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3-09-27 | 2013구합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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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군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고려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98년 및 2004년 해군 제△△기지전대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은 바 있음.
- 근로자는 1996. 4.부터 2009. 12.까지 약 13년 8개월 동안 불우이웃돕기, 결식아동 지원, 경로잔치 개최 등 각종 행사 지원, 환경정화 활동 및 청소년 지도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고, 2012. 1.부터 포항시 남구보건소 해바라기 자원봉사단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을 함.
- 근로자는 치매로 투병 중인 모친, 배우자 및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으로 해임되기 전까지 19년 4개월을 재직하여 군인연금수령대상이 되기까지 불과 3개월을 앞두고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기준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 기관의 내부 지침(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 보고의무 등)의 엄격한 적용 의지, 과거 징계 전력, 비위행위의 반복성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2013구합10016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무원 음주운전 및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12. 16. 해군참모총장에 의해 건축군무기원보로 임용되어 해군 제○전단 시설대대 7급 군무원으로 근무 함. 2011. 4. 10.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원고는 위 음주운전 사실을 소속대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 음. 2012. 10. 1.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재차 적발됨. 피고는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0. 22.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 및 성실의무(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피고는 2008. 4. 3.부터 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를 시행하며 군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히 적용해 온 점. 음주운전자가 신분을 은폐한 경우에도 2진 아웃제도를 적용하고 숙취운전 등 음주운전 근절을 촉구하는 지시를 시달한 점. 원고가 2011. 4. 10.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012. 10. 2. 재차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원고가 2010. 2. 11. 만취 상태로 당직사관에게 폭언 등을 한 비위행위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 적발 후 72시간 이내 보고 의무를 인지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판정 요지 군무원 음주운전 및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5. 12. 16. 해군참모총장에 의해 건축군무기원보로 임용되어 해군 제○전단 시설대대 7급 군무원으로 근무 함. 2011. 4. 10.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근로자는 위 음주운전 사실을 소속대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 음. 2012. 10. 1.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재차 적발 됨. 회사는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0. 22.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 및 성실의무(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회사는 2008. 4. 3.부터 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를 시행하며 군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히 적용해 온 점. 음주운전자가 신분을 은폐한 경우에도 2진 아웃제도를 적용하고 숙취운전 등 음주운전 근절을 촉구하는 지시를 시달한 점. 근로자가 2011. 4. 10.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012. 10. 2. 재차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근로자가 2010. 2. 11. 만취 상태로 당직사관에게 폭언 등을 한 비위행위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가 음주운전 적발 후 72시간 이내 보고 의무를 인지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이 사건 2 비위행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주취 정도가 심하였고, 전날 음주 정도를 감안할 때 자신의 주취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운전한 점. 군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10016 판정일 2013.09.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이 사건 2 비위행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주취 정도가 심하였고, 전날 음주 정도를 감안할 때 자신의 주취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운전한 점. 군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1998년 및 2004년 해군 제△△기지전대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은 바 있 음. 원고는 1996. 4.부터 2009. 12.까지 약 13년 8개월 동안 불우이웃돕기, 결식아동 지원, 경로잔치 개최 등 각종 행사 지원, 환경정화 활동 및 청소년 지도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고, 2012. 1.부터 포항시 남구보건소 해바라기 자원봉사단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을 함. 원고는 치매로 투병 중인 모친, 배우자 및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해임되기 전까지 19년 4개월을 재직하여 군인연금수령대상이 되기까지 불과 3개월을 앞두고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기준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 기관의 내부 지침(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 보고의무 등)의 엄격한 적용 의지, 과거 징계 전력, 비위행위의 반복성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원고의 장기간 재직, 표창, 봉사활동, 부양가족 등 참작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음주운전과 보고의무 위반, 과거 징계 전력 등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함.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참고사실 근로자는 1998년 및 2004년 해군 제△△기지전대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은 바 있 음. 근로자는 1996. 4.부터 2009. 12.까지 약 13년 8개월 동안 불우이웃돕기, 결식아동 지원, 경로잔치 개최 등 각종 행사 지원, 환경정화 활동 및 청소년 지도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고, 2012. 1.부터 포항시 남구보건소 해바라기 자원봉사단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을 함. 근로자는 치매로 투병 중인 모친, 배우자 및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으로 해임되기 전까지 19년 4개월을 재직하여 군인연금수령대상이 되기까지 불과 3개월을 앞두고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기준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 기관의 내부 지침(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 보고의무 등)의 엄격한 적용 의지, 과거 징계 전력, 비위행위의 반복성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