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0-11 | 2023구합8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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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계약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계약으로 판단됨.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약권 행사에 해당함(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함(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법원의 판단:
- 절차상 하자:
- 원고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본채용 거부 의사를 구두로 전달할 당시, 회사의 운영 방향과 참가인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완곡하게 표현했을 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고지하지 않음.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보낸 이메일 통지 또한 근로계약 종료 및 퇴사 서류 제출 안내에 불과하며,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실질적 사유를 포함하
2023구합8516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시 서면통지 의무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2. 11. 7. 참가인을 채용하며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둠. 이 사건 채용 공고에는 근무조건이 "정규직(수습 기간 3개월)"으로 명시 됨. 참가인은 근로계약서에 3개월 기간제 계약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 문의하였고, 원고는 "수습 기간 3개월 결과로 정규직 전환 여부가 진행되다 보니 수습 기간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서를 사용한 다.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회신 함. 원고는 2023. 2. 3. 참가인에게 2023. 2. 6.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퇴사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본채용 거부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 쟁점 :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계약인지 여 부. 법리 : 시용계약은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채용 공고에 "정규직(수습 기간 3개월)"로 명시된 점.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후 본채용 거부 가능성이 명시된 점. 연봉계약서가 1년 자동 갱신을 전제로 하고 12등분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점은 3개월 단기 근로를 전제한 것이 아 님. 참가인의 문의에 원고가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을 예정한다고 답변한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시 서면통지 의무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 함. 따라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2. 11. 7. 참가인을 채용하며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둠. 해당 채용 공고에는 근무조건이 "정규직(수습 기간 3개월)"으로 명시 됨. 참가인은 근로계약서에 3개월 기간제 계약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 문의하였고, 근로자는 "수습 기간 3개월 결과로 정규직 전환 여부가 진행되다 보니 수습 기간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서를 사용한 다.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회신 함. 근로자는 2023. 2. 3. 참가인에게 2023. 2. 6.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퇴사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의 성격 쟁점: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계약인지 여 부. 법리: 시용계약은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 임. 법원의 판단: 해당 채용 공고에 "정규직(수습 기간 3개월)"로 명시된 점.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후 본채용 거부 가능성이 명시된 점. 연봉계약서가 1년 자동 갱신을 전제로 하고 12등분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점은 3개월 단기 근로를 전제한 것이 아 님. 참가인의 문의에 근로자가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을 예정한다고 답변한 점. 근로자가 초심 심문회의에서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한다고 진술한 점. 시용기간 만료 전 "수습 종료 프로세스 안내"를 한 점. 근로자가 리크루팅 매니저라는 전문 인력을 고액 연봉으로 채용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계약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계약으로 판단 됨.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쟁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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