론 함.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에 대한 경영간섭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인건비 지급비율은 초창기에도 97% 내지 100%를 상회하기도 함. 원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적정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작성한 원가내역서상 인건비는 모두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 지급비율을 98% 이상으로 할 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했고, 원고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건비에 관한 내용은 전혀 문제 삼지 않 음. 결론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검토 본 판결은 용역계약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 내용, 당사자 간 합의 과정, 그리고 실제 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을 보여 줌.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기업이윤 보장 약정이나 최저임금 미반영 주장에 대해 계약서상 명시적 근거가 없거나,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원고의 제안이 반영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퇴직금 적립 및 질권 설정 강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법적 의무 이행 담보라는 피고의 정당한 목적과 원고 스스로의 제안이 있었던 점을 중요하게 판단 함. 전주지역 용역 위탁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 내용 변경임을 인정 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부정 함. 경영 간섭 주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비율 요구가 원고의 직원 인건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및 계약 내용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 하여 부당한 강요로 보지 않 음. 이 판결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주장에 대해 단순히 일방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약정의 존재 여부, 행위의 목적 및 정당성,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한다는 점을 시사함.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근로자는 피고 시설에 근무하는 원고 종업원에 대해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법령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퇴직금 지급의무도 포함 됨. 근로자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2014. 12. 31.까지 미적립 퇴직급여 충당금이 131,656,164원이었고,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6. 6.경 미적립 퇴직금이 266,412,125원에 이 름. 근로자는 2016. 6. 28. 회사에게 미적립 퇴직금 적립 계획을 제안하며 별도 통장에 적립금을 입금하고 질권을 설정하겠다고 제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8가합409243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용역계약상 최저임금 미반영, 기업이윤 미보장, 퇴직금 적립 강요, 용역 위탁 거부, 경영 간섭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첨단전자기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시설물관리 운영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피고는 2012. 1.경 명예/희망퇴직을 실시하며, 퇴직자가 건물관리용역법인을 설립하면 해당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건물관리용역 아웃소싱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안)'을 수립 함. 이에 피고의 연구원이었던 C(원고의 전 대표이사)와 D(원고의 현 대표이사)가 명예퇴직 후 2012. 4. 6. 원고를 설립 함. 원고와 피고는 2012. 4.경 위 추진계획을 반영한 건물관리용역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반영, 기업이윤 미보장 용역비 산정 및 용역수행 강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연도별 건물관리용역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인상률 및 원고의 기업이윤(매출액 대비 약 10%)을 반영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용역대금을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총 293,522,319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매년 재계약 전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용역대금을 제안했고,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 함. 계약 갱신 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된 적은 없어 보 임.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출액 대비 10%를 보장하는 내용이 없으며, 그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 음. '건물관리용역 아웃소싱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안)'은 계약내용으로 포섭되지 않았고, 위 계획안의 매출액 추정치는 원고가 타 기관 등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거나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치일 뿐 임. 결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기업이윤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했거나,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않고 용역대금을 산정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판정 요지 용역계약상 최저임금 미반영, 기업이윤 미보장, 퇴직금 적립 강요, 용역 위탁 거부, 경영 간섭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첨단전자기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시설물관리 운영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회사는 2012. 1.경 명예/희망퇴직을 실시하며, 퇴직자가 건물관리용역법인을 설립하면 해당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건물관리용역 아웃소싱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안)'을 수립 함. 이에 회사의 연구원이었던 C(근로자의 전 대표이사)와 D(근로자의 현 대표이사)가 명예퇴직 후 2012. 4. 6. 근로자를 설립 함. 원고와 회사는 2012. 4.경 위 추진계획을 반영한 건물관리용역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반영, 기업이윤 미보장 용역비 산정 및 용역수행 강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연도별 건물관리용역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인상률 및 근로자의 기업이윤(매출액 대비 약 10%)을 반영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용역대금을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총 293,522,319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회사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매년 재계약 전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용역대금을 제안했고, 회사는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 함. 계약 갱신 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된 적은 없어 보 임.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출액 대비 10%를 보장하는 내용이 없으며, 그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 음. '건물관리용역 아웃소싱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안)'은 계약내용으로 포섭되지 않았고, 위 계획안의 매출액 추정치는 근로자가 타 기관 등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거나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치일 뿐 임. 