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7-11-09 | 2017구합1073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원고 스스로도 일부 행위를 인정한 점, C과 원고 사이에 특별한 갈등 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인정됨.
- 따라서 근로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함.
- 미리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
2017구합10739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육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13. 9. 1. 교육 연구사로 전직하였고, 2014. 9. 1.부터 장학사로 발령받아 광주광역시교육청 B과에서 근무 함. 소외 C은 2016. 11. 1.부터 2016. 11. 4.까지 이 사건 B과 D실무사로 채용되어 원고와 함께 광주광역시교육청 E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6. 11. 29. 원고가 C에게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6. 12.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 18.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법리 :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의 등을 쓰다듬고, 좁은 자리에서 C의 손을 잡으려 시도하며 허벅지에 손이 스치게 한 사실, "오빠처럼 생각하라", "마음을 주셔야 한다", "그대는 맑은 데 나는 흐리다", "사적으로도 이야기할 일이 많을 것이다", 자신이 과거에 만났던 여자와 닮았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카페에서 나오면서 C의 앞쪽에서 C의 어깨를 만진 사실 등이 인정 됨. 이러한 행위들은 개별적으로는 경미할 수 있으나,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이루어졌고,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 됨. C은 직장 상사인 원고를 쉽게 거스를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 역시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 판정 요지 교육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13. 9. 1. 교육 연구사로 전직하였고, 2014. 9. 1.부터 장학사로 발령받아 광주광역시교육청 B과에서 근무 함. 소외 C은 2016. 11. 1.부터 2016. 11. 4.까지 이 사건 B과 D실무사로 채용되어 원고와 함께 광주광역시교육청 E에서 근무 함. 회사는 2016. 11. 29. 근로자가 C에게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6. 12.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 18.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C의 등을 쓰다듬고, 좁은 자리에서 C의 손을 잡으려 시도하며 허벅지에 손이 스치게 한 사실, "오빠처럼 생각하라", "마음을 주셔야 한다", "그대는 맑은 데 나는 흐리다", "사적으로도 이야기할 일이 많을 것이다", 자신이 과거에 만났던 여자와 닮았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카페에서 나오면서 C의 앞쪽에서 C의 어깨를 만진 사실 등이 인정 됨. 이러한 행위들은 개별적으로는 경미할 수 있으나,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이루어졌고,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 됨. C은 직장 상사인 근로자를 쉽게 거스를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 역시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 음.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원고 스스로도 일부 행위를 인정한 점, C과 원고 사이에 특별한 갈등 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인정 됨. 따라서 근로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739 판정일 2017.1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원고 스스로도 일부 행위를 인정한 점, C과 원고 사이에 특별한 갈등 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미리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하급자에게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큼. 원고의 행위는 교육공무원의 도덕성과 성실성을 손상시키고 공무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감독이 필요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성희롱의 경우 공적에 따른 징계처분 감경을 할 수 없 음. 원고의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고의성이 있어 경과실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해임에서 강등까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정직 2월 징계처분이 기준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4호 이 사건 조사의 부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사 이전에 C이 피고 측 감사관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가지게 되었거나 C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경위서는 C의 진술이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측 감사관들이 C에게 피해 진술의 수정이나 추가를 부당하게 유도하거나 종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 음. C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그간 징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다양한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등 모범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 음. 원고는 이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 함. 특히, 성희롱 행위의 객관적 판단 기준(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유발 여부)과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고려될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 음.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구체성, 일관성, 경험칙 부합 여부, 가해자의 일부 인정 여부, 당사자 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은 주목할 만 함. 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의 비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성희롱의 경우 공적에 따른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성희롱 사안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미리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