결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기업이윤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했거나, 회사가 원고와의 협의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않고 용역대금을 산정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근로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퇴직금 적립 강요 및 퇴직금계좌 질권 설정 강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적립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계좌에 회사를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강요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질권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 5,615,886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와 회사는 2016. 6. 30. 건물관리용역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적립금을 매월 별도 통장으로 입금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적립금을 별도 통장에 입금하고 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질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409243 판정일 2019.09.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퇴직금 적립 강요 및 퇴직금계좌 질권 설정 강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적립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원고의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계좌에 피고를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강요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질권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 5,615,886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 건물관리용역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적립금을 매월 별도 통장으로 입금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퇴직적립금을 별도 통장에 입금하고 피고를 질권자로 하여 질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 됨.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원고는 피고 시설에 근무하는 원고 종업원에 대해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법령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퇴직금 지급의무도 포함 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2014. 12. 31.까지 미적립 퇴직급여 충당금이 131,656,164원이었고,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6. 6.경 미적립 퇴직금이 266,412,125원에 이 름. 원고는 2016. 6. 28. 피고에게 미적립 퇴직금 적립 계획을 제안하며 별도 통장에 적립금을 입금하고 질권을 설정하겠다고 제안 함. 결론 :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을 요청한 것은 원고의 용역계약상 의무이자 법정의무인 퇴직금 지급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퇴직금 적립이나 질권 설정을 부당하게 강요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전주지역 건물관리용역 위탁 거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주지역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 업무를 원고에게 도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계약상 의무불이행 또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 152,732,409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2. 9. 4. 원고에게 F 건물 관리용역 부분을 이 사건 용역계약 범위에서 제외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었고, 원고는 2012. 9. 5. 이에 동의한다고 답변 함. 이 사건 용역계약 또한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도급용역업무의 범위 등 계약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 음. 결론 :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전주지역 건물관리용역이 제외된 것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주지역 건물관리용역을 배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에 대한 경영간섭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 피고가 거래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용역대금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지급비율을 98%로 상향하여 맞출 것을 강요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인건비 지급비율 95%와 강요된 지급비율 98%의 차액인 253,353,399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인건비 지급비율은 초창기에도 97% 내지 100%를 상회하기도 함. 원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적정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작성한 원가내역서상 인건비는 모두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 지급비율을 98% 이상으로 할 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했고, 원고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건비에 관한 내용은 전혀 문제 삼지 않 음. 결론 : 피고가 원고에게 인건비 지급비율을 일정 기준 충족하도록 요구한 것이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한 행위라거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과정에서 피고의 부당한 강요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검토 본 판결은 용역계약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 내용, 당사자 간 합의 과정, 그리고 실제 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을 보여 줌.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기업이윤 보장 약정이나 최저임금 미반영 주장에 대해 계약서상 명시적 근거가 없거나,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원고의 제안이 반영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퇴직금 적립 및 질권 설정 강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법적 의무 이행 담보라는 피고의 정당한 목적과 원고 스스로의 제안이 있었던 점을 중요하게 판단 함. 전주지역 용역 위탁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 내용 변경임을 인정 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부정 함. 경영 간섭 주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비율 요구가 원고의 직원 인건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및 계약 내용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 하여 부당한 강요로 보지 않 음. 이 판결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주장에 대해 단순히 일방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약정의 존재 여부, 행위의 목적 및 정당성,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한다는 점을 시사함.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근로자는 피고 시설에 근무하는 원고 종업원에 대해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법령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퇴직금 지급의무도 포함 됨. 근로자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2014. 12. 31.까지 미적립 퇴직급여 충당금이 131,656,164원이었고,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6. 6.경 미적립 퇴직금이 266,412,125원에 이 름. 근로자는 2016. 6. 28. 회사에게 미적립 퇴직금 적립 계획을 제안하며 별도 통장에 적립금을 입금하고 질권을 설정하겠다고 제안 함. 결론: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을 요청한 것은 근로자의 용역계약상 의무이자 법정의무인 퇴직금 지급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퇴직